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일용노무비 실 수령자의 확인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3437 선고일 2012.11.14

일용노무비 지급대장 상의 일용근로자가 아닌 실 수령자의 확인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업체인 청구법인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사람들에 대한 취합 자료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2007~2010사업연도 중 일용근로자에게 노무비로 지급하였다는 OOO원을 손금부인하고 2011.12.5. 청구법인에게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 합계 OOO,OOO,OOOO(OOOOO O,OO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O) 및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2012.1.2. 대표자 소득금액변동 통지에 따른 원천징부분 근로소득세 합계 OOO원(2007년 OOO,O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OO,OOOO, OOOOO O,OOO,OOO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 이의신청을 거쳐 2012.7.26.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2011.10.19. 기업회생개시결정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고, 건설현장이 평균 30곳 이상으로 현장의 일용근로자가 6,000~7,000명에 상당하여 관리가 어려워 공사 현장별로 팀장(일명 ‘십장’)이 이들을 관리하고 있다. 공사현장별 일용근로자 관리 및 노무비 지급과정을 보면, ① 10~15명의 일용근로자와 팀장이 한 조를 이루어 팀장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 ②공사노무비는 공사현장별로 물량을 법인과 팀장간 계약하여 총 금액을 확정하고 근로를 제공 ③청구법인은 일용근로자의 근무일수 체크 및 공사진행 지시 및 감독 ④팀장은 매월 공사현장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근무일수 등 기성고 조서를 청구법인에 제출 ⑤청구법인은 일용근로자 각인의 근무일수에 노무비 단가를 적용하고 각종 공과금을 차감한 잔액을 팀장의 통장으로 일괄지급하고 팀장은 각인이 일용근로자 통장에 입금 ⑥청구법인은 팀장이 제출한 인적사항을 근거로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보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있는 바, 공사현장별 일용근로자 채용과정에서 인적사항을 확인하나, 공사기간 상 일시에 많은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적사항 오류가 발생하였던 것이고, 팀장의 책임 하에서 공사가 진행되어 팀장이 확인하는 인적사항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공사가 끝나면 근무를 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일용근로자가 주민등록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인력 부족시는 외국인들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나 현재 청구법인의 불명자는 0.004% 이하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처분청이 부인한 노무비 금액은 팀장에게 지급한 금액이거나 근거없이 부과된 것이므로 손금부인한 노무비 및 대표자 상여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건설현장의 상황이 6,000~7000명의 일용근로자를 현장책임 하에 운영하여 인적사항 등에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해명함이 어렵다고 주장하나, 공사장별․공사별․현장책임자별로 관리하고 현장책임자에게 개인계좌로 인건비등을 송금하는 시스템이라면 현장책임자의 계좌로 송금액에 대하여 사용처, 대금을 수령한 근로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등은 확보하여야 하는 것이 지급자로서의 마땅한 책임인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은 과세자료 소명안내․예고통지기간․이의신청기간에도 근로소득 부인 자료금액에 대하여 실제 근무사실, 지급사실을 입증할 만한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일용근로자를 채용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해당 지급액이 실제 근무자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명백하게 처리함이 마땅한 것이며 건설업의 비근한 예로 불명비율이 미미한 것을 주장하는 것은 오류를 범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본 청구건 외에도 청구법인의 일용근로소득 부인자료는 지방자치단체, 근로장려금수급과 관련하여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2011년 제출한 일용근로지급명세서에 대하여도 노령자, 사망자, 해외이주자, 미성년자, 1개월간 31일 이상 초과근무자가 매분기 약 400명 정도의 자료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다. 청구법인이 심판청구서에 소명으로 제시한 내용 중 예를 들어 2007년 사업년도 박OOO의 부인액에 대하여 팀장 이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OOO의 일용소득금액은 OOO원에 이르고, 2008년 사업년도 김OOO의 부인금액을 팀장 양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나 양OOO은 2008년 일용근로소득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는 바, 부인자료가 발생할 때 마다 공사 팀장으로 수정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처리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8년 사업년도 기타 55명의 OOO원, 2009년 강OOO외 139명에 대한 노무비 OOO원에 대하여 지급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자료들은 소득자, 지급자에게 소명안내하여 실제 본인이 근무하지 않은 부인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 동 금액에 대하여 각 사업년도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노무비 일부를 부인하여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부인한 일용근로자 노무비에 대하여 공사현장별 기성고 조서, 일용노무비 명세서, 송금증 등을 제시하며 아래와 같은 세부 주장을 하고 있다. (가) 2007사업연도 일용근로자 노무비 부인액 OOO원 중, 박OOO에 대한 부인액 OOO원은 OOO 주상복합 현장 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의 팀장인 이OOO에게 지급한 것이고, 정OOO에 대한 부인액 OO,OOOO원은 OOO 형틀공사 현장 팀장인 유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수정신고하였다. (나) 2008사업연도 일용근로자 노무비 부인액 OOO원 중, 박OOO에 대한 부인액 OOO원은 이OOO에게 지급하였고, 이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OOO 공사팀장 박OOO에게 지급하였으며, 이OOO에 대한 부인액 OOO원은 OOO 공사현장 팀장 오OOO에게 지급하였고, 김OOO에 대한 부인액 OOO원은 OOO공사 팀장인 양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2008년도에 수정신고하였다. 지OOO에 대한 부인액 OOO원 및 김OOO에 대한 부인액 OOO원, OOO에 대한 부인액 OOO원은 정당하고, 기타 61건 OOO원 중 김OOO에 대한 부인액 OOO원은 박OOO에게 지급하였고, 박OOO에 대한 부인액 OOO원 중 OOO원은 허OOO에게, 이OOO에 대한 부인액OOO원은 김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8.6.9. 수정신고를 하였다. 불명자료 중 조OOO에게 지급한OOO원, 정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중복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팀장에 지급한 기성고 조서와 일용노무비 명세서에서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부인하였다. (다) 2009사업연도 일용근로자 노무비 부인액 OOO원 중, 한OO에 대한 부인액 OOO원, 임OOO에 대한 부인액 OOO원은 OOO 공사현장의 팀장인 정OOO에게 지급하였고, 채OOO에 대한 부인액 OOO원은OOO청량리 공사에 투입된 인력비이며, 김OOO에 대한 부인액 OOO원은OOO청주 공사현장에 투입된 인력비로 정당하며, 강OOO외 139명에 대한 부인액 OOO원은 기성고 조서와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 정상지급한 것임에도 부인하였다. (라) 2010사업연도 일용근로자 노무비 부인액OOO원 중, 이OOO에 대한 부인액 OOO원은 공사현장의 팀장 이OOO에게 지급하였고, 김OO에 대한 부인액 OOO원은 김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지급조서상에 기재된 일용근로자들이 청구법인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도 일당을 지급한 것으로 세무신고하였다며 과세관청 등에 제출한 일용근로자들의 고충신청서, 청구법인이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일용근로자들의 탈세제보 및 근로 사실 부인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일용노무비 명세서에 기재된 일용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실 수령자의 확인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이 일용노무비 지급액이 아닌 것으로 부인한 과세자료는 근로장려세제의 시행 등에 따라 해당 일용근로자가 주소지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고충신청서, 근로사실부인확인서 등의 취합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금액을 부인한 점, 청구법인은 해당 과세기간 중 일정 금액은 팀장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일부 팀장의 경우 일용 근로소득금액이 OOO원으로 확인하고 있어 부인 금액이 팀장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에는 연간 일용소득의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부인한 노무비를 실제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