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노무비 지급대장 상의 일용근로자가 아닌 실 수령자의 확인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일용노무비 지급대장 상의 일용근로자가 아닌 실 수령자의 확인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여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빙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 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부인한 일용근로자 노무비에 대하여 공사현장별 기성고 조서, 일용노무비 명세서, 송금증 등을 제시하며 아래와 같은 세부 주장을 하고 있다. (가) 2007사업연도 일용근로자 노무비 부인액 OOO원 중, 박OOO에 대한 부인액 OOO원은 OOO 주상복합 현장 철근콘크리트 공사현장의 팀장인 이OOO에게 지급한 것이고, 정OOO에 대한 부인액 OO,OOOO원은 OOO 형틀공사 현장 팀장인 유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수정신고하였다. (나) 2008사업연도 일용근로자 노무비 부인액 OOO원 중, 박OOO에 대한 부인액 OOO원은 이OOO에게 지급하였고, 이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OOO 공사팀장 박OOO에게 지급하였으며, 이OOO에 대한 부인액 OOO원은 OOO 공사현장 팀장 오OOO에게 지급하였고, 김OOO에 대한 부인액 OOO원은 OOO공사 팀장인 양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2008년도에 수정신고하였다. 지OOO에 대한 부인액 OOO원 및 김OOO에 대한 부인액 OOO원, OOO에 대한 부인액 OOO원은 정당하고, 기타 61건 OOO원 중 김OOO에 대한 부인액 OOO원은 박OOO에게 지급하였고, 박OOO에 대한 부인액 OOO원 중 OOO원은 허OOO에게, 이OOO에 대한 부인액OOO원은 김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2008.6.9. 수정신고를 하였다. 불명자료 중 조OOO에게 지급한OOO원, 정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중복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팀장에 지급한 기성고 조서와 일용노무비 명세서에서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부인하였다. (다) 2009사업연도 일용근로자 노무비 부인액 OOO원 중, 한OO에 대한 부인액 OOO원, 임OOO에 대한 부인액 OOO원은 OOO 공사현장의 팀장인 정OOO에게 지급하였고, 채OOO에 대한 부인액 OOO원은OOO청량리 공사에 투입된 인력비이며, 김OOO에 대한 부인액 OOO원은OOO청주 공사현장에 투입된 인력비로 정당하며, 강OOO외 139명에 대한 부인액 OOO원은 기성고 조서와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 정상지급한 것임에도 부인하였다. (라) 2010사업연도 일용근로자 노무비 부인액OOO원 중, 이OOO에 대한 부인액 OOO원은 공사현장의 팀장 이OOO에게 지급하였고, 김OO에 대한 부인액 OOO원은 김OOO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지급조서상에 기재된 일용근로자들이 청구법인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에도 일당을 지급한 것으로 세무신고하였다며 과세관청 등에 제출한 일용근로자들의 고충신청서, 청구법인이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가공인건비를 계상하여 세금을 탈루하였다는 일용근로자들의 탈세제보 및 근로 사실 부인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당초 일용노무비 명세서에 기재된 일용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실 수령자의 확인서 등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처분청이 일용노무비 지급액이 아닌 것으로 부인한 과세자료는 근로장려세제의 시행 등에 따라 해당 일용근로자가 주소지별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고충신청서, 근로사실부인확인서 등의 취합 자료에 근거하여 해당 금액을 부인한 점, 청구법인은 해당 과세기간 중 일정 금액은 팀장에게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일부 팀장의 경우 일용 근로소득금액이 OOO원으로 확인하고 있어 부인 금액이 팀장에게 지급되었다고 보기에는 연간 일용소득의 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부인한 노무비를 실제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