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에 의하면, 다른 자금의 유입도 있지만 청구인이 쟁점금액으로 주식을 매입하여 운용하다가 2009년 일부 주식을 매각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주식을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위탁관리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임
증권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에 의하면, 다른 자금의 유입도 있지만 청구인이 쟁점금액으로 주식을 매입하여 운용하다가 2009년 일부 주식을 매각하여 지급하고 나머지 주식을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위탁관리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임
OOO세무서장이 2012.5.7. 청구인에게 한 2006.1.13.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OOO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OOO지방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종결보고서에 따르면, OOO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김OOO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국외사업소득금액 OOO원, 국외근로소득금액 OOO원을 신고누락하고, 이OOO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았으며, 이OOO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국외사업소득금액 OOO원을 신고누락하였고,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OOO원, 이OOO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였다.
(2) 위 조사보고서에는 청구인이 2006.1.13. 김OOO로부터 OOO원, 이OOO로부터 OOO원의 수표를 받아 청구인의 OOO증권계좌에 입금하여 주식투자 등으로 운용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의하면, 김O O와 이 OO가 2006.1.10. OOO도시개발공사로부터 OOOOO OO O OO 207-4 토지 1,691㎡에 대한 수용보상금 OOO원을 각 각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심판청구서에는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김OOO와 이OOO가 쟁점금액의 운용을 부탁하여 청구인이 OOO증권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다가, 김OOO에게 OOO원(2007.1.26. OOO원, 2007.2.26. OOO원, 2007.3.5. OOO원, 2007.4.19. OOO원, 2008.2.11. OOO원), 이OOO에게 OOO원(2009.3.9. OOO원, 2009.4.8. OOO원)을 반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은 조세심판관회의(2012.10.10.)에서, “의견진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반환한 금액은 김OOO가 타인명의로 청구인에게 불법송금한 국외소득으로 쟁점금액과는 별개의 것이고, 청구인이 쟁점금액과 김OOO의 국외소득 일부를 자신의 증권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다가, 김OOO가 귀국한 2009년에 일부 주식을 매각하여 OOO원을 반환하고, 나머지는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5) 청구인의 증권계좌 입출금 내역을 보면, 2006.1.1.~2009.12.31. 기간동안 OOO원(쟁점금액 포함)이 입금되고, 그 중 OOO원이 출금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2009.4.17. OOO원이 출금되어 청구인의 OOO은행계좌(1-709-085)로 이체한 다음, 2009.4.27.OOO원, 2009.5.4. OOO원, 2009.5.6. OOO원, 2009.5.8. OOO원 합계 OOO원이 김OOO의 계좌(OOO은행 523-04-019 외 1)로 이체되고, 2009.12.29. OOO원이 출금되어 김OOO의 계좌(OOO은행 1-200-043 외 1)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6) OOO증권에서 2012.10.10. 발급한 종합잔고 확인서에 의하면, 2009.12.31. 현재 청구인의 OOO증권계좌의 예수금은 OOO원, 보유 유가증권은 OOO전기 외 6개 종목 45,969주(평가금액 OOO원)로, 2012.10.10. 현재 예수금은 OOO원, 보유 유가증권은 OOO자동차차 외 8개 종목 39,701주(평가금액OOO원)로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증권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김OOO와 이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OOO증권계좌의 입출금 내역 등에 의하면, 다른 자금의 유입도 있지만, 청구인이 쟁점금액으로 주식을 매입하여 운용하다가, 2009년 일부 주식을 매각하여 김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주식을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위탁관리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인다. 다만, 주식은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실제 반환된 금액은 김OOO에게 지급된 OOO원뿐이므로 동 금액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