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증축비용 지급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3396 선고일 2013.03.26

실제 증축공사비가 지급되었다면 통상적으로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 것이나 이를 확인할 수 없고, 증축비용 지급과 관련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이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0년 9월 중부지방국세청 정기감사 에서 2008년~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필요경비 불산입 검토대상으로 지적되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0.12.2. 무납부고지 되었으며, 2012.2.14.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2008년 및 2009년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시 청구인들이 소유한 경기도 OOO 소재 빌딩(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1993년부터 증축(3층에서 6층으로 증축)하면서 세법에 무지하여 증축비용 OOO원을 자산가액에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장부가액에 반영하여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재계산하고 재계산에 따른 과다납부분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제출한 서류 및 소득세 신고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차입금의 업무관련성을 판단할 수 있는 증빙과 세금계산서 및 금융증빙 등 실제 증축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2.4.16.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계산은 사업용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고,소득세법에서는 매입․제작 등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의 매입가액이나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있으며,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 그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이 1993년부터 쟁점건물의 증축공사비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쟁점건물의 증축비용을 장부가액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이 세법에 무지하여 이를 누락하여 2008~2009년 종합소득세 계산시 초과인출금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므로 증축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여 초과인출금을 재계산하고 과다계상된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1993년부터 쟁점건물을 증축하였다는 사실은 쟁점건물의 등기부 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서류는 공사도급계약서나 견적서로 이를 그대로 인정할 수 없어 세금계산서나 금융증빙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및 거래처 신고내용 등 실제 증축비용으로 지출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에 계상된 차입금 및 지급이자에 대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쟁점건물의 증축과 관련한 차입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시 미반영된 쟁점건물의 증축공사비 지출금액을 장부상 건물원가에 반영하여 초과인출금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부동산임대와 관련하여 2008~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용 중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산입분에 대하여 2010년 9월 중부지방국세청 정기감사시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필요경비 불산입 검토대상으로 지적되어 수정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였으며, 2012.2.14.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시 1993년 쟁점건물 증축에 따른 공사비 OOO 원을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재계산하여 달라며 <표1>과 같이 경정청구를 하면서 공사계약서 등 관련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OOOOOOOOOO OOOO OO

(2)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의 증축이 이루어졌음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고 건축물관리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도 확인이 되므로 이를 장부에 반영하여 초과인출금을 재계산하고 과다계상된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이OOO은 1985.10.30. 쟁점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안OOO과 공동으로 매입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토지가액을 OOO원, 건물가액은 OOO원으로 하여 장부에 기재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증축을 위하여 1993.2.18. 이OOO 건축사무소를 통하여 부천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1993년부터 주식회사 OOO 외 39개 업체를 통하여 증축공사를 진행하여 기존 3층 건물을 6층 건물(4층 볼링장, 5~6층 골프연습장)로 증축하였고 1994.10.13. 건축물대장(별첨1)에 등재하였는바,소득세법및 기업회계기준은 개량․확장․증설에 따라 발생된 비용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증축비용으로OOO원을 지급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세법에 무지하고 당시 청구인 이OOO이 병중에 있어 이를 장부에 반영하지 못하여 초과인출금이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된 것이므로 2008년 및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재무상태표상 건물의 장부가액은 동 금액을 포함하여 각각 OOO원과,OOO원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른 초과인출금 계산은 <표2>와 같이 재계산되어야 한다. OOOOOOOOOO OOOOO OOOO OOO OOOOO OO (나) 쟁점건물의 증축공사비용 중 일부는 입주예정자의 보증금으로 충당하였으나, 임대료 회수의 어려움 및 공실 발생 등에 따라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하여 2001년에 OOO은행이OOO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조사일 2001.11.21.)한 감정평가금액 OOO원은 아래 <표3>의 2008년~2009년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의 가액과 비교할 때 차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쟁점건물의 증축공사비용이 누락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초과인출금이 과다하게 계상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OOOOOOOOOO OOOOOO OO O OO OO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0년 9월 중부지방국세청이 처분청에 대한 정기감사시 초과인출금에 대한 소명 요구시까지 증축관련 비용을 장부에 반영하지 아니하다가 지급이자 부분에 대해 초과인출금으로 필요경비가 부인되자 관련 서류를 찾아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증액에 대한 가액을 확인할 수도 없어 이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들은 증축에 대한 증빙으로 건축물 대장, 주식회사 OOO 외 업체와의 공사도급계약서 및 견적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 추가로 요구한 세금계산서 수취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류,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않고 있어 계약서 또는 견적서 등의 내용대로 실질적인 공사비용 등이 지출되었는지 알 수 없는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며,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상 대출관련 근저당설정 내역 및 쟁점건물에 대한 금융채무 발생내역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96년~1999년 중 쟁점건물을 담보로 특수관계법인 등에게 대출한 사실 및 일괄적으로 근저당 등기 말소된 시점인 2002년 8월 청구인들의 대출(OOO 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출금을 청구인들이 인수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2003년 이후의 지급이자는 당해 대출과 관련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임을 알 수 있으며, 쟁점건물의 증축비용은 1993년 및 1994년에 발생하였고 아래 <표4>에서와 같이 2001년 기준 재무제표상 확인되는 차입금이 OOO 원(단기 OOO 원, 장기 OOO 원)인 것으로 보아 증축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대출된 차입금은 거의 상환이 이루어 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2002년에 증가한 차입금이 사업과 관련한 차입금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0OOOOOOOOO OOO OOOO OO OO

(4)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처분청도 쟁점건물의 증축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건축물관리대장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도 증축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장부에 반영하여 초과인출금을 재계산하고 과다 계상된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실제 증축공사비가 지급되었다면 통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에 의하여 증축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될 것임에도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증축비용이라 주장하는OOO원이 적은 금액이 아님에도 지급과 관련한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에 의하여 실제 반영이 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바, 증축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초과인출금을 재계산하고 과다 계상된 초과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금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