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특수관계가 있는 국외법인에게 저가로 신주발행 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438 선고일 2013.06.18

청구법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유출된 법인자금을 회수한 것이라기 보다, 청구법인이 신주를 배정하고 받은 증자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유상증자시 저가로 발행한 신주를 외국법인에게 배정하면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10.21. 법인소유의 부동산OOO을 담보로 OOO은행에서 OOO원을 대출받은 후, 홍콩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중국 철강회사인 SPLCO에 투자하는 것으로 신고를 하고 2008.10.22. 위 OOO원을 OOO 명의의 홍콩상하이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OOO 명의로 송금된 OOO원 중 OOO원은 2008.10.23. OOO Ltd(이하 “OOO”라고 한다), OOO Ltd(이하 “OOO”이라 한다), OOO Ltd(이하 “OOO”라고 한다) 명의의 예금계좌를 거쳐 홍콩법인인 OOO Ltd(이하“OOO”이라 한다) 및 OOO Ltd(이하 “OOO”이라 한다) 명의의 예금계좌로 분할입금되었다. 2008.11.4. OOO은 OOO원, OOO은 OOO원을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하여 OOO은 OOO주(31.41%), OOO은 OOO주(28.59%), 합계 OOO주(60%)의 청구법인의 주식을 취득했고, 증자유가증권으로 계상된 대금 OOO원은 청구법인의 OOO은행 대출금 상환에 사용되었다. 그 후 청구법인은 2009.6.19. 해외직접투자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유가증권(OOO 주식)을 태국소재 ’OOO’에 OOO원에 매각하는 가장거래를 하였고(OOO억 원을 회수하고 OOO은행 대출금 상환함), 투자금액 OOO원(OOO원 중 수수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의 차액 OOO원을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1.16. 해외직접투자 명목으로 유출된 자금 전부가 허위 투자인 것으로 확인하고 가공자산(투자유가증권)으로 계상된 OO,OOO,OOO,OOO원 중 조사착수 전에 회수하여 익금에 반영된 O,OOO,OOO,OOO원은 대표자인 이OOO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고, 나머지 OOO원(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액)은 손금불산입하는 등으로 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2011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과세하고, 동 금액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등으로 하여 2009년 귀속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주주인 이OOO, 김OOO가 2008.11.4.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시 특수관계자인 OOO 및 OOO에게 불공정 자본거래(증자 후 청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OOO원임에도 이를 1주당 OOO원에 저가로 발행함)를 통해 OOO원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OOO과 OOO이 취득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대하여 2008년 11월분 법인원천세 OOO원, 위 기타소득 지급조서 미제출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6. 이의신청을 거쳐 2012.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손금불산입된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 OOO원을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의 이 사건 해외투자와 신주발행은 이OOO가 소유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지분을 자녀에게 우회적으로 증여하기 위한 이른바 상증세플랜에 따라 이루어진 일련의 허위거래에 불과한데, 특히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회수된 약 OOO억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순자산 변동이 없이 단순히 자본계정 내의 회계상 수치변동만 있었을 뿐이므로 실질적으로 사외유출된 금원이 없으며 또한 법원의 신주발행부존재확인판결에 따라 회계상 수치변동마저 모두 원상복귀되었으므로, OOO억원이 사외로 유출되었음을 전제로 한 대표자 상여처분은 위법하다. (나) 설령, OOO억원이 사외유출되었다고 보더라도, 위 OOO억원은 상증세플랜 계획 당시부터 즉시 청구법인에 반환되어 OOO은행 차입금 변제에 사용되도록 기획되어 있었고, 또한 실제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유출된지 14일 만에 유상증자대금명목으로 반환되어 차입금 변제에 사용되었으며, 법원의 신주발행부존재확인판결을 통해 유상증자로 인한 청구법인의 지분관계변동도 모두 정리되었으므로, 이를 이OOO에 대한 일시적인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사내유보 처분을 해야 한다. (다) 청구법인에서 일시적으로 유출되었던 OOO억원은 모두 신주납입대금 명목으로 청구법인에 회수되었고, 또한 법원 결정에 따라 OOO과 OOO의 유상증자도 부존재함이 확인됨에 따라 적어도 OOO억원에 대하여는 사외유출되어 이OOO에게 귀속된 소득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OOO에게 대표자 상여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라) 한편, 유상증자명목으로 회수된 약 OOO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OOO원은 이 사건 상증세플랜을 기획․실행한 유OOO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는데, 이는 유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OOO를 기망하여 편취한 금원으로 청구법인은 유OOO에게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내 유보처분이 되어야 한다. 