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실제 쟁점법인을 운영한 사실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는 청구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실제 쟁점법인을 운영한 사실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세무서장이 2012.2.6.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를 경영․관리한 실지 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OOO에서 2006.10.18. 개업하여 2008.10.20. 폐업한 유흥주점(룸싸롱)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는바, (가) 청구인의 사업이력과 쟁점법인에서의 소득내역 및 쟁점법인의 주식보유현황 등은 다음 표와 같다. OOOOOOOOOO OOO OOOO (나) 또한, 쟁점법인의 정관(2006.10.13.)에 의하면, 청구인이 발기인으로 기명날인하였고, 주식납입금 입금영수증(2006.10.13.)에 의하면, 청구인 명의로 OOO원(20,000주)을 납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2007.2.23. 2,000주 추가 취득하여 9,000주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처분청 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다) 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남OOO은 1996.11.1부터 2004.12.31.까지 OOO 등의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고, 2006년 이후 소득자료가 없으며, 심리일 현재 68건 OOO원의 체납(결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 본인은 2006.10.20.부터 2008.10.30.까지 쟁점법인을 운영하던 중 2008년 5월경 인접 건물인 ○○시 OOO이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 개업하였는데 영업사장은 천OOO으로 쟁점법인과 OOO은 전혀 상관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2010.8.25.)와 본인은 쟁점법인을 운영하였던 자로 2011.7.20.경 ○○세무서 ○○세과로부터 2008년도분 봉사료 지급부분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본 사유서를 제출하며, 쟁점법인은 2008년 8월 장기적인 영업부진으로 세금일부, 직원월급 2개월, 임대료 4개월이 연체된 상태에서 자금을 빌려보려고 노력하던 중 건물 주인으로부터 명도소송을 통보받고 2008.10.20. 업소를 비워주고 폐업하였으며,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던 중 봉사료 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연락되지 아니하고 봉사료관리대장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는 내용의 사유서(2010.8.25.)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은 위 확인서와 사유서는 남OOO이 본인 모르게 임의로 작성하여 청구인이 맡겨 둔 인장을 날인하여 제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2.11.27. ○○○○지방검찰청에 남OOO을 인장 등 부정사용으로 고소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뿐 월급도 받지 아니하였고, 실지 경영은 남OOO이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남OOO의 확인서와 쟁점법인의 경리과장으로 주장하는 주OOO의 확인서(2012.1.20. 발급 인감증명서 첨부), 최OOO(관리과장으로 주장)의 확인서(2012.2.28. 발급 인감증명서 첨부) 및 경리를 담당하였다는 김OOO의 확인서(2012.2.28. 발급 인감증명서 첨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쟁점법인이 백OOO에게 OOO원을 차용하는 내용의 차용증(2007.11.22.)에는 연대보증인이 청구인과 남OOO로 되어 있으나, 법인 인감과 남OOO의 목도장 외에 채권자, 청구인의 도장 날인은 없으며, 쟁점법인의 사업장 소재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증서(2008년 8월)에는 임대인은 이OOO, 임차인은 쟁점법인이고, 공동임차인으로 남OOO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8.8.8. 계약체결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에 기한 임차보증금 OOO원의 반환청구채권을 양도담보로 하여 2009.8.10. 채권자 신OOO이 쟁점법인에OOO원을 대여하기로 계약하고 작성․공증한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는 연대보증인으로 남OOO이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으로부터 급여도 받지 아니하였고,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①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사유서는 청구인이 작성․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남OOO을 고소한 점, ② 남OOO과 쟁점법인의 직원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남OOO이 실제 경영자라고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③ 차용증과 임대차계약서 및 양도담보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등에 남OOO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실지 대표자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실지 급여를 받았는지, 주식 취득자금과 전세보증금에 청구인의 자금이 투입되었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실제 쟁점법인을 운영한 사실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