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한 경우로 보아 해당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2서3514 선고일 2013-05-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들은 납세고지서의 송달 후에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중131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1.10.7. OOO공장용지 1,487㎡ 및 기타건물 281.44㎡(박OOO, 신OOO 각각 1/2 지분소유,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였으나, 특약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공장으로 계속 운영하던 중 2011.12.23. 쟁점부동산에 화재가 발생하여 공장건물과 기계장치가 전소되었고, 일부 거래처 차량까지 화재피해를 입어 2011.12.28. 1차, 2012.3.30. 2차, 2012.4.30. 3차에 걸쳐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연장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12.1.3.부터 2012.4.1.까지 1차 연장, 2012.1.3.부터 2012.5.3.까지 2차 연장승인을 하였으나, 2차례의 신고·납부기한의 연장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의 재산에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3차 기한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2012.5.4. 확정전 보전압류를 한 후, 2012.5.16. 청구인들에게 각각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 이의신청을 거쳐, 2012.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처분청의 신고·납부기한 재연장신청을 기각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2007.7.3.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아파트 건설용지로 OOO만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하고 2008년도 말까지 잔금을 청산하기로 하였으나, OOO의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잔금청산이 지연되었고, 새로운 공장이전을 위하여 2007.9.22. OOO 외 1필지의 1/2 지분을 매매계약(대금 OOO억원)하면서 은행대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동 토지는 여건에 맞지 아니하여 현재 사업장인 OOO 토지를 2011.6.1. 은행 대출금으로 구입OOO할 수밖에 없었고, 2011.10.17. 쟁점부동산의 잔금 OOO만원을 받았으나 OOO만원을 근저당설정에 대한 채무상환에 사용하고 나니 실제 받은 돈은OOO만원뿐이었다. (나) 청구인들은 OOO와 특약에 의하여 아파트건설이 시작될 때까지 쟁점부동산을 공장으로 계속 운영하던 중 2011.12.23. 화재 피해를 입게 되었고, 공장이전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어려운 와중에도 사업정상화를 위하여 급하게 공장신축과 기계설비가 이루어져 자금사정은 더 악화되었다. (다) 청구인들은 화재피해로 인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기계장치를 설치하는 등 사업정상화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고, 예상치 못한 추가자금이 소요되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등 으로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에 대하여 기한연장을 신청하여 사업경영을 어느 정도 장상화시킨 후 신고·납부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으며, 신고에 필요한 부속서류(매매계약서 화재로 소실)를 준비할 여유가 없었다. (라) 처분청은 관련 부동산에 근저당이 많이 설정되어 있어 조세포탈 혐의가 있어 기한연장 신청을 기각하고 관련 부동산에 사전 압류조치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장기 체납액이 없는 점, 관련 부동산 시세가 가압류·근저당 금액을 초과하는 점(사업자 대부분이 자금조달목적으로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있는 실정임), 청구인들이 시대 디자인 등을 계속 경영하고 있어(2010년 총수입금액 OOO억원, 종합소득금액 OOO억원, 2011년 총수입금액 OOO억원, 종합소득금액 OOO억원) 조세채권 확보에 지장이 없는 점, 화재 피해를 입은 후 사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공장을 신축하고 기계장치를 설치하여 2011.3.22. 사업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계속 경영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조세포탈 의도가 없음에도(조세포탈 의도가 없다면 기한연장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고, 최대한 기한연장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음) 단순히 가압류 및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조세포탈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한연장신청을 기각하고 가산세OOO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에 따르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게 되어 있는바,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한 것이 잘못 되었다면 기한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다음과 같은 사유로 처분청이 신고·납부기한 재연장신청에 대하여 기각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2011.10.7. 양도하고 2011.12.23. 쟁점부동산에 발생한 화재를 원인으로 양도소득세 1차·2차 신고·납부기한연장 승인을 받아 2012.1.1.부터 2012.5.3.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또한, 2011.10.17. 잔금 OOO만원을 받고 근저당채무상환 등으로 OOO만원을 사용한 후 실제 받은 금액이 OOO만원이나 있었다는 점으로 볼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음에도 기한 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신고·납부기한 일주일 전인 2011.12.23. 발생한 쟁점부동산의 화재를 사유로 2회 4개월의 신고·납부기한 연장신청 후 보유부동산에 가등기 및 근저당을 설정하고, 신고·납부 연장기한인 2012.5.3.까지도 서류와 세금납부 준비가 미비하다는 사유로 2012.5.2부터 2012.6.1까지 3차 재연장을 신청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 납기 내 징수사유로 2012.5.3. 기각통지되었는바, 그 이유로는 첫째,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계약서, 취득계약서, 필요경비 명세서만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고 화재로 인해 필요경비를 산정할 수 없다면, 신고 후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납세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고, 자금난으로 납부가 어렵고, 화재로 인한 신고 관련 서류의 소실 등으로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만을 주장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으며(실제 청구인은 양도가액만 알면 신고가 가능한 환산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이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 둘째, 1차·2차의 신고·납부기한연장 승인기간에 청구인들의 보유 부동산에 가등기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3차 연장 후에 양도소득세가 확정된다면 조세일실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2)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납부의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무신고가산세 20% 적용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조심 2012중1318, 2012.5.9.).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한연장을 기각한 처분의 당부 및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납부한 경우로 보아 해당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할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10일이 되는 날에 납부기한의 연장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6조의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① 세무서장은 제6조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납부기한의 연장이 취소된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1. 담보제공 등 세무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그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재산상황의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담보의 평가】납세담보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 토지ㆍ건물ㆍ공장재단ㆍ광업재단ㆍ선박ㆍ항공기ㆍ건설기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ㆍ납부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제1호, 제2호 또는 제6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2조의2【기한연장과 분납한도】① 제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기한연장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 및 납부와 관련된 기한연장은 9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할 세무서장이 할 수 있다. 제3조【기한연장의 신청】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자가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의 만료일까지 신청하게 할 수 있다.