백보를 양보하여 사외유출로 보더라도 그 귀속자는 유OOO이므로 유OOO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2) 원천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OOO과 OOO은 상증세플랜의 실행을 위해 설립된 아무런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데, 이러한 OOO과 OOO에 대한 유상증자는 허위의 가공거래로서 신주발행부존재확인판결이 확정되어 신주의 발행 자체가 없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불균등 유상증자를 통한 이익의 분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OOO과 OOO은 이OOO가 최상위 주주로서 간접적으로 지배를 하는 법인으로서 그 사업의 수행에 있어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국내 거주자인 이OOO에 의해 국내에서 이루어져 왔으므로,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OOO과 OOO이 외국법인이라는 전제하여 이루어진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1주당 주식가치 평가액이 OOO원이라고 보았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청구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할 경우 1주당 평가가액은 OOO원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 주식가치 평가오류에 근거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라) 처분청의 원천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주주인 이OOO, 김OOO와 OOO, OOO 사이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시행령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나, 김OOO는 OOO, OOO의 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단 1주로 소유하고 있지 않아 위 법령상 특수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원천세 처분 OOO원OOO 및 가산세 처분 OOO은 위법하다. (마) 가산세와 관련하여, 불균등 유상증자로 OOO과 OOO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은 기존 주주인 이OOO, 김OOO이므로, 청구법인은 위 분여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자에 불과할 뿐 법인세법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을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해외투자를 가장하여 유출한 300억원을 투자유가증권처분대금으로 OOO원,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 OOO원 중 청구법인의 유상증자대금으로 OOO원을 회수하였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이OOO는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은 사실이 없으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청구법인이 해외투자를 가장하여 유출한 법인자금 OOO원은 해외투자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홍콩 소재 OOO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유출되었고, 이OOO는 동 자금으로 외국법인인 OOO과 OOO의 주식을 취득한 후 OOO과 OOO이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청구법인의 증자대금 OOO원이 입금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 된 OOO원은 상증세플랜에 따라 유출된 법인자금을 회수한 것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이 신주를 외국법인 OOO과 OOO에게 배정하고 받은 증자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나머지 금액 OOO원(환차익 포함 OOO원)은 대표이사 이OOO가 유OOO과 이해관계가 있는 OOO을 통하여 회수하여 법인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OOO와 유OOO은 불법컨설팅에 따른 대가임이 탄로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OOO이 이OOO로부터 빌린 돈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반환받은 것처럼 꾸몄다가 다시 돌려준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유출된 법인자금을 회수하고 다시 가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해외허위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법인은 해외직접투자와 투자자산의 매각거래의 실질을 부인하는 이상 증자거래 역시 가공거래이므로 증자거래만을 별도의 실체가 있는 거래라 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불공정 자본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가)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2008.11.4. 유상증자시 신주를 저가로 발행하여 홍콩 소재 외국법인 OOO과 OOO에게 직접 배정하였고, 실지로 유상증자대금이 불입되어 신주발행에 따른 자본금이 증가되었으며, 외국법인은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법인등기부등본의 변경등기가 이루어지는 등 상법규정에 의하여 적법 유효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신주를 인수한 외국법인은 그 신주에 대한 처분·수익권을 갖고 있으므로 적법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나 계산 그 자체의 효력까지 부인할 수는 없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유상증자시 저가로 발행한 신주를 외국법인에 배정하면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가공자산(해외투자유가증권) 계상금액 OOO원 중에서 조사착수 전에 회수된 O,OOO,OOO,OOO원을 제외한 OOO원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이사 이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신주를 저가로 인수한 국외특수관계법인(OOO, OOO)이 이익을 분여 받은 것으로 보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별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현황 및 지분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다. O O O O: OOOOO OOO OOO OOO-OO O O O OOOO: O O O(OOOOOO-OOOOOOO) O O O O: OOOOOOOOO O OOO OOO OOOO, OOOOO OOO O,OOOOO OO OOO OOOO OOOOOOO OOOO OOOO OOOOO OOO OOOO O OOOOOO(OOO)OO OOOOOO, OOO OOOOOOOOOOOO OOOOOOOOO OOO O OO OO OO

