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오피스텔의 입주자카드 등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딸이 입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기료 및 수도료 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오피스텔의 입주자카드 등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딸이 입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기료 및 수도료 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 관련 매입세액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오피스텔의 입주자카드에는 소유권자는 청구법인이며, 입주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딸 OOO으로 나타나며, 주차카드도 OOO와 OOO이 각각 발급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의 현장확인조사 당시 촬영한 사진 2매에는 침대, 테이블 등이 나타난다. (다) OOO는 쟁점오피스텔을 주당 3일 정도 OOO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으며, 추후 갤러리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2009년 2월부터 2011년 9월까지의 쟁점오피스텔의 평균 전기료는 OOO, 평균 수도료는 OOO, 평균 냉난방비는 OOO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쟁점오피스텔의 마감재․수전․빌트인가전 리스트, 쟁점오피스텔의 주차관리규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3)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3호 및 제6호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미임대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오피스텔의 입주자카드 등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와 딸 OOO이 입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전기료 및 수도료 등도 발생하고 있으며, OOO도 주당 3회 정도 OOO의 숙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쟁점오피스텔의 사진도 주거용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오피스텔 관련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