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청구법인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기신고 매출은 다투지 아니하고, 차명계좌를 통한 탈루한 매출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논리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된 매출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청구법인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기신고 매출은 다투지 아니하고, 차명계좌를 통한 탈루한 매출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논리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된 매출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2009.12.22. 개업하여 식육 도매업을 영위하던 중 2010.7.5. OOO으로부터 OOO 가맹사업권을 양수하여 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하였으며, 동 사업권을 2011.5.30.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2) 청구법인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OOO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공개하였는바, 2010.6.7.(계약체결일) OOO(OOO 브랜드 포함)을 인수하였고, 신OOO으로부터 OOO의 서비스표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부여받았으며, 광주지역의 가맹사업을 총괄하는 광주지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년 제1기까지 매출이 없고, OOO 가맹사업을 영위한 2010년 제2기에 OOO, 2011년 제1기에 OOO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이 2010년 제1기~2011년 제1기에 박OOO 등의 차명계좌를 통해 매출을 탈루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 계좌와 차명계좌에 입금된 가맹비 등의 금액에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가맹비 등을 차감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아래와 같이 산출하였다.
(5)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2010년 제1기~2011년 제1기에 청구법인의 거래처로부터 박OOO 등의 차명계좌에 OOO(909건)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고, 박OOO의 계좌에서 청구법인의 거래처로 재료비 등의 매입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 대표 박OOO의 전말서(2011.12.28.)를 보면, 동생 박OOO의 남편 신OOO이 대표로 있는 OOO과 2010년 6월 OOO 가맹사업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2010.7.1.부터 OOO 브랜드의 서울진출 및 사세확장을 위해 서울에 가맹본부를 설치한 다음, 가맹상담 및 법인통장관리 등을 하였으며, 광주사무실에 있는 박OOO와 박OOO이 거래처에 물류를 공급하고 자료를 발생하였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이 제출한 광주지방법원의 결정서(2011카합694)에 의하면, OOO과 OOO(대표 신OOO 포함)이 “박OOO와 김OOO가 광주광역시 OOO 공장을 출입하면서 OOO과 신OOO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고, 같은 구 OOO 창고를 출입하면서 OOO과 신OOO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으며, OOO 가맹점주들에게 OOO은 OOO 가맹사업자가 아니라는 취지의 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며 박OOO와 김OOO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하여, 재판부가 여러 가지 쟁점 중 OOO 가맹사업권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가맹점에게 OOO과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라고 볼 여지가 있는 안내문을 보낸 점 등을 이유로 OOO이 청구법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두었는데,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면서 OOO이 아닌 OOO에 반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OOO이 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8)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된 매출금액이 OOO의 매출누락금액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2010.7.5. OOO으로부터 OOO 가맹사업권을 양수한 다음, 그 사실을 기존 가맹점과 제3자에게 공시하고 2011.5.29.까지 프랜차이즈사업을 영위하였으며 그에 대한 매출을 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민사재판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 대표 박OOO은 박OOO가 광주지점에서 가맹점에 물류를 공급하는 등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알고 있었고, 박OOO 등의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일부가 청구법인의 매입대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경우 기신고한 매출에 대해서는 다투지 아니하고 단지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된 매출만 명의신탁된 것이라는 논리에 어긋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박OOO 등의 차명계좌를 통해 탈루된 매출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