• OO O

(2) 조사결과에 따른 소득처분 내역

(3)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서 내용 및 조사자 의견은 아래와 같다. (가) 증자대금으로 입금된 OOO원의 상여처분에 대하여

○ 청구법인은 해외직접투자, 투자유가증권 매각 및 증자는 거래의 실체가 없는 서류상의 작업으로 단지 청구법인의 지분구조만 변경되었을 뿐, 자산의 변동이 없고 증자대금에 상당하는 OOO원에 상응하는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며 처음부터 조세포탈플랜에 따라 법인에 유입될 예정이었으므로 소득처분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청구법인의 지분구조가 변경되었으며 증자로 인해 취득한 신주의 보유에 따른 수익과 처분 권리가 발생하였다.

○ 이OOO는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유OOO이라는 자와 공모하여 해외 허위투자 명목으로 법인의 자금을 유출한 후 수차례 자금세탁 과정을 통해 홍콩 소재 OOO 및 OOO 명의로 청구법인 증자시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는데 유출된 자금의 일부를 사용하였다. 그 결과로 이OOO는 신주인수회사를 지배하는 최종 단계의 주주에 위치하면서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되는 모든 이익을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신주인수회사는 신주를 취득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반적인 권리, 즉 법인이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유상감자,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대금과 이익처분에 따른 배당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귀속자가 된 것이며, 이OOO는 이에 대한 최종 지배권자(본인 소유 지분의 양도 내지 증여로 청구법인의 출자구조를 변경할 수 있는 상태)로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청구법인은 신주인수회사의 권리에 반대되는 지급 의무자로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유출된 금액이 다시 유입되었다 하더라도 익금에 반영하여 수정신고 기한내 수정신고하지 아니한 자본거래로 인한 유입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유출된 법인자금의 정상적인 회수 또는 회수예정이라 볼 수 없다. 또한, 현재까지도 이와 같은 지분구조에 변동이 없는 등 언제라도 신주인수회사 또는 청구인이 이를 처분 또는 증여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바, 수정신고 기한내 주식 무상소각 등의 절차를 거친 후 당초 가공자산 계상부터 투자주식 처분손실계상의 반대 세무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금액이 사외유출되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허위 해외직접투자(법인자금유출)와 청구법인이 발행한 신주 인수행위는 별개의 행위(거래)이다.

○ 허위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가공 손실거래와 외국법인을 통한 청구법인에 대한 신주인수행위는 별개의 거래이며, 청구법인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의 투자행위를 무차별적으로 부인할 수 없다. 실제 자본금이 불입되고 이에 따라 주주명부가 변경되고 상법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이 법인 등기부에 등재되었으며, 상법제317조 및 제183조 규정에 따라 신주 발행에 따른 자본 총액 증가분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이루어졌고, 제429조에 따라 주금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주발행에 대한 무효의 소를 제기한 바 없는 이상(제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신주인수회사와 관련한 정상적인 자본의 증자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결국 인수한 주식에 대한 처분․수익권은 신주인수회사에게 있는 것이다.

3. 사외유출금액을 실제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으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경우는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이 건의 경우에는 유출된 자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하거나 익금에 산입한 사실조차도 없다.

○ 그러나, 사외유출 시점의 귀속자와 그 귀속자가 유출된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명백히 구분해야 하는 개념으로, 청구법인 대표자 이OOO는 법인세 포탈과 상속증여세 포탈플랜 실행을 목적으로 유OOO과 공모하여 허위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법인의 자금을 사외 유출한 후 동 자금을 본인의 지배․통제 안에서 사용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 포탈플랜은 대출 및 허위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사외유출한 자금을 외국법인 자금으로 위장, 증자자금으로 사용한 후, 이 외국법인 지분을 자녀에게 조세부담 없이 넘기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도 차입금 및 대규모 결손금 발생을 통해 가치가 떨어진 후 증여하겠다는 탈루 의도, 즉 ‘법인자금을 유용한 후 실질적으로 반환할 의사가 없다(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회수하지 않겠다)’란 명백한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다. 청구법인에서 유출된 자금은 회수할 의도가 없이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사외 유출된 금액으로 그 귀속자인 청구법인의 대표자 이OOO에게 상여 처분함이 타당하다.

