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 중 08.11.25. 수취분은 해당 품목 등이 다음날 매출처로 판매되었음이 세금계산서상 품목, 수량 및 입금내역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매출처도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08.11.24. 수취분은 20여일 경과 후 매출이 이루어졌고 대금은 판매시점 전에 수령하였다는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쟁점세금계산서 중 08.11.25. 수취분은 해당 품목 등이 다음날 매출처로 판매되었음이 세금계산서상 품목, 수량 및 입금내역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매출처도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08.11.24. 수취분은 20여일 경과 후 매출이 이루어졌고 대금은 판매시점 전에 수령하였다는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5.9.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2008.11.25.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64,714,1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인이 2008.11.24.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47,432,300원 상당의 동스크랩이 실제 매입 및 판매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동스크랩을 매입한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