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고,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비특수관계자간 고가양도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504 선고일 2012.12.11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쟁점주식의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정OOO, 정OOO, 한OOO 및 정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코스닥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 발행주식 2,900,980주(37.72% 지분,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2008.4.14., 2008.5.14., 2008.6.9. 특수관계가 없는 주식회사 OOO엔지니어링(이하 “OOO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게 양자간 합의한 가액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은 OOO와 OOO엔지니어링의 합병 후 존속법인인 주식회사 OOO에너지에 대한 2011년 7월 주식변동조사결과,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비특수관계자간 주식의 고가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코스닥시장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의 차액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12.1.16. 및 2012.1.18. 청구인들에게 2008.4.14., 2008.5.14., 2008.6.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4.6. 이의신청을 거쳐 2012.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주식은 OOO, OOO의 자회사인 OOO산업(주), OOO인도네시아공장, OOO베트남공장의 경영권이 포함된 코스닥상장주식으로서 청구인들과 OOO엔지니어링간에는 특수관계가 없고, 거래가격의 결정에 있어서도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었으며, 거래당사자간에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과정을 통하여 양도가액으로 합의한 정상적인 가격에 해당하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과 OOO엔지니어링이 합의하였다는 양도가액은 코스닥시장 거래가액보다 현저히 높아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히 반영된 정상적 거래가격으로 볼 수 없고,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거래와 관련하여 비상장법인 등이 우회상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코스닥상장업체의 주식을 고가로 거래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식의 양도를 고가양도로 보아 양도가액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코스닥시장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의 차액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인 비특수관계자간의 고가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1년 7월 주식회사 OOO에너지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코스닥상장법인인 OOO의 발행주식 2,900,980주(쟁점주식)를 2008.4~6월 비상장법인인 OOO엔지니어링에게 OOO원에 양도함과 동시에 OOO가 OOO엔지니어링을 흡수합병하였으며, 2008.11.22.에는 상호를 주식회사 OOO에너지로 변경하였다가 2009.6.10. 다시 주식회사 OOO에너지로 변경하였다. (나) 쟁점주식 양도 및 합병시의 특약조건에는 합병전의 OOO 사업부문 전체를 합병 이후 물적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한 후 청구인들이 신설법인을 OOO원에 인수하고 합병전 OOO 보유 OOO산업(주) 발행주식 전체(135,000주)와 경영권을 합병 이후 청구인들이 OOO원에 인수하는 것으로 하였다. (다) 그 결과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OOO엔지니어링에 양도함에 따라 비상장법인인 OOO엔지니어링은 쟁점주식 양수와 동시에 코스닥상장법인인 OOO에 흡수합병되어 코스닥상장법인이 되었고, 양도자인 청구인들은 비상장법인으로 된 신설법인 OOO 및 OOO산업(주)을 다시 인수하여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코스닥상장 프리미엄 OOO원의 이익을 얻게 되었으며, 당해 거래는 비상장법인이 코스닥우회상장 또는 이와 유사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것으로서 비특수관계자간 주식의 고가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쟁점주식의 매매 및 OOO와 OOO엔지니어링간의 합병계약 주요내용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과 OOO엔지니어링간에 2008.4.14. 체결한 주식매매 및 경영권이전계약 내용을 보면, 계약체결 후 청구인들과 OOO엔지니어링이 협의하여 정한 날에 OOO의 경영권 이전을 위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OOO엔지니어링이 지명하는 이사후보 및 감사후보를 이사 및 감사로 선임하여야 하고(제5.1조), 청구인들은 계약체결일 또는 익일에 경영권 이전 등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이사회결의를 하여야 하며(제5.2조), OOO의 기존 이사 및 감사는 경영권 이전을 위한 주주총회 종결시에 사임하는 것으로 하였다(제5.3조). (나) 위 주식매매 및 경영권이전계약에 대한 특약 내용을 보면, 청구인들과 OOO엔지니어링은 OOO에 OOO엔지니어링을 흡수합병하기로 하고, 청구인들은 계약체결일 또는 익일에 합병을 위한 이사회결의를 하여야 하며, 주주총회에서 OOO주식 전부에 대하여 OOO엔지니어링의 의사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고(제2조), 거래종결일 또는 그 익일에 합병전 OOO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 OOO산업(주) 주식 135,000주와 경영권을 OOO원의 대금으로 청구인들이 양수하기로 하며, OOO엔지니어링은 OOO와의 합병경료일로부터 6월 이내에 합병전 OOO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자산, 부채, 영업일체)을 100% 완전자회사로 물적분할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한 후 그 지분 100%를 청구인들에게 OOO원에 매각하며, 당해 지분을 청구인들이 양수하게 되는 시점까지 OOO의 기존사업부문에 대하여 전반적인 독립경영을 인정하도록 하였다. (다) OOO와 OOO엔지니어링간에 2008.4.14.(2008.4.28. 변경) 체결한 합병계약서를 보면, OOO가 OOO엔지니어링을 흡수합병하며(제1조), OOO는 합병을 함에 있어서 기명식 보통주식 12,389,603주(1주당 액면가액 OOO원)를 발행하여 OOO엔지니어링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교부하고(제3조), 합병으로 인하여 증가할 OOO의 자본금은 OOO원이며(제4조), OOO와 OOO엔지니어링은 2008.6.5.까지 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본 합병계약을 승인하고, 합병에 필요한 사항을 결의한 후(제5조), 2008.7.9. 합병기일에 그의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의 일체를 OOO에게 인계하고 OOO는 이를 승계(제6조, 제7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과 합병 후 OOO간에 2008.6.19. 체결한 OOO산업(주) 매매계약서를 보면, OOO산업(주) 발행 135,000주(지분율 67.7%)를 합병 후 OOO가 청구인들에게 총매매대금 OOO원에 매도하고 대금은 합병등기 경료일 익일로 예정된 2008.7.18.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 및 제63조 제1항 제1호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6항은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OOO 발행 쟁점주식을 비상장법인인 OOO엔지니어링에게 매매가액 OOO원에 양도한 것은 ① 쟁점주식 양도 및 합병 전의 OOO와 OOO엔지니어링은 사업형태나 소재지 등 관련성이 없는 법인들로 지분양도․양수 방법을 통하여 합병한 전형적인 우회상장으로 보이는 점, ② OOO엔지니어링이 합병 후 OOO로 우회상장된 후 곧바로 청구인들이 운영하던 합병 전 OOO의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다시 청구인들이 양수한 것은 당초부터 경영권 등을 양도할 목적보다는 OOO엔지니어링의 우회상장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는 점, ③ 쟁점주식 거래는 청구인들이 상장프리미엄을 받고 최대주주의 지분을 고가에 매각하고 매수자는 우회상장한 후 증자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기존 사업부문인 피혁제품 제조사업을 물적분할하여 저가로 청구인들에게 양도하는 등 이와 같은 거래는 변칙적임은 물론 관행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는 점, ④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은 당사자간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의하여 사전합의한 가격이라고 하나 자의성이 개입되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가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⑤ 쟁점주식의 매매가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주식의 매매가액 OOO원은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쟁점주식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될 수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의한 고가양도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도자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 에 의한다. 나.증권거래법에 따른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 에 대하여는 가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 【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② 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서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재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이하 이 항에서 “양도자 등”이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제19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이 경우 “주주 등 1인”은 “양도자 등”으로 본다.

⑥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높은 가액"이라 함은 양도한 자산(제1항 각호의 것을 제외한다)의 대가에서 그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⑦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각각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제52조의2【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제53조【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③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라 함은 제19조 제2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주주등 1인과 동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63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등을 말한다.

1.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