1.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연장을 받으려는 기한

3. 연장을 받으려는 사유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기한연장의 승인】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제3조 각 호에 준하는 사항을 적은 문서로 지체 없이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제3조 전단에 따른 신청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일 전에 그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2【납부기한 연장의 취소】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납세담보의 평가】② 법 제30조 제5호에 따른 납세담보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토지 또는 건물: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2. 공장재단, 광업재단,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평가액 또는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

(3) 국세징수법 제14조【납기 전 징수】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3. 강제집행을 받을 때 4.어음법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때

5. 경매가 시작된 때

6. 법인이 해산한 때

7.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8.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기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미 납세고지를 하였을 때에는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압류】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 납세자가 독촉장(납부최고서를 포함한다)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4조 제1항에 따라 납세자가 납기 전에 납부 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1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에는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매도인인 청구인들과 매수인 OOO가 작성한 매매계약서에는 대금이 OOO만원, 중도금 2008.7.18. OOO억원, 잔금 OOO만원)으로 나타나고, 아파트 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 마지막까지 토지사용을 승낙한다는 특약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들의 기한연장 신청, 승인 및 납부내역은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의 기한연장 검토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의 1차 기한연장(3개월, 2011.12.28.)의 사유는 원인모를 화재로 인하여 계약서 및 신고서류가 불에 타 신청하였고, 처분청 기한연장 검토조서(2012년 1월)에는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에 해당하여(화재증명원 첨부, 납세자의 사업장소재지에서 화재발생하여 건물 2동과 차량 7대 등이 전소됨), 기한연장이 적합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2차 기한연장(1개월, 2012.3.30.) 사유는 화재로 인한 자료 및 세금미비로 인하여 1개월을 재신청하였고, 처분청 기한연장 검토조서(2012년 4월, 통지일자 2012.4.6.)에는 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에 해당하여(화재증명원 첨부, 납세자의 사업장소재지에서 화재발생하여 건물 2동과 차량 7대 등이 전소됨), 기한연장 기간 1개월 재연장이 적합한 것으로 검토하였다. (다) 청구인의 3차 기한연장(1개월, 2012.4.30.) 사유는 화재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서류와 준비가 미비하여 재신청하였고, 처분청의 기한연장 검토조서(2012년 5월)에는 사업장 양도로 인한 기한연장 4개월을 승인했으나, 신고서류와 재정여건상 준비가 미비하여 1개월 추가 기한연장을 승인신청한 부분은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4) 처분청의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 승인요건 조사서(2012.5.4.)에는 2012.4.30. 3차 기한연장을 신청하여 청구인 중 박OOO의 재산내역을 아래 <표1>과 같이 검토한 바, 가등기 및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어 처분할 경우 국세확정 후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3차 기한연장 신청을 기각하고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함이 타당하다고 검토하였으며, 청구인들의 현재 국세체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 중 박OOO의 재산평가내역 (OO: OO)

(5)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 재산에 가압류결정과 근저당권이 설정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들 재산에 대한 가압류결정 및 근저당권설정내역 (OO: OOO) (나) 청구인이 제시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2011년 12월)에는 주식회사 OOO과 청구인 박OOO 사이에 박OOO의 OOO 신축공사(공사지: OOO 외 1필지, 공사기간: 2011년 12월~2012년 3월)를 OOO만원에 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의 사업소득명세서에는 4개 사업장에 대한 2010년 총수입금액 OOO원), 부동산임대소득 OOO원, 종합소득금액 합계 OOO원, 4개 사업장에 대한 2011년 총수입금액 OOO원(소득금액 OOO원), 부동산임대소득 OOO원, 종합소득금액 합계 OOO원이 나타난다. (라) 2011.12.23.자 연합뉴스에도 23일 오후 11시30분께 OOO의 한 자동차공업사에서 불이 나 1시간 30여 분만에 진화된 사실, 불이 났을 때 건물 안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총면적 892㎡ 규모의 건물 2동과 차량 7대 등을 태워 OOO천여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난 것으로 보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위의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들은 조세포탈이 없음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을 기각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세법에 의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의무자이고, 화재발생 이전에 이미 양도대금을 전액 수령하였으며, 화재 발생 후 2차의 기한연장으로 상당기간 경과하였기에 매수인으로부터 관련 계약서 등을 확보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3차 기한연장신청에 대한 기각 통지시점(2012.5.3.)부터 당해 양도소득세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기(2012.5.16.) 전까지 자진 신고할 시간적 여유도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에게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납세의무의 성립시까지 기다리게 되면 보전압류의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3. 다. (4)와 같이 청구인들의 재산을 세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채권보전조치로 확정전 보전압류와 함께 기한연장을 기각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들은국세기본법제48조(가산세의 감면 등)에 따라 기한후 신고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2012.5.14. 청구인들에게 납세고지서의 송달 후에 해당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동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