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하여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516 선고일 2013.05.20

청구인 사업장 소재지가 지역기준에 따른 간이과세기준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미등록사업장을 처분청이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한 것으로서 처분청에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통지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3.31. OOO 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멸실하고 토지(420.3㎡)상에 주차관리용 가건물(12㎡, 소형 컨테이너 박스)을 설치하여 토지 및 가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주차장으로 임대하고자, 2005.4.9. 조OOO와 임대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2007.5.1. 이후 임대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으로 인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대료를 수수하였으나, 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2005년 제1기~2011년 제2기 기간 중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2012년 3월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인제세 조사시 쟁점부동산의 부가가치세 신고누락금액을 확인하여 2012.6.7. 청구인에게 아래<표1>과 같이 2005년 제1기~201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제25조 제5항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최초 1역년의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 경우에 한하여 간이과세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6호 및 동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3항은 특별시,광역시 및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간이과세 배제기준 제4호 라목(2)에서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역기준에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실제 주차장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면적이 12㎡로 별표2의 부동사임대업 간이과세적용배제기준(공시지가 OOO원 이상, 건물면적 149㎡이하)에 부합되므로 간이과세자로 과세함이 타당하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전환을 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것으로 유형전환통지 없이 일반과세자로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의 관리를 위한 컨테이너(12㎡)가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실질은 주차장인 토지의 임대로 보아야 하며, 간이과세배제기준 중 부동산임대업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토지임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국세청장이 고시한 간이과세배제기준 등에 의하면 공급대가가 일반과세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간이과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세부과의 합목적상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무조건 공급대가 OOO원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정하라는 의미는 아니며, 주차장임대사업장이 미등록사업장이어서 이를 일반과세자로 직권 등록한 것으로서 과세유형전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유형전환통지의무 해태를 이유로 간이과세자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사업자미등록상태인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수입에 대하여 간이과세배제기준 중 지역기준을 적용하여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임대(임차인 조OOO는 2002.7.1.부터 주차장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주차장을 운영)하고 임대료를 수수하였으나, 사업자미등록 및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여 2012.3.26. 청구인을 부동산임대사업자로 <표2>와 같이 직권등록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표2> 사업자등록 내역 업종코드 업태 종목 적용범위 및 기준 701201 부동산임대업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사업용 건물임대업(공장건물 임대포함) 󰋻건물과 토지를 함께 임대한 경우 건물에 정착된 토지면적의 3배 이내의 토지 포함

(2) 쟁점부동산내 주차관리용 가설건축물(면적 12㎡)에 대한 허가OOO는 2009.6.2. 이루어졌으며, 존치기간은 2013.6.14. 까지이고 세목별 납세증명서에 의하여 2008년 6월부터 건축물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변동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4) 청구인은 1989.3.31. OOO 소재 겸용주택을 취득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겸용주택을 신축하여 거주이전하려 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아니하여 2002.4.29. 동 건물을 멸실하고 토지상에 가건물을 신축하여 2005.4.9. 조OOO에게 임대하였으나, 청구인이 세법에 무지하여 종전 임대건물과 같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 별도의 사업자 등록신청 절차가 필요없다 생각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며, 2002.4.30. 현재까지 각 연도별로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인 1역년 임대공급대가가 OOO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OOO에 위치하여 간이과세 배제기준인 지역기준에 해당된다 하여 일반과세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한 것으로, 국세청장이 고시한 간이과세배제기준 ‘라’ 지역기준 중 (2)는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역기준에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임대사업장의 경우 2005.5.16. OOO으로부터 가설건축물(12㎡)로 허가받아 매년 건물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고 실제 주차장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적용배제기준(공시지가 OOO원 이상/㎡당, 건물면적 149㎡이하)에 부합되므로 간이과세자로 과세함이 타당하며, 위 배제기준 중 부동산임대업기준에 토지임대업에 대한 별도규정이 없다면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범위에는 토지임대사업자도 포함되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제25조의 금액기준을 적용하여 간이과세자로 봄이 타당하고, 설사 “부동산임대사업자”를 토지만을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지역기준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임대사업장처럼 2002.4.30.부터 현재까지 부동산임대공급대가 OOO원을 초과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면 간이과세배제기준 제3호 단서의 ‘당해 사업자의 사업규모?시설?업황 등을 고려할 때 간이과세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이 실태확인을 거쳐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당초 간이과세자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4조의2 제2항의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세무서장의 통지의무규정은 단순한 행정지도적 훈시규정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고령인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과세유형전환통지의무를 해태하였다면 납세자의 신고의무 위반만을 탓하여 일반과세자로 보아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간이과세자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임대차계약서상 주차장으로 임대되고 있고, 관리를 위한 컨테이너(12㎡)가 있다고 하나, 그 실질은 토지의 임대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간이과세배제기준 중 부동산임대업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토지임대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간이과세배제기준과 관련한 법령 등에 의하면 공급대가가 일반과세자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간이과세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제조, 도매업 등에 대하여 일반과세를 적용토록 한 규정과 같이 국세부과의 합목적상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무조건 공급대가 OOO원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정하라는 의미는 아니며, 또한, 청구인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 개시일 2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과세유형전환통지 의무를 해태한 것으로 유형전환통지 없이 일반과세자로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임대한 주차장이 미등록사업장이어서 이를 일반과세자로 직권 등록한 것이지 과세유형전환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과세유형전환통지의무 해태를 이유로 간이과세자로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최초 1역년의 공급대가가 OOO원에 미달한 간이과세자에 해당하고,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 제4호 라목(2)에서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역기준에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주차장관리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면적이 12㎡로 별표2의 부동사임대업 간이과세적용배제기준(공시지가 600만원 이상, 건물면적 149㎡이하)에 부합되므로 간이과세자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임대업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그 실질이 임대용 건물(12㎡)이 아닌 토지(주차장)를 임대하고 있고, 사업장의 소재지가 당해 규정 별표4의 지역기준에 따른 간이과세기준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미등록사업장을 처분청이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한 것으로서 처분청에 과세유형전환에 따른 통지의무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직권등록한 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