4. 신주발행부존재청구소는 범죄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추가적인 기만행위에 불과하다.

○ 청구법인의 주주(20.8%)이자 이OOO의 배우자인 김미라가 법원에 제기하였다는 신주발행부존재청구소는 신주발행 무효의 소와는 달리 제소권자, 제소절차, 제소 기간 등에 대하여 제약이 없어 이OOO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모면하고자 부득이 선택한 방법이다. 유상증자된 주식이 발행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사유 등으로 무효인 주식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주식발행을 의결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무효인지 여부 등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발행된 신주가 판결에 의하여 무효인 것으로 확정되기 전에는 유효한 주식이라 할 것인 바, 유상증자된 주식을 유효한 것으로 보고 과세 처분한 것에 잘못이 없다. 설령, 사실관계 등을 오인하여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준다고 하더라도 과세 처분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 조세포탈 목적의 신주발행과 인수행위로 인하여 조세의 과세원인이 발생하여 부과처분 등이 있은 후 가족주주인 당사자간 담합에 의해 신주발행 부존재 승소판결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증자가 외관상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점,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 청구인은 요양원에 누워 지내며 자살위험성이 있다고 조사반을 겁박하고 조사에 불응하면서 대리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외국자본의 국내투자에 하자가 없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였던 점, 부부간에 지분 100%를 소유한 사실상 부부소유의 법인이었던 점, 증자의 과정과 결과를 김OOO가 얼마든지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열람 확인이 가능했던 점, 과세관청의 조세부과 처분과 수사기관의 처벌 등이 있은 후 신주발행 부존재 청구소송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세부과처분과 형사 처벌 직후 이를 회피하고자 김OOO가 청구법인과 담합하여 제기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확정판결은 법원의 몫이겠지만,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판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원상복귀가 되는 시점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시기 이후이고 신주발행부존재 청구소 제기, 소결과에 관계없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는 왜곡할 수 없는 것이므로 조세부과처분에는 일말의 하자도 없다 할 것이다.

5. 검찰의 수사결과에서도 법인 자금의 횡령이 드러나 대표자가 구속 기소되었다. (나) OOO원 중 나머지 OOO원의 상여처분에 대하여

○ 청구법인은 나머지 금액 OOO원은 2010.2.25.과 2010.4.9.에 유OOO 등에게 회수하여 대표자에게 귀속된 금액은 존재하지 않으며, 2010.6.1. 다시 유OOO이 지급을 요청하여 법인 자금을 가지급금 형태로 유출하였으므로 유보처분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실질적인 회수와 익금 산입의 사실이 없으며, 자금의 회수와 재유출은 국세청과 검찰의 조사를 기만하기 위한 범칙행위자간 통정에 따른 행위에 불과하다.

2. 부외자금을 불법 컨설팅 대가 지급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감추기 위한 대여금의 회수한 것처럼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회수하였거나 익금에 산입한 사실이 없다. 범칙행위자 이OOO와 유OOO은 유출된 자금 중 위 나머지 금액이 불법컨설팅에 따른 대가임이 탄로나지 않기 위해 이OOO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하였다고 하면서 처분청 등을 기만하기 위하여 계좌이체를 통해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처럼 꾸몄다가 몇 개월만에 다시 법인자금을 유출하였는 바, 이를 두고 실질적으로 회수하였다거나 회수예정인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더욱이 익금에 산입한 사실 조차도 없다. 2010.6.1 유OOO은 관세청 수사관 이동규의 말을 빌려 관세청은 이미 은행 기록을 확인한 상태이므로 검찰에 송치하더라도 다시 은행기록을 조사하지 않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에게 OOO을 다시 반환할 것을 이OOO에게 요청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한 현금 등으로 OOO원을 재송금하여 준 사실이 확인된다.

