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414 선고일 2012.09.28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의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하여 줌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1.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한 과세표준의 표준세율 재산세액을 적용하여 2011.11.23. 청구법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과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복하여 부과하면 이중과세로서 위법하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해 재산세로 부과된 내역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즉, 종합부동산세법제9조 제3항, 같은 법 제14조 제3항, 제6항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아니라 ‘과세대상’ 부동산이며 이는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을 의미)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은 그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재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 다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방지하고 있다.

(3) 한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에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부동산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재산세 기납부액의 합계)’에 ‘해당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에 대해 해당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된 재산세 상당액’을 곱하고 다시 이를 ‘해당 부동산을 합산하여 해당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으로 나누어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상기 종합부동산세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과세표준에 대해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부동산 공시가격(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 × 재산세 공정가액비율 × 해당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4) 그런데, 처분청은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상의 계산방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에 다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만을 공제함으로써, 나머지 부분[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부과된 재산세액 × (1 -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제되지 않게 되므로 이 부분은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이중과세에 해당하며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2009년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4조의2 등에 명확히 규정된 내용에 의하여 산정된 것이며, 위 개정 시행령은 공제대상 재산세액을 부당하게 축소한 것이 아니라 종전 세법에 따른 재산세액 과다공제의 불합리를 개선한 것으로 실질과세의 원칙과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OOO 동 법령에 의하여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의 과세처분 및 종합부동산세 산출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종합부동산세 산출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종합부동산세법제13조【과세표준】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80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80으로 규정하였다. (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공제】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전체 재산세 표준세액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대한 재산세표준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작성요령 7번에 의하면, 종합합산토지는 “(감면후 공시가격 - 5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5%”를, 별도합산토지는 “(감면후 공시가격 - 80억)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종합부동산세법상 재산세액 공제 규정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금액에 부과된 재산세를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고자 함에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지방세법에서 시가표준액에 재산세 공장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 제1항 및 제2항의 각 산식 중 분자에 해당하는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이라 함은 과세기준금액 초과분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상당액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한 금액이라고 하겠다(조심 2012서1637, 2012.6.4. 같은 뜻).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