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계속・반복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알선수수료를 수취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3426 선고일 2012.10.18

청구인이 공인중개사를 채용하여 부동산중개업 등을 영위하면서 모든 문제를 책임지기로 하는 명의대여 체결한 사실이 있고, 쟁점분양권 소유자와 청구인이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은 계속, 반복적으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여 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세무서장은 양도소득세 조사 결과, 청구인이 2004.7.13. OOOOO OOO OOO OOO-OO OOOOOOO OOOO 분양권(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의 매매를 중개하고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받았다고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수수료를 받고도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하지 않은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2012.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2기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2. 이의신청을 거쳐 2012.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대외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표명한 적이 없고, 업무를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반복성이 없으므로 쟁점수수료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쟁점수수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정OOO의 명의로 OOO서비스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한 사실이 청구인의 ‘확인서’ 및 ‘부동산 명의 대여 약정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쟁점분양권의 양도자 전OOO가 2004.6.3.에 작성한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서’에 의하면, 전OOO는 쟁점분양권 매각 및 양도소득세 신고 등 일체를 청구인에게 의뢰하였음이 확인되는 등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쟁점분양권에 대한 쟁점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분양권 중개로 받은 쟁점수수료를 수취한 청구인을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

1. 심리자료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은 쟁점분양권의 양도인 전OOO가 신청한 심판청구(OOOOOO OOOOO,2011.7.11.)에 대하여 “쟁점수수료의 실질 귀속 자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수수료는 당시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청구인 이 받은 것을 확인한 후 처분청에 ‘기타부가세자료’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을 사업자로 판단한 근거 및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가) 2004.1.25. 청구인과 공인중개사 정OOO과의 부동산 명의 대여 약정서에는, “ 공인중개사 정OOO을 채용하여 OOO서비스를 개설함에 있어 부동산 계약과 관련하여 생기는 세금 및 법적인 모든 제반상 문제를 청구인이 책임지기로 하며, 정OOO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약정되어 있다. (나) 2004.6.3. 청구인과 쟁점분양권 소유자 전OOO 가 체결한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서에 “전OOO는 분양권 매각 및 양도세신고 등 일체를 청구인에게 의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 계약사항을 준수하기로 하고, 업무 보수액으로 전OOO가 지급한 분양권 대가를 초과하여 양도시 초과금액은 업무 보수액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 (다) 2010.12.1.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OOO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정OOO의 명 의로 OOO이란 상호의 부동산중개업을 하였으며, 전OOO는 쟁점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사실상 투자원금만 회수하고 거래차액은 본인의 책임하에 업자들과 분배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라) 쟁점수수료와 별도로 처분청이 2004년 제1기 OOO서비스의 매출누락 과세내역에 이OOO(쟁점분양권의 전소유자)이 분양받은 OOO 분양권 17세대의 매매를 OOO서비스가 중개하고 수취한 중개수수료 OOO원은 청구인을 포함한 6인에게 귀속되어 각 소득 귀속자별로 종합소득세 과세되었으며, 청구인은 OOO원의 중개수수료를 받았고 이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종합소득세 결정·결의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살피건대,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는 매매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공인중개사 정OOO을 채용하여 부동산 중개 및 컨설팅업을 영위하면서 모든문제를 책임지기로 하는 부동산 명의대여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쟁점분양권 소유자인 전OOO는 청구인에게 분양권의 매각 및 제세신고를 의뢰하고 업무보수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컨설팅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이 또한 골드멤버스부동산이란 상호로 명의를 대여받아 부동산중개업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을 뿐 아니라, 쟁점수수료 외 별도로 OO OOOOO 분양권 17세대의 매매를 OOO서비스가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 중 일정금액을 청구인이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계속․반복적으로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여 쟁점수수료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