3. 본 자금의 흐름과 정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OOO와 범죄공모자 유OOO은 탈세플랜에 대한 대가가 없었음을 가장할 목적으로 OOO로 불입된 자본금 OOO원과 유OOO이 사적 용도 등으로 사용한 OOO원, 총 OOO원을 2010.2.25.과 2010.4.9.에 각각 청구법인의 자본금 보관 예금계좌로 이체시킨 후, 2010년 5월 검찰에서 혐의를 다시 부인한 후 주식회사 OOO 자본금 보관 예금계좌로 재입금하였다. 이OOO와 범죄공모자 유OOO은 탈세 플랜에 대한 대가에 대한 세관과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유OOO이 OOO원은 사업비 명목으로 이OOO에게 빌린 돈이며, OOO에게 OOO원을 빌려 이OOO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이를 인정받은 것으로 착각하여 이OOO로부터 OOO원을 다시 송금받아 주식회사 OOO 자본금 불입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 OOO 초기 자본금 OOO원에 대한 출처가 당초 청구법인 부동산 담보로 해외 유출된 OOO원의 국내 재반입자금 중 일부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유OOO은 범죄공모자인 이OOO와 함께 그들의 거짓 진술에 따라 자금을 계속하여 이체시키는 기만적인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 이와 관련한 자금흐름을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다) 불공정 자본거래에 대한 국내원천 기타소득 부과처분에 대하여

○ 청구법인은 해외 직접투자와 투자자산 처분 거래의 실질을 부인하는 이상 증자거래 역시 가공의 거래이므로 증자거래만을 별도로 실체가 있는 거래로 보아 외국법인에 대한 불공정 자본거래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허위 해외직접투자에 따른 손실거래와 유상증자 후 신주인수행위는 별개의 거래이며, 내국법인이 발행한 신주 인수를 통한 투자를 부인할 수 없다. 또한 투자목적회사가 해외에 소재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외관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립된 법인격을 무차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다. OOO과 OOO은 홍콩의 법률에 의해 외관상 적법 절차를 거쳐 설립된 SPC로 조사법인의 신주발행분을 직접 배정받았으며, 관련 증자대금을 불입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상법상 유효하게 신주발행을 하고, 위 국외 SPC는 당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법인등기부등본의 변경 등기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였다. 유상증자시 신주를 제3자에게 직접 배정한 사실이 있으며, 이때 불균등증자로 인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주주가 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배정받게 한 사실이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제93조 제10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2조 제13항과 제14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처분한 내용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준용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과세목적상 소득금액의 재계산을 위한 것임에 불과하며 그 특수관계인 사이에 적법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나 계산 그 자체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자본금이 불입되고 이에 따라 주주명부가 변경되고 상법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이 법인 등기부에 등재되었으며, 상법제317조 및 제183조 규정에 따라 신주 발행에 따른 자본 총액 증가분에 대하여 변경등기가 이루어졌고, 제429조에 따라 주금 납입기일의 다음 날로부터 6개월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주발행에 대한 무효의 소를 제기한 바 없는 이상(제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아니함), 신주인수회사와 관련한 정상적인 자본의 증자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결국 인수한 주식에 대한 처분․수익권은 신주인수회사에게 있는 것이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 및 주장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실질적 1인주주인 이OOO는 세금 부담없이 청구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유OOO이 기획한 상증세플랜을 실행하였는데, 상증세플랜의 개요는 유상증자를 통해 홍콩법인인 OOO과 OOO이 청구법인의 과반수 지분을 OOO과 OOO이 보유하게 하고 OOO과 OOO의 주식을 자녀들에게 이전(홍콩에서 주식양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종국적으로 청구법인의 지분을 우회적으로 증여하는 내용이었다. (나) 상증세플랜이 구체적으로 진행된 상황은 다음과 같다.

