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시행사로부터 교부받은 건물분 세금계산서로 환급금을 수령하였고, 시공사로부터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재차 교부받아 부가세 환급신고를 하는 등 이중으로 환급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시행사로부터 교부받은 건물분 세금계산서로 환급금을 수령하였고, 시공사로부터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재차 교부받아 부가세 환급신고를 하는 등 이중으로 환급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시행사로부터 쟁점부동산 분양대금에 대하여 <표>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3차례에 걸쳐 OOO원의 환급금을 받은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나타난다.
(2) 그 후 청구인은 2011.9.16. 시공사에 쟁점부동산 분양잔금 OOO원을 납부한 후 건물대금 전액에 해당하는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11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정자산 매입으로 조기환급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위와같이 청구인이 중복하여 환급신고한 쟁점부동산 분양대금 중 건물부분 가액의 부가가치세액 중 이중신고부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부인하고 청구인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국세기본법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는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고, 같은 법 제48조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3두10350,2004.9.24., 같은 뜻임)으로 청구인에게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