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우회증여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처리해야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413 선고일 2013.09.23

이000 등의 사업소득 및 재산내역 등에 비추어 재력으로 인정된 금원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하였다가 청구인에게 우회증여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1.7.8. 청구인에게 한 2006.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주식회사 발행의 비상장주식 20,000주가 명의신탁주식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취득자금의 원천, 배당소득의 귀속자 등)한 결과에 따라 취소여부를 결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10.17., 2006.11.1. 2차례에 걸쳐 주식회사 OOO제약(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실사주인 조OOO로부터 1주당 OOO원에 쟁점법인의 비상장주식 2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조OOO의 자녀 조OOO, 조OOO(이하 “조OOO 등”이라 한다)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조OOO: 2007.7.30. 및 2007.9.18. 13,000주, 조OOO: 2007.8.8. 및 2007.9.20. 7,000주 각 양도, 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거래가 조OOO이 조OOO 등에게 우회증여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사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의한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2011.7.8. 청구인에게 2006.11.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0.5. 이의신청을 거쳐 2012.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조OOO이 청구인을 도관으로 이용하여 조OOO 등에게 우회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정도의 재력이 충분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사업자금의 필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양도한 것으로 그 양도대금 및 쟁점주식의 배당소득이 모두 청구인에게 귀속되었으며 쟁점주식의 실제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였는바, 쟁점주식을 명의수탁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2006년과 2007년의 1주당 가액은 각 OOO원과 OOO원이고 2007년도에는 쟁점주식의 액면가(OOO원) 대비 약 39%의 고율배당이 있었던 바, 조OOO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고배당 우량주인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양도할 아무런 타당한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 조OOO 등에게 다시 양도하였는바, 이는 조OOO이 조OOO 등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증여함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고 매매의 형식을 빌어 우회적인 방법으로 증여한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조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쟁점거래와 관련한 주식거래내역은 다음과 같고, (OO: O, O)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은 조OOO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조OOO 등에게는 조OOO이 우회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종합전산망(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9.1.~2010.12.23. 기간 동안 'OOO약품'이라는 상호로 의료용품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쟁점법인과의 연도별 거래금액은 2005년 OOO원, 2006년 OOO원, 2007년도에 OOO원으로 전체 매입금액의 15~20% 정도를 차지하며, 소득내역은 2003년 결손, 2004년 OOO원, 2005년 OOO원, 2006년 OOO원, 2007년 OOO원으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OOOOO OOOOO OOOOOOOO (OO: OO)

(3)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할 정도의 재력이 충분하고 청구인의 자금으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가 사업자금의 필요에 따라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772-24-0061-×××)의 입출금 내역상 직접 조OOO에게 주식 취득자금을 이체한 것이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이 배당금을 수령한 것이 확인되는 점, 조OOO 등으로부터 주식 양도대금을 이체받은 것이 확인되는 점, 쟁점주식의 실제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객관적인 증빙 없이 추정만으로 청구인이 조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수탁 받은 것으로 본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 2007.3.12. 정기 주주총회 소집 공고문,2007년주주총회 의사록 등을 제시하고 있는데, 2007.3.12.자 쟁점법인의 주주이익배당공고문을 보면, “주주 유OOO 당사 정관에 의거하여 제29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익잉여금에 대한 주주 이익배당을 시행하려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07.3.27.” 등의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7.3.12.자 쟁점법인의 정기 주주총회 소집 공고내용을 보면, “주주 유OOO 2007.3.27.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07.3.27.자 정기주주총회 의사록를 보면, 주주총수 10명, 출석주주 9명으로, 의장 및 이사들이 기명․날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쟁점주식의 2006년과 2007년의 1주당 가액은 각 OOO원과 OOO원으로, 이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인 OOO원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2007년도에는 쟁점주식의 액면가(OOO원) 대비 약 39%의 고율배당이 있었던 바, 조OOO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주당 OOO원에 양도할 아무런 타당한 이유가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 조OOO 등에게 다시 양도하였는바, 이는 조OOO이 조OOO 등에게 쟁점주식을 직접 증여함에 따른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고 매매의 형식을 빌어 우회적인 방법으로 증여한 것이라는 의견으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거래처 대표자인 조OOO과는 소위 갑-을 관계로써 조OOO의 명의신탁을 거절하기 힘든 사회적 위치라는 점, 청구인에 대한 문답서상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 경위와 취득대금의 출처 등에 대하여 청구인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 취득일을 전후하여 주식 취득금액과 비슷한 금액이 소액으로 분산되어 청구인의 계좌로 현금입금되었다가 조OOO에게 이체된 점, 조OOO 등으로부터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주식 양도대금을 수령한 후 다시 소액으로 분산하여 출금된 점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6) 한편, 청구인(세무대리인)은 2012.12.5.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처분청이 명확한 입증없이 막연한 추정만으로 조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았으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각각의 거래는 진성거래라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7)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조OOO과 청구인 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 내지 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명확히 입증하고 있지 못하는 점, 쟁점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된 것에 반해 처분청은 배당소득 전액이 조OOO에게 귀속되었을 것으로 추정만할 뿐 구체적인 확인․조사 내용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의 사업소득 및 재산내역 등에 비추어 재력으로 인정된 금원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주식이 조OOO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과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수취한 대금 및 배당소득 등의 실지 귀속자가 누구인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만한 재력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결과에 따라 이 건 증여세 과세처분의 취소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