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채권에 대한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그 귀속자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에 대한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채권을 그 귀속자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법인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99.9.15. 장OOO와 금전대출약정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1999.9.16. OOO원, 2000.1.15. OOO원을 대여하고 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권으로 장부상 계상하고, 장OOO의 소유부동산인 ‘OOO 608-3 대지 203.1㎡, 같은 동 608-35 대지 203.9㎡(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권 설정 후 2001.5.11. 근저당설정등기 말소하였다가 2001.5.25. 다시 채권채고액 OOO원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2010.5.31. 장OOO에게 발송한 독촉장은 원금 OOO원, 인정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독촉한다고 되어 있고 독촉장의 첨부서류 중 대출이자내역서상 대출금이 발생한 1999.9.15.부터 2000년말까지의 이자 중 OOO원만 회수되고 그 이후 발생분 이자 OOO원을 전액 미회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09.12.31. 이사회를 개최하여 장OOO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이 매각진행 중으로 채권의 회수시기를 확정지을 수 없으므로 ‘2010사업년도의 이월잉여금에서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고 대금회수 시에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한다’는 이사회의 결의를 하고 2010.1.1. 대체전표 적요란에 ‘회수불능처리’로 기재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회계처리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장OO의 현주소지 OOO125동 106호는 장OOO 본인 소유로 되어 있으며 해당 아파트의 기준시가는 OOO원이며, 청구법인은 2005사업년도 중 장OOO에게 OOO원의 배당결의를 하였으나, 쟁점채권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법인은 2001.5.25. 담보부동산에 1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담보부동산은 2011년 기준으로 공시지가가 OOO원이므로 충분한 채권확보가 가능하며, 장OOO에 대하여 대금회수를 위한 독촉장을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3차례 발송하는 등 대금회수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담보부동산 처분 시 상환하겠다는 금전거래 대출확인서를 2012.5.18. 다시 받았으며, 같은 날 쟁점채권 OOO원에 대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처리하고,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계정으로 자산계상 후 장OOO에 대한 구상권을 설정하였다는 주장인 바, 이는 조사종결일(2012.5.4.) 이후에 작성 또는 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재무제표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쟁점채권을 일시적으로 전기오류수정손실의 잉여금 감소로 회계처리 후 채권회수 시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회계처리할 예정이고 장OOO에 대해 3차례의 독촉장 발부와 담보부동산의 근저당 설정으로 충분한 채권확보가 되어 있어 회수가능한 채권이므로, 사외유출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2.5.18. 장OOO로부터 담보부동산 처분 시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금전거래 대출확인서를 다시 받고, 쟁점채권(OOO원)에 대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 회계처리 및 주주․임원․종업원 단기채권계정으로 자산계상 후 장OOO에 대한 구상권을 설정하였으나, 이는 세무 조사종결일(2012.5.4.) 이후에 작성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2010.1.1. 전기오류수정손실 계상 시 회수불능으로 처리하였음이 입출금대체전표에 나타나며, 2005사업년도에 장OOO에 대하여 OOO원의 배당금 결의를 하면서도 쟁점채권과 상계하지 아니한 점, 쟁점채권 발생이후 10여년간 이자가 원금의 91%에 이르도록 쟁점채권에 대한 구체적인 회수노력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채권에 대한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채권(OOO원)을 그 귀속자에게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