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계약서상 청구인 단독으로 대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자소득도 청구인에게 전부 귀속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3397 선고일 2012.11.28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단독으로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며, 의 이자지급내역에서도 청구인이 이자의 전부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절반만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이자소득은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1.26.부터 2004.12.3.까지 총 8회에 걸쳐 OOO만원을 사채업자 ◯◯◯에게 대여해 주고, 월 2.0%(또는 월 1.5%) 상당의 이자인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2.4.2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명의로 ◯◯◯과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청구인과 직장동료였던 OOO와 1대 1의 동일한 비율로 투자하고, 그에 대한 이자도 동일한 비율로 분배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통장거래내역, 청구인과 OOO사이에 작성된 자금운용합의서, 청구인이 작성한 자산운용표 등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의 2분의 1만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4,000만원 이하가 되어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자소득금액이 OOO 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 반면,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OOO가 아닌 청구인 명의로 작성하였고, 이자도 청구인이 단독으로 수령한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 전부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4,000만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게 귀속된 2004년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OOO만원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시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자금을 대여하고, 쟁점금액 상당의 이자를 받기로 하였다. (O) OOO의 일일자금 내역(청구인의 서명 포함)에는 청구인이 ◯◯◯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수표 또는 현금으로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OOO에게 각 50%를 투자하고 쟁점금액을 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의 절반(OOO만원)만 청구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청구인과OOO 간의 자금운용합의서(2003년 1월), 청구인 명의의 OOO 3개의 거래내역, 청구인이 작성한 자산운용표, 청구인이 수첩 등을 제시하고 있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과 OOO 간의 자금운용합의서(2003년 1월)는 아래 <표2>와 같다. (나) 청구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에 의하면, 아래 <표3>과 같이 OOO 등이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OOO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작성한 자산운용표 및 청구인의 수첩 등에 의하면, ◯◯◯에게 대여한 금액 및 이자의 절반만 청구인의 투자금액이며, 이자수입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금액 이외의 2004년 귀속의 이자․배당소득은 없다.

(4) 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4항 제1호 규정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 이하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3.12.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에서는 동조 제4항이 삭제되어 다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금액 등과 합하여 종합과세기준금액(4천만원) 초과시에만 이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과OOO 사이에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단독으로OOO에게 대여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의 이자지급내역에서도 청구인이 이자의 전부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금액의 절반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이 귀속되었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