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세법상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을 지출증명으로 보아 부외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3485 선고일 2012.10.11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이고, 세법상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가 전혀 없어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을 소득세법 제160조의2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명으로 보아 부외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세무서장은 OOO 1076-1에서 2009.2.12.부터 ‘OOO약국’을 운영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2011년 7월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9년 제2기~2010년 제2기에 279백만원의 현금매출누락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2009년~2010년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부외 인건비 OOO원, 이자비용 OOO원, 소송비용 OOO원, 카드수수료 OOO원, 통신비 OOO원, 보험료 OOO원, 기부금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채택결정 및 부외 의약품 매입은 재조사하여 OOO원을 매입원가로 인정하는 등 총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후 2012.1.1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종합소득세 O,OOO,OOO원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2.5.10. 이의신청에 대하여 OOO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OOO원중 OOO원에 해당하는 이자비용의 2009년 및 2010년 귀속분 OOO원과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세액 OOO원 및 OOO원을 각 감액경정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탁상일기에 기록된 금액을 근거로 직원들에게 점심․간식․저녁 식사비용을 지불하였으나 간이영수증을 받지 않아 소득세 결정시 비용처리를 받지 못했으나 매일 지출내역을 메모하였으므로 탁상일기에 기재된 내용대로 집계한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을 비용으로 인정해주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탁상일기 메모는 임의로 계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써 소득세법 제160조의2 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명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탁상일기에 기재된 식대를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은 복식부기 의무자로 2009년~2010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외부조정으로 신고하였다.

(2) 청구인은 2009년 7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작성한 탁상일기 뒷장 메모에 점심, 간식, 저녁의 식대를 정리하여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합계 OOO원의 월별집계표와 함께 탁상일기 메모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불복 대리인)은 2012.10.4. 이 건 심리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당시 약국의 경리장부를 담당해주던 심OOO에게 간이영수증 등을 주었지만 심OOO가 세무사사무실에 제출하지 않아 보관되어 있지 않고 매출이 누락되어 식사비용등을 경비로 처리하지 않아도 소득세 부담이 별반 없었다’는 취지로 의견진술을 하였다. (4) 소득세법 제160조 의 2에 의하면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탁상일기에 기록된 금액을 근거로 직원들에게 점심․간식․저녁 식사비용을 지불하였지만 간이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 소득세 결정시 비용처리를 받지 못했으나 매일 지출내역을 메모하였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복식부기기장 의무자이고 세법상 5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가 전혀 없어 다이어리에 기재된 내용을 소득세법 제160조 의 2에서 규정하는 지출증명으로 보아 부외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