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2.4.27.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뒤에 2012.7.9.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으로 결정(조심 2012서3162, 2012.9.13.)되었으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2012.7.26.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