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기준일이 주금납입일인지 아니면 권리락일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서3416 선고일 2012-11-05 조세심판원

[요지] 상증법 제60조 제1항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이익의 계산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법 제39조에 의한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 이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여일인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금납입일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서103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은 2008.6.25. 당시 코스닥등록법인인 OOO주식회사(현재상호는OOO로서 이하 “OOO”이라 한다)의 유상증자시제3자 배정방식으로 OOO의 주식 각 OOO주, OOO주,OOO,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제3자에 쟁점주식을 저가에 배정한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시행령제29조 제3항 제1호에의하여 쟁점주식을 주당 1,389원으로 평가하여 동 가액과 청구인들의 인수가액(주당 940원)과의 차액 상당액을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1.11.21.~24. 청구인들에게 2008.6.25.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청구인 박OOO OOO원, 청구인 안OOO OOO원, 청구인 이OOO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OOOOOOOOO OOOOO OO OOOO OOOO (OO: O, O)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7.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은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해 실권주인 쟁점주식을 재배정받은 것이며, 이에 따라 저가 발행된 실권주의 재배정에 대하여 과세를 하는 것은 법령상 타당할 것이나, 그 증여이익을계산함에 있어서 증자 전 1주당 가액을 평가하는 시점은, 권리락이 발생할 수 없어 주식대금 납입일을 평가기준일로 할 수밖에없는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 상의 직접배정과 달리 같은 조항 가목이 적용되는 이 건의경우는 권리락일을기준으로 하여야 하는바, 상장법인이 유상증자를 실시하려면 먼저 기존 주주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확정하여야 하는데, 그 기준일을 권리락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실권주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배정기준일도 같은 날로 보고있고 있는데 이는 실권주도 공모방식이나 제3자 배정을 해야 법인이당초 의도한 증자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유상증자가 법인이외부자금을 유입시켜 목표한 사업에 사용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인이상 기존 주주와 실권주 재배정자에 대한 조건이 동일하여야만 하기 때문이며, 처분청이 원용한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재산의 취득시기를 규정한 것으로서 평가이익 계산시 그 기준일이라고 할 수없는 것이고, 상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또한 같은 조 제1항에 의하여 이 건 과세의 원인이된 상증법 제39조는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이와 같이 권리락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은 상증법 기본통칙 39-29-2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2) 기존 주주를 제외한 청구인들은 OOO이 코스닥등록업체이므로 당연히 유상증자를 공개 모집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신뢰하였으며, 본인이 받은 주식수 및 그에 따른 납입 대금에만 관심이 있을뿐, 신고·납부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유상증자 당시 증여자의 인적사항, 증여주식의 수량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사항들이며, 현재까지 국내 상장법인 등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그에 따른 이익이 있다고 하여 증여세를 자진 신고한 사례가 전혀 없다고 사료되고, 특히 위 쟁점①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과세관청만 평가기준일을 권리락일이 아닌 것으로 해석하여 과세한 상황이므로 청구인이 상증법에 따른 신고·납부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상증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에따른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증자 전의 1주당 평가액에 대하여 그 산정기준일을 권리락일로 할 것을 주장하나,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를 정한 상증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에서도 증여받은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주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식을취득할 권리를 상실하므로 결국 주금을 납입할 때까지는 아직 주식을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증법 제39조에의한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이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여일인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금납입일’을 의미하는 것이며(서울고등법원 2006누18678, 2007.4.3참조), 상증법 제39조 제1항에 의한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식 취득시기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평가기준일을 주금납입일로 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OOO이 코스닥 등록업체이므로 당연히 공시에 의해 유상증자를 공개 모집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것으로 신뢰하였고 증여당시에 신고·납부규정에서 요구한 증여자의 인적사항, 주식 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 증여세 신고의무를 다하여 한다는 것을 기대하는 무리라고 주장하나, 상증법 제39조 제1항 중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라 함은 증자의 경우에는 ‘주금납입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이 제3자배정 신주인수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하였다면 증여세를 자신신고ㆍ 납부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의 산정기준일이주금납입일인지(2008.6.25.) 아니면 권리락일(2008.5.22.)인지여부

② 증여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의 존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 청구인들에 대한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0.5.2. 코스닥상장되었던 OOO이 2008.5.19., 2008.6.25. 유상증자시 제3자 저가배정에 따른 이익을 증여하고 2006.9.15. 최대주주의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차익 무신고한 혐의에 따라 2011.6.20.~2011.8.3. OOO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하였고, (나) 그 결과 OOO이 2008.6.25. 자본금 OOO원을 증자(납입자본: 140.8억원)하는 과정에서 청구인들 등 24인이 OOO원의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는데,

