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92일이 경과한 날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