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기재된 것으로 보아 관련 금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404 선고일 2012.11.05

완성도지급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제공에 해당하는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거래처가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의 1회 기성금 청구시 240백만원을 과소 청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이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8.2.1. OOO 및 119 소재의 건물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0년 11월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OOO(이하 “OOO”이라 한다)를 시공자로 하여 2011년 12월 건물(건물명은 “OOO”이고, 지하 3층 지상 10층의 건물이며, 이하 “OOO”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완료한 후 동 건물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OOO에게 지급한 OOO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조기환급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OOO의 신축공사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OOO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기성청구한 공사대금은 OOO(총 13회분 중 1회분임)이나, OOO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 산서”라 한다)의 공급가액은 OOO인바,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이 사실과 달리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라 하여 차액 OOO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12.5.10. 청구인에게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O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과 2010.10.28. 도급금액 OOO(부가가치세 별도)에 OOO를 신축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은 쟁점공사를 진행하면서 청구인에게 2010.12.7. 1회분 기성청구금액 OOO과 계약금 OOO 합계 OOO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세금계산서 OOO을 수취한 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OOO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OOO에게 OOO을 전부 지급하지 못하고, 1회분 기성청구금액 OOO만을 지급한 채 계약금 OOO을 미지급하였다. 기성청구는 개인 간의 청구약속에 불과하고, 업계에서는 기성청구금액보다 많거나 적게 결제하기도 하며, 청구인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터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까지 매분기마다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하면서 처분청에 도급계약서, 입금확인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지금에서야 쟁점세금계산서가 1회분 기성청구금액과 일치하지 않는다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는 계약금 OOO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 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되어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공급가액을 기성청구금액과 다르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기성청구는 개인 간의 청구약속일뿐이며, 업계에서는 기성청구금액보다 많거나 적게 결제할 수 있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행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공사기간은 13개월이고, 계약서에서 기성부분금은 “공정에 준해 월(月) 기성금으로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쟁점공사는 공사진척도에 따라 지급되는 완성도(완성비율에 따라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 또는 중간지급조건부(공사기간 6월 이상, 3회 이상 분할지급) 용역의 공급에 해당된다. OOO은 2010년 12월부터 쟁점공사를 시작하여 매월 기성검사한 후 청구인에게 기성청구한 사실이 기성청구서에서 확인되고, 기성청구 후 1개월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였으므로, 이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기성청구금액보다 OOO 과다발행되었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과다발행된 금액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되었다 하여 관련 금액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2) 청구인과 OOO이 2010.10.28.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 (3)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환급현지확인 보고서(2012년 2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3>과 같으며, 첨부된 ‘견적유의사항’에는 대금지급조건으로 매월 기성검사 후 1개월 내에 기성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3> 청구인에 대한 환급현지확인 보고서 주요내용 (4) OOOOO의 공사기성부분검사원(제1회, 2010.12.5.) 및 공사기성청구서(2010년 11월)에 따르면, OOO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공정률 6.12%에 따른 제1회분 기성금 OOO[부가가 치세를 차감한 금액이며, ‘OOO(총 공급가액) × 6.12%(공정률) = OOO’에 의해 산정된 금액임]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의 입금확인증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1.3. OOO을 OOO의 OOO 계좌OOO로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는 1회분 기성청구금액 OOO 외에 계약금 OOO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OOO이 체결한 도급계약서에서 쟁점공사의 기간은 13개월이고, 도급금액은 공정에 준해 월(月) 기성금으로 지급하며, OOO의 공사기성청구서 등에서 공정률(작업진행률)에 따라 기성금을 청구한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는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제공으로 판단되는바,부가가치세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고, 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유의사항’에는 기성금을 매월 기성검사 후 1개월 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의 1회분 기성금 청구시 OOO만을 청구한 점,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환급현지확인 보고서에 따르면, OOO의 기성금은 모두 공정률(작업진행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조정되고 있는 점,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공사의 1회분 기성금 청구시 계약금 OOO을 포함하여 청구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점,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사대금을 지급하면서 1회분 기성금 OOO만을 지급하고, 계약금 OOO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가액이 OOO만큼 과다하게 발행된 세금계산서라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