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가 확인되는 때에만 필요경비를 인정해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488 선고일 2012.12.20

쟁점세금계산서 중 08.11.25. 수취분은 해당 품목 등이 다음날 매출처로 판매되었음이 세금계산서상 품목, 수량 및 입금내역 등에 의하여 나타나고, 매출처도 그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08.11.24. 수취분은 20여일 경과 후 매출이 이루어졌고 대금은 판매시점 전에 수령하였다는 등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5.9.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1. 청구인이 2008.11.25.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64,714,10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청구인이 2008.11.24.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47,432,300원 상당의 동스크랩이 실제 매입 및 판매되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4.1. 개업하여 OOO라는 상호로 경기도 OOO시에서 재활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OOO로부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OOO 원의 세금계산서(2매이며,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관련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이진희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가 실물 없는 가공거래라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2.5.9.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와 거래시 실사업자 확인부터 매입대금의 송금까지 매입거래의 모든 과정을 아래와 같이 정상적으로 이행하였는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고,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인은 2008년 9월초 거래처인 OOO사업장을 방문하였다가 OOO를 소개받았고, 이후 2008년 9월말경 OOO가 청구인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와 동스크랩을 납품하고 싶다고 하여 ① 2008년 10월중순 이진희 사업장을 직접방문하여 사업장, 야적장, 동스크랩 재고 실물 등을 확인하였으며, ② 2008년 11월초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명함을 수취하여 이를OOO의 신분증과 대조, OOO의 대표임을 확인하였고, ③ 국세청 홈페이지의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조회’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이진희가 정상적인 사업자임을 확인한 후 쟁점거래를 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 당시 이진희의 동스크랩 운반차량 확인 및 운전기사의 답변을 통해 해당 동스크랩이 OOO로부터 실물입고되었고, 계량증명서의 운반차량 번호란에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차량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입고되면 직접 계근장에서 동스크랩을 등급별로 구분하고, 총중량에서 공차중량 및 감량수량을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실중량을 확인하는 등 해당 동스크랩이 실제 OOO로부터 매입되었음을 확인하였다. (3) OOO의 동스크랩 운반차량이 청구인의 사업장에 입고되면, 운전기사로부터 계량증명서를 수취하였고, 계량증명서상 실중량이 맞는지 최종적으로 계근대에서 다시 확인하여 사전합의된 단가를 곱하여 공급가액을 확정하였으며, 동스크랩 실중량 및 공급가액이 확정되면, OOO에게 연락하여 동스크랩 거래내역에 따른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4) 동스크랩 실중량 및 공급가액이 확정되고, OOO로부터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를 당일 수취하였으며, 해당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다음날 물품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인 명의의 OOOO(OOOOOO-OO-OOOOOO) O서 OOO 명의의 OOO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 (5) 청구인은 2008.11.25. OOO로부터 매입한 동스크랩(꽈배기․A동 6,590kg, 캔디 1,339kg, 상동 4,925kg, 파동 417kg) 전량을 주요 매출처인 OOO)에게 납품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사업장내에 보관해오던 2008.11.24. OOO 매입분(꽈배기 3,889kg, 상동 4,283kg, 파동 1,926kg) 중 꽈배기(3,889kg)와 상동(4,283kg)을 모두 2008.12.19. OOO에게 납품하였다(파동 1,926kg은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였음). 위와 같이 청구인은 실사업자가 OOO(OOO)임을 확인한 후 쟁점거래를 개시하였고, 동스크랩이 실제 입고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운반차량 및 실중량 등 확인), 확인된 실중량 및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텔레뱅킹을 통해 매입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며, OOO로부터 매입한 동스크랩을 OOO)에게 납품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거래로 보아야 한다. 만약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매입하여 OOO에게 동스크랩을 납품한 거래도 가공이므로 해당 매출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인정할 수 없다. (1) OOO세무서장의 OOO(유신금속)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 종결보고서(2009년 9월)에 따르면, OOO는 매출거래를 실물거래로 위장하기 위해 금융거래를 조작하는 등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로서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조치되었는바, OOO로부터 쟁점거래를 통해 동스크랩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OOO(OOO)의 동스크랩 운반차량 확인 및 운전기사의 답변을 통해 해당 동스크랩이 OOO로부터 실물입고되었고, 계량증명서의 운반차량 번호란에 ‘OOO’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차량이 사업장에 입고된 후 직접 실중량을 확인하는 등 OOO로부터 동스크랩이 입고되었음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계량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자료일 뿐 아니라 실제 정상적으로 작성된 서류라 하더라도 이를 청구인의 차량 확인, 운전기사의 답변, 청구인이 직접 계근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라 보기 어렵다. (3) 청구인은 동스크랩 실중량 및 공급가액이 확정되면, OOO에게 연락하여 동스크랩 거래내역에 따른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였으나, 이러한 증빙이 동스크랩의 실중량 확인 후 OOO에게 연락하여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라 보기 어렵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다음날 물품대금(부가가치세 포함)을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에서 OOO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OOO의 대표 OOO가 금융증빙 조작을 통해 가공거래를 실물거래로 위장하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거래형태를 취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를 정상거래의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외에 