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과세특례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3427 선고일 2012.10.30

관련법령은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8.7. 서울특별시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 후 재건축 조합원으로 같은 번지 OOO(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분양받아 사용승인일인 2002.7.27.부터 5년 이내인 2006.5.8. 양도하고 2006.7.13.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 전액을 감면대상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만 감면대상으로 보고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한 감면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2012.5.14.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감면대상 소득을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서는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와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로 나누어 그 감면대상 소득의 범위를 달리 표현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하여 신축주택에 대한 소득금액뿐만 아니라 종전주택에 대한 소득금액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예규와 관련 교재 및 국세청의 납세홍보용 책자에서도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시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라고 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산식은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적용하도록 한 규정이므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어야 함이 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며, 설사 적용하더라도 분모·분자의 구별없이 “취득당시 기준시가”로만 표현하고 있을 뿐 새로운 예규에서와 같이 분모·분자를 구별하여 취득당시를 달리 적용하도록 한 법령의 규정이 없음에도 자의적인 해석을 하였으며, 분모·분자에 동일한 기준(신축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을 적용하도록 한 기존예규에 의하면 나대지에 자가 신축한 주택이나 종전주택 소유자가 신축한 주택(재개발재건축 조합원 포함)을 양도하는 경우 양자 간의 감면세액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반면, 새로운 예규에 의하면 차이가 발생되고 종전주택에 대한 소득금액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종전주택 소득금액 중 산식상의 감면비율에 상당하는 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포함되는 모순이 있다.

(2)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되는 것이나, 청구인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바, 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동 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에 발생한 소득을 의미하므로, 감면대상 양도차익을 종전주택이 아니라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는 행정벌적 성격 외에 지연이자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고의나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감면대상 소득인지 여부

(2)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7.8.7. OOO원에 취득한 종전주택을 재건축하여 신축(사용승인일)한 2002.7.27.부터 5년 이내인 2006.5.8. OOO원에 양도하면서 신축주택 양도에 따라 발생한 소득 OOO원 전액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이 규정한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이유로 하여 세액 0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신축주택이 2002.7.27. 사용승인되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에 의한 신축주택 감면요건은 충족하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은 전액OOO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에 따라 계산[세부내역은 아래 <감면소득 계산내역>과 같다]한 OOO원인 것으로 보아 나머지 금액(OOO원)에 대하여 과세하였으며, 과세시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OOO원을 부과하였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제2호는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을 취득하여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명문상 청구인이 감면대상이라고 주장하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 금액은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위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아래와 같은 산식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산식에 있어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중 분자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신축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이고, 분모에 적용되는 기준시가는 ‘구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이므로(조심 2010중2363, 2011.4.19. 같은 뜻임), 이 건 양도소득금액 중 위 법령에 따라 처분청이 계산한 감면소득[그 계산내역은 (1)-(나)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을 제외한 금액이 과세대상이라고 할 것임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과세대상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령에 반하는 주장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감면대상 소득금액 계산식>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건 과세와 관련하여 종전 국세청 예규가 종전주택의 보유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소득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조심 2012서121, 2012.2.23.참조), 납세자의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