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상품 매입액 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실제 상품 매입액 보다 과다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거래처 직원의 실수로 과다하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것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국세기본법제26조2의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5년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거래처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였으며 2006년 10월경 쟁점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실제매입금액 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거래처 대표 이OOO에게 수정세금 계산서를 교부해 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자신의 회사에 문제가 있다며 청구인 이 2006년 제2기 중에 공급받은 매입액과 상계처리 한다고 하여 2006년 제2기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대표 이OOO의 계좌로 2006.1.1.부터 2006.6.30.까지 OOO원, 2006.7.1.부터 2007.1.15.까지 OOO원, 합계 O OO,OOOO원(공급가액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매입누 락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에 포함된 금액이므로 2006년 제2기에 쟁점 매입 누 락금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부당하다.
(1) 실제 매입금액 및 대금지급에 비해 과다계상된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 공제 및 소득세 매출원가에 포함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매입누락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에 포함되어 매입누락이 아 니라고 주장하나, 쟁점매입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이 계상된 장 부상 매출내역과 관련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청구인이 쟁점매입누락금액을 무자료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 치세법 시행령제69조 제1항 제4호 마목에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액을 추계·경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①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의 것인지 여부
② 쟁점매입누락액에 매매총이익 률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14조 【실질과세】①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른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 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 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 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 품·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③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 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ㆍ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 시설(종업원ㆍ객실ㆍ사업장ㆍ차량ㆍ수도ㆍ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결정ㆍ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 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관할세무 서장에게 제출하고 그 기재내용이 명백한 분에 대한 것에 한한다. 다만, 재해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소멸됨으로써 이를 제 출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200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상품을 매입하였음에도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동 과세기간 중 실제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는 재화의 공급없이 발행․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나) 이와같이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조심 2011중2811, 2011.6.29. 외 다수 같은 뜻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청구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매입누락금액이 실제로는 2006년 1기분으로 신고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것이나, 2006년 1기 중 쟁점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만큼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2006년 2기중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해당 매출액은 신고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매입누락금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과세한 것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쟁점매입누락금액에 대응하는 매출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장부나 증빙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매입누락금액을 토대로 매출누락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