1. 이는 동 유상증자 중 실권주 처리시 증권거래법령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청약을 권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 청약 권유를 받은 자의 수가 50인 미만임에 따라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 및 제5항에 의한 유가증권 모집방법에 의하여 배정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해 증여세 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며,

2.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증자 후 2월 종가평균액(OOO원)과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의한 이론주가(OOO원) 중 작은 금액인 OOO원으로 하고 동 가액과 인수가액(OOO원)과의 차액에 배정받은 신주수를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아래 산식 중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주금납입일 전 2개월 종가 평균액으로 산정한 것에 대하여 권리락일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을 주장하면서 다음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상증법 시행령 상 주가 산정산식>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가) OOO의 유상증자 관련 공시자료를 보면, OOO이 2008.4.29. OOO주(액면 OOO원, 자본금 OOO원)의 유상증자를 결의하고, 주식대금 납입일을 2008.6.25.로 한 사실, 그에 따른 권리락이 2008.5.22. 발생한 사실, 청약결과 발행예정 신주 중 62.69%(OOO주)만 청약되고 그에 따른 실권주 등 OOO주를 청구인들 등 25인의 제3자에게 주당 OOO원에 배정기로 한 사실(실제 청구인들 등 24인에게 OOO주가 배정되었다) 등이 나타난다. (나) 국세청장이 발행한2011 상속세·증여세 실무해설및 상증법 기본통칙 39-29-2 등은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시 코스닥 상장법인의 경우 ① 아래 산식에 의한 이론적 권리락 주식평가액 ② 권리락일 이후 2월간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 중 적은 금액에 의하여 증자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중 증자전 1주당 가액은 그 증자에 따른 권리락이 있는 날 전 2월이 되는 날부터 권리락이 있는 날의 전일까지 공표된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론적 권리락 주식평가액 계산 산식> 이론적 권리락 주식평가액 = (증자 전 1주당가액×증자 전 주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주식수) 중자 전 주식수 + 증자 주식수

(3) 한편, 감사원은 국세청에 대한 세정 신뢰도 개선실태 및 자본거래 등 주식이동 과세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시 주식평가일기준일을 주금납일일이 아니라 권리락일인 것으로 회신하거나 동 날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과세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감사지적을 하였고, 그 주요한 내용을 보면,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의 경우 상증법 제60조 및 제63조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인 주식의 증여일(평가기준일)은 주금납입일이 되므로 세법해석의 엄격주의 원칙에 따라 제3자 배정방식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은 취득시기인 주금납입일을 증자 전 주식의 평가기준일로 하는 것으로 회신하여야 했음에도 국세종합상담센터 등에서는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방법을 회신하면서 상장법인의 경우 상증법 기본통칙 39-29-2에 따라 주식평가기준일은 권리락일이 되며,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 시에는 권리락이 없으므로 주식평가기준일은 그 사실을 공시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상위 법령과 상충되게 회신하였다는 것이다.

(4)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이 증자를 하면서 발행한 신주를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실권주를증권거래법이 정하는 유가증권 모집방법으로 배정하지 아니하고 배정한 경우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가목)과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거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 얻은 이익(다목) 등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였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은 위 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을 위 (2)에서 이미 설시한 바 있는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에서 신주 1주당 인수가액을 차감한 후 배정받은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8호로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는 이러한 이익의 계산은 주식대금 납입일(주식대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제4항을 신설하였고 동 조항은 현재까지 유효하다. 한편, 상증법 제60조 제1항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이와 같이 상증법 제60조 제1항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은 이익의 계산은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증자에 따른 주식 취득의 효과는 신주인수인이 그 주금을 납입함으로써 발생하므로 상증법 제39조에 의한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에 있어서 이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증여일인 주식의 취득시기는 주금납입일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그 날짜를 기준으로 증자전 1주당 평가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7두7949 판결; 조심 2012서1034, 2012.9.17. 같은 뜻임).

(5) 쟁점②에 대해 본다. (가)청구인은 증여세의 자진신고·납부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납세의무자가 예규(기본통칙 등)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나) 상증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이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법령의 명시적 규정에 반하여 과세관청이 해석해온 것이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 등에 의하여 명백히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1034, 2012.9.17.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