○ 2008.10.21. 청구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OOO은행에서 OOO원을 대출받아, ① 2008.10.22. 홍콩 소재 OOO 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로 송금

○ 2008.10.23. 위 금액을 ② OOO 명의의 홍콩 예금계좌로 OOO원을 송금하여 OOO를 거쳐 OOO에 투자하는 것으로 가장한 후, 실제는 ③ 2008.10.23. BVI소재 OOO에 OOO원, ④ OOO에 OOO원, ⑤ OOO에 OOO원을 분산하여 각각 송금 * 총 송금액 OOO원과 당초 송금액 OOO원의 차액 OOO원은 환율차익임

○ 2008.10.23. OOO 명의에 입금된 OOO원을 ⑥ OOO의 홍콩계좌로 송금한 후 즉시 OOO명의의 국내 대외계정으로 송금하였으며, OOO 명의에 입금된 OOO원을 ⑦ OOO의 홍콩 예금계좌로 송금한 후 즉시 OOO명의의 국내 대외계정으로 송금하여 국외투자 명분으로 유출된 자금을 하루만에 국내로 재반입됨

○ ⑧ OOO은 송금된 OOO원 중 OOO원으로, ⑨ OOO은 송금된 OOO원으로 청구법인의 2008.11.4.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여 OOO은 OOO, OOO은 OOO, 합계 OOO의 주식을 취득했고, 증자대금 OOO원은 OOO은행 대출금 상환에 사용됨

○ ⑤ OOO에 송금된 OOO원은 청구외 OOO(OOO의 100% 주주이자 OOO의 대표이사, 이하 “OOO”이라 한다) 우리은행 대외계정에 입금되었고, 유OOO이 개인용도 등에 사용됨

○ 청구법인은 ① 해외직접투자로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산(OOO 주식)을 ⑩ 태국소재 OOO에 OOO원에 매각하는 가장거래를 하였고OOO, 투자금액 OOO과의 차액 약 OOO원을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로 계상하였다. (다) 유OOO의 지시에 따라 상증세플랜을 기획한 공인회계사인 오호가 청구법인의 차입금 OOO원 상환계획을 정리한 2008.11.6.자 현금흐름 정리 이메일에는 유상증자 대금 OOO원을 청구법인에 환수하여 대출금 변제에 사용할 것을 상증세플랜 계획당시부터 예정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고, 또한 청구법인의 허위투자로 인한 자금유출과 관련하여 검찰에서 조사받은 유OOO과 오호의 피의자신문조서에도 OOO원이 청구법인에 바로 회수되어 차입금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다는 사실이 나타난다. (라) OOO원이 유상증자대금명목으로 청구법인에 회수되었고, 이는 신한은행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나다. (마)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38051, 2012.8.24.) 신주발행부존재확인 판결문OOO의 주문에 의하면 “피고가 2008.11.4. OOO과 OOO을 인수인으로 하여 한 액면 OOO원의 보통주식 OOO주의 신주 발행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라고 나타나며 그 판결은 2012.9.21. 확정되었고 판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및 주식변동내역은 다음과 같다. (OO: O,O) O OOOOOOOOOO OO OOO OOOOOOOOOOOO OO OOOOOOOOO OO,OOOOO OOO OOO (사)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8.11.4. 청구법인 발생주식의 총수가 OOO주에서 OOO주로 변경 등기되었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38051 신주발행부존재확인 판결에 의해 발행주식의 총수가 OOO주로 2012.10.4.변경등기 되었다. (아) OOO과 OOO은 상증세플랜을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이며 아무런 실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2011.9.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보고서(외국 투자사들의 실제 영업중인 회사여부 분석)에 의하면 “따라서 관련 회사들은 상증세플랜에 따라 피의자 이OOO가 부동산담보 대출금 OOO원을 홍콩에 해외투자하고 동 자금을 외국인투자, 청산 등 명목으로 다시 국내로 이동하기 위해 서립한 서류상 회사로 판단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2011.10.17. 서울세관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에 의하면 OOO과 OOO의 주사무소로 등록된 장소에는 OOO과 OOO의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고, 그와 무관한 다른 회사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OOO원은 유OOO이 사기에 의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편취한 금원으로써 청구법인이 유OOO에게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주장의 입증자료로서 2012.5.9. 서울지방중앙검찰청에 접수(접수번호212-3786)한 고소장을 제출하였으며, 고소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 처분청의 청구법인 유상증자시 분여이익 검토자료에 의하면, 증자 전 1주당 평가액을 OOO원(2008.6.30.기준)으로,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1주당 OOO원에 발행하였으므로 OOO원을 저가 증자한 것으로 봄).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비상장주식평가조서’에는 2008.11.4. 평가기준일 현재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OOO원으로 나타난다. (카) OOO은 2008.3.17. 홍콩에 설립된 법인으로 OOO이 100%지분을 출자하였으며, OOO은 2008.8.8. BVI에 설립된 법인으로 이OOO가 지분의 100%를 보유하였다. OOO은 2008.3.17. 홍콩에 설립된 법인으로 OOO가 100%지분을 출자하였으며, OOO는 2008.2.1. BVI에 설립된 법인으로 이OOO가 지분의 100%를 보유하였다. 반면, 김OOO는 OOO과 OOO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OOO과 OOO의 완전모회사인 OOO과 OOO이 지분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5)국세기본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2013.6.4.)을 통하여 청구법인의 세무대리인 변호사 이OOO 및 이OOO는 ‘이 건 소득금액의 귀속에 대하여 보면, OOO원은 유상증자대금 명목으로 회수되었고, 신주발행부존재판결의 효력 등에 의하여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며, 유OOO에게 귀속된 OOO원은 유OOO을 고소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사내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원천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보면, 신주부존재확인판결을 통하여 발행자체가 없음이 확인되었고, 처분청의 주식평가에는 오류가 있으며, 김OOO는 국조법상 특수관계가 없고, 청구법인은 국내원천소득를 지급하는 자가 아니어서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원천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진술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의 담당공무원 박OOO 및 이OOO은 ‘증자대금의 납입을 해외투자자금의 회수로 볼 수 없고, 신주발행부존재청구소는 신주발행 무효의 소와는 달리 제소권자, 제소절차, 제소 기간 등에 대하여 제약이 없어 이OOO의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모면하고자 부득이 선택한 방법이며, OOO원은 부외자금을 불법 컨설팅 대가 지급에 사용하였다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대여금을 회수한 것처럼 하였을 뿐 실질적으로 회수하였거나 익금에 산입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식평가는 상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균등 증자시 평가가 아니며, 이OOO는 쌍방(외국법인 및 김OOO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김OOO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조서 제출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건 원천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진술하였다.

