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재건축조합과 쟁점아파트 가액을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이행한 사실이 합의서와 대물변제 아파트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기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대물변제 받은 채권액으로 함이 타당함
청구인은 재건축조합과 쟁점아파트 가액을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이행한 사실이 합의서와 대물변제 아파트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기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대물변제 받은 채권액으로 함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2.2.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07.6.29. 취득한 쟁점아파트를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 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금액)은 OOO원, 취득가액(취․등록세 신고서상 과세표준)은 OOO원, 양도차익은 OOO원 으로 하여 이 건을 처분한 것 으로 나타난다. (2) 소득세법제98조에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그 이외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한 서울동부지방법원 OOOO 가단 OOOO (소유권이전등기, 2007.5.9.) 판결문을 보면, OOO과 주식회사 OOO은 2004년 6월 OOOOO OOO OO OOO-OO 대지 1234.2평방에 지하 2층, 지상 14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 하고 조합원 분양아파트인 18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 대하여는 공사대금으로 시공사인 소외 주식회사 OOO이 분양하여 공사비를 충당하기로 재건축공사 계약을 한 후, OOO은 OOO원을 공사비용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차용하면서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후, 2달 이내에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시에는 자사의 소유분인 ‘OOO 소재의 OOOOOOOOO 아파트 OOO 호, OOO 호, OOO 호, OOO 호를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고, 2004.6.11. 한일재건축조합의 조합장인 유OOO, 총무 박OOO, OOO(이상 매도인)과 청구인(매수인)은 분양대금 OOO원정으로 대물 변제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서를 공증OOO받았다.
(4) 대물변제아파트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 주식회사 OOO, OOO재건축조합은 2004.6.11. 대물변제아파트 분양대금을 OOO원이고, 위 부동산의 명도일은 2004.12.11.로 기재되어 있다OOO.
(5) 청구인이 2006.4.5. OOOO재건축조합 장 유OOO과 체결한 합의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2004.6.11. 체결한 채권액(OOO원)을 대한 대물변제 받기로 한 대물변제아파트 중 OOO 호 (쟁점아파트), OOO 는 각 세대당 OOO,OOO,OOO원씩 OOO,OOO,OOO원으로 하고, 대물변제아파트 중 OOO 호와 OOO 호는 대체부동산인 원룸 101호, 105호는 각 세대당 OOO원씩 OOO원으로 하여 청구인의 채권액 OOO원을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당초 대물변제아파트 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OOOO OOOO OOO(OOOOOOOOO O)O OOO OOO(OOOOOOOOO)
(6) 대물변제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의 내역은 아래 [표2]와 같은 바. OOOO OOOOOOO OOOOO OO O 303호는 2011.8.23. 청구외 김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으로, 등기원인일은 2005.2.1. 매매이며, 김OOO이 2010.9.11. 유OOO외 23명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음이 서울동부지방법원 OOOO 가단 OOOOO (2011.3.23.) 판결문으로 확인되고, 쟁점아파트는 2007.6.29. 서울 동부지방법원 OOOO 가단 OOOOO (소유권이전등기, 2007.5.9.) 판결에 의해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09.7.2. 김OOO에게 이전되었으며, 803호는 2011.8.24. 서울동부지방법원 OOOO 가단 OOOOO (소유권이전등기, 2011.4.12.)판결에 의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었고, 903호는 2004.10.12. 매매를 원인으로 2005.1.28. 청구외 조OOO에게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취․등록세 신고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7.6.5. 쟁점아파트 소유권이 이전시 취․등록세 과세표준을 기준시가 OOO원 보다 낮은 OOO원으로 신고한 후, 강동 구청은 2011년 10월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의제취득(법원 판결)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과세표준을 OOO원(기준시가)로 하여 취․등록세를 추가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8) 국세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쟁점아파트 거래일(소유권이전일 2007.6.29.) 평가기간내인 2007.4.4.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향․크기가 같은 1003호가 OOO원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난다.
(9) 한편, 대물변제는 본래의 채무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현실적으로 하는 때에 성립하는 요물계약으로서 여기서의 다른 급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때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야만 대물변제가 성립되어 기존채무가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이전 등기가 경료된 때에 부동산이 양도되고 그 대가의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할 것이 다[대법원 91누8432(1991.11.12.), 같은 뜻임]
(10)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2004.6.11. 주식회사 OOO, OOO재건축조합에게 대여금액에 대한 채권액(OOO원)을 쟁점부동산 등으로 대물변제 받음에 있어 청구인의 쟁점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쟁점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일(2007.6.29.)이고, 청구인은 2006.4.5. 재건 축조합과 쟁점아파트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대물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여 이행한 사실이 합의서와 대물변제 아파트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일 (2007.6.29.)로부터 평가기간 이내인 2007.4.4.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 1003호가 OOO원 에 거래된 점과 2007년 쟁점아파트 기준시가가 OOO,OOO,OOO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은 2006.4.5. 합의서상 합의금액인 OOO원으로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