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도지급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제공에 해당하는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의 1회 기성금 청구시 240백만원을 과소 청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완성도지급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제공에 해당하는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의 1회 기성금 청구시 240백만원을 과소 청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되었다 하여 관련 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