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3436 선고일 2012.10.31

관련법령은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6.26. 서울특별시 OOO 소재 주 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재건축으로 인하 여 서울특별시 OOO(이하 “쟁점신축주택”이라 한다)를 2001.8.3. 준공(임시사용승인)받아 2006.5.19. 이를 양도하고, 2006.6.12.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9조의3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중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2.5.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특법 제40조의 산식에서 분자와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 모두 새로운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분자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를 ‘신축주택’의 기준시가로, 분모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기준시가로 각각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한다는 규정은 주택의 전체 보유기간의 양도차익 중 신축주택의 취득이후 5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해 주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한 바,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에 의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축한 주택의 5년 이내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감면대상이고 종전주택 취득시점부터 신축주택 준공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과 5년 경과 이후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신축주택 취득 이전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6.12.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신축주택 취득전 양도소득을 감면대상 소득에 포함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신청한 사실, 처분청이 쟁점신축주택 취득전 양도소득을 감면대상 소득에서 제외하여 2012.5.4.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2) 살피건대, 조특법 제99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그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인 바, 구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같은법 제99조의3에 따른 감면대상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은 같은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소득인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식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중 분자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이고, 분모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구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신축주택 취득전 양도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을 배제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54, 2012.4.17.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