OOO세무서장이 OOO에게 통장거래내역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에서 제출 증빙의 조작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5) 청구인은 OOO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김병성에게 납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이 또한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은 모두 객관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바,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면 OOO로부터 매입하여 OOO에게 동스크랩을 납품한 거래도 가공이므로 해당 매출액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거래명세서, 거래사실확인서, 통장 거래명세표 등을 추가제출하였으나, 쟁점거래 및 청구인과OOO의 거래는 별개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고, 해당 자료가 쟁점거래에 대한 매출거래라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이 될 수 없으며, 설령 청구인과 OOO의 거래가 정상거래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이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동스크랩을 매입한 거래가 실지거래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거래 관련 거래명세표, 쟁점세금계산서 및 청구인이 매입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 명의OOO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등의 주요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OOOOOOOOO O OO OO (OO: OO, O) O) OOOOO OOO OOO OOOO(OOOOOO-OO-OOOOOO)OO OOOOOO OOOO OO(OOO-OOOOOO-OO-OOO)O OOOOO OO OOO OOO (나) 쟁점거래 관련 OOO가 작성한 계량증명서 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 OOOOO OO (OO: OO) (다) 청구인이 쟁점거래로 매입한 동스크랩을 OOO 매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내역 및 청구인이 매출대금을 수령한 증빙으로 제출한 청구인 명의OOO 자유저축 거래명세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으며, OOO은 거래사실확인서(2011.7.11.)를 통해 청구인으로부터 다음 <표3>과 같이 동스크랩을 매입하였고, 청구인에게 관련 매출대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OOOOOOOOOO OOOO OOOOO OOO OOOOOOOOOOO O OO OO (OO: OO, O) O) OOOOO OOO OOO OOOO(OOOOOO-OO-OOOOOO)O OOOO OOO OOO OOO (라) 그밖에 청구인은 OOO의 사업자등록증․기업은행 통장표지 사본, 명함 등을 제출하였다. (2) OOO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인의 매입처인 OOO(OOO)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2009년 9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OOOOOOOOOO OOOO OO OOO OOO OOOOOOOO OOOO (3) OOO세무서장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청구인에 대한 과세자료처리 보고서(2010년 6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 OO OOOOOO OOO(OOOOO OO)O OOOO (4) 먼저 쟁점거래 중 청구인이 2008.11.25. OOO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공급가액 OOO원의 거래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OOO가 전부 자료상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동스크랩을 매입하여 이를 OOO에게 매출한 거래를 실지거래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2008.11.25. OOO로부터 매입하였다는 동스크랩 전량을 다음날인 2008.11.26. OOO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2008.11.25. OOO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세금계산서상 동스크랩의 품목 및 수량과 OOO에게 2008.11.26. 발행한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상 동스크랩의 품목 및 수량 (꽈배기․A동 6,590kg, 캔디 1,339kg, 상동 4,925kg, 파동 417kg) 이 일치하고 있는 점, 청구인 명의의 OOO계좌에 2008.12.12. OOO)과 청구인이 2008.11.26. 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가 일치하고, 김병성이 동 금액을 다시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OOO이 2008.11.26. 청구인으로부터 위의 동스크랩을 매입하였고, 청구인에게 2008.12.12. 관련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해당 동스크랩을 실제 매입하여 2008.11.26. OOO에게 판매하였다고 보여지는바, 청구인이 해당 동스크랩을 매입한 사실이 없다 하여 관련 공급가액 OOO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5) 한편, 쟁점거래 중 청구인이 2008.11.24. OOO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공급가액 OOO의 거래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8.11.24. OOO로부터 매입하여 사업장내에 보관하고 있던 동스크랩(꽈배기․A동 3,889kg, 상동 4,283kg, 파동 1,926kg) 중 꽈배기․A동(3,889kg)과 상동(4,283kg) 전량을 기존에 다른 사업자로부터 매입하여 보관하던 동스크랩과 함께 2008.12.19. 김병성에게 납품하였고, 파동(1,926kg)은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 명의의 OOO)과 청구인이 2008.12.19. 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가 일치하고, OOO이 동 금액을 다시 회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OOO이 2008.12.19. 청구인으로부터 위의 동스크랩을 매입하였고, 청구인에게 2008.12.18.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서 해당 동스크랩을 실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에 타당한 측면이 있는 반면, 청구인이 2008.11.24. OOO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세금계산서상 동스크랩의 품목 및 수량(꽈배기․A동 3,889kg, 상동 4,283kg, 파동 1,926kg)과 2008.12.19. OOO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상 동스크랩의 품목 및 수량(꽈배기․A동 6,100kg, 상동 4,710kg)이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2008.11.25. OOO로부터 매입하였다는 동스크랩의 경우 다음날인 2008.11.26. OOO에게 판매하였으나, 2008.11.24. 매입하였다는 동스크랩은 20여일이 경과한 2008.12.19. OOO에게 판매하였고, 이에 대한 매출대금은 판매시점 전인 2008.12.18. 선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러한 청구주장을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실제 해당 동스크랩을 매입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2008.11.24. OOO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공급가액 OOO원의 동스크랩에 대해서는 해당 동스크랩을 매입하여 이 중 일부(꽈배기․A동 3,889kg, 상동 4,283kg)를 2008.12.19. OOO에게 판매하였고, 나머지 일부(파동 1,926kg)를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