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85.1.1.)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3393 선고일 2012.09.17

청구종중이 의제취득일 이전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그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청구종중”이라 한다)는 OO O OOO OOO OOO OOO-OO 외 1필지 임야 52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하 “특조법”이라 한다)에 의해 2008.5.22.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 1965. 5.26.)하였다가 2010.9.10. 양도하고 2010.11.25. 등기접수일(2008.5.22.)을 취득시기,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이 아닌 의제취득일(1985.1.1.)로 보아 2012.6.17. 청구종중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국세청 예규와 집행기준에서는 대금청산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고 있으며, 청구인은 국세청 공식입장을 신뢰하고 신고하였는데 처분청 은 이를 고려 하지 않 고 자의적인 판단을 하였으며, 국세청 OOOO

• OOOO (2008.7. 9.) 회신문에서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한다고 해석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 통상적으로 등기원인일은 문자 그대로 원인이 된 날을 의미하는 것이지 결과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바, 조세심판원 선결정(조심 2010전907, 2010.11.16.)에서도 특조법에 의한 등기시 등기원인일을 기재하는 것은 등기부 정리를 위한 절차상의 목적일 뿐, 그 취득시기를 확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며, 추정은 법률에 근거하거나 사회적 통념과 객관적인 경험칙을 근거로 엄격한 합리성이 전제되어야 성립이 되는 것임에도 막연하게 추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는 이상 등기접수일인 2008.5. 22.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대법원은 특조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도 소유 권이전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고(대법원 1979.7.24. 선고 OOO 판결), 그와 같은 추정력은 등기원인의 존재 및 그 유효성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판시 (대법원 1996.2.27.선고, OOO판결)하였으며, 특조법에 의한 등기신청의 근거로 제출된 보증서 및 종중회의록에서도 종중이 소유한 선산부지로서 1965.5월 전소유자로부터 매수 후 현재까지 실제 종중 선산 부지로 사용해 왔으면서도 등기를 종중명의로 실행치 못한 상태에 있는 임야에 대해 특조법에 따른 등기실행을 위해 관할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하라고 명시되어 있어 등기원인이 계속 유지되어 왔고 취득시기 또한 의제취득일 이전에 완료되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되므로, 취득시기를 의제취득일로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등기접수일이 아닌 의제취득일(1985.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0.12.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 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 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1965.5.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8.5.22. 청구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0.9.10.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시장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7.6.5. 발급한 확인서(발급번호 OOO)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를 1965.5.26. 매매하여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쟁점토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있는 마을주민 정OOO가 2007.3월경 작성한 보증서에는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는 민OOO 외 3인이나 청구인이 1965.5.26.부터 매매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하여 보증하며, 위 보증사항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2008.5.22.)로 보아 환산취득가액 OOO원, 결정세액 OOO원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소득세법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근거하여 취득시기를 1985.1.1.보아 환산취득가액 OOO원, 결정세액 OOO원, 차감고지세액 OOO원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OOO시장이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7.6.5. 발급한 확인서와 마을주민들이 2007.3월경 작성한 보증서와 종중회의록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오래 전부터 여러 종중원 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토지를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08.5.22. 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소득세법부칙(법률 제4803호, 1994.12.22) 제8조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5.1.1.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조심 2011광2615, 2011.12.1.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