(6)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해외투자를 가장하여 유출한 법인자금 OOO원은 해외투자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홍콩 소재 OOO 지분을 인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유출되었고, 이OOO는 동 자금으로 외국법인 OOO과 OOO의 주식을 취득한 후 OOO과 OOO이 청구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청구법인의 증자대금 OOO원이 입금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에 입금 된 OOO원은 상증세플랜에 따라 유출된 법인자금을 회수한 것이라기보다는 청구법인이 신주를 외국법인 OOO과 OOO에게 배정하고 받은 증자대금이 입금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다. 또한, 청구법인은 나머지 금액 OOO원은 대표이사 이OOO가 유OOO과 이해관계가 있는 OOO을 통하여 회수하여 법인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대표자 상여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OOO와 유OOO은 불법컨설팅에 따른 대가임이 탄로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유OOO이 이OOO로부터 빌린 돈을 계좌이체를 통하여 반환받은 것처럼 꾸몄다가 다시 돌려준 것으로 보이고 실질적으로 회수하였거나 익금에 산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당초 유출된 법인자금을 회수하고 다시 가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해외허위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투자유가증권처분손실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이 2008.11.4. 유상증자시 신주를 저가로 발행하여 홍콩 소재 외국법인 OOO과 OOO에게 직접 배정하였고, 실지로 유상증자대금이 불입되어 신주발행에 따른 자본금이 증가되었으며, 외국법인은 주주로서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법인등기부등본의 변경등기가 이루어지는 등 상법규정에 의하여 적법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주를 인수한 외국법인은 그 신주에 대한 처분·수익권을 갖고 있으므로 적법 유효하게 성립된 법률행위나 계산 그 자체의 효력까지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주식평가는 객관적인 평가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상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균등 증자시 평가인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이OOO는 쌍방(외국법인 및 김OOO)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김OOO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6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조서 제출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유상증자시 저가로 발행한 신주를 외국법인에 배정하면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외국법인에 대한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