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소유권 관련 소송이 현재 진행중이므로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경정청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 상태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토지의 소유권 관련 소송이 현재 진행중이므로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경정청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정청구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 상태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2010.2.23.)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매매대금은 OOO원으로 하고, 계약금 OOO원은 계약시에 지불하며, 쟁점토지의 인도일은 2010년 3월말로 한다. (나) 특약사항은 “①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잔금일 이전이라도 매수인의 요구시 이전하기로 하며, 잔금 완납과 동시에 저당권 설정은 전부 해지하기로 한다. ② 매수인의 인․허가 진행시 매도인은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③ 산 157번지의 인․허가 진행을 위하여 매도인은 OOO군 원주민 농지원부 대상자를 제고해 주기로 하며 필요한 모든 협조를 해주기로 한다. ④ 절세를 위한 대책으로 상호협의하에 신고하기로 한다(양도소득세 등)”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의 대리인 김OOO가 2010.6.8. 매수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다. (가) 피통보인: OOO번지 (나) 2010.2.23. 매수인은 매도인 청구인, 유OOO, 이OOO와 쟁점토지에 대해 매매대금 OOO원(계약금 OOO원, 잔금 OOO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도 즉시 지불하지 않고 매수인의 사정상 수회에 나누어서 지불한 사실이 있으며, 계약 이후 매수인이 계약 내용과 같이 인․허가 진행을 전혀 하지 않기에 잔금 지급일자인 2010.5.30. 잔금 OOO원 지불이 안 될 수도 있다고 보고 매수인에게 수회에 걸쳐 잔금 지급일자를 지켜줄 것을 요구한 것이며, 우려한 대로 잔금지급일인 2010.5.30.이 지나도 매수인이 잔금 OOO원을 지불하지 않기에 계약금 OOO원을 몰취하고 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한다.
(3) 2011.10.6. 매수인 중 이OOO의 남편 장OOO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매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원이었으나, 계약금조로 2010.2.3. OOO원을 지불하고 잔금 지불없이 선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졌음에도 잔금 OOO원을 현재까지도 지불하지 못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못하였고 경매가 진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4) 매수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제3자(금OOO 외 2)에게 담보로 제공하고도 청구인 외 2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자, 청구인 외 2인도 쟁점토지 매매계약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였으며, 쟁점토지의 1번 근저당권자 정OOO은 그 지위를 이OOO 외 1인에게 양도하였고, 이OOO 외 1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1.8.11. 임의경매가 개시결정되었다.
(5) 쟁점토지에 대한 임의경매가 개시결정된 후, 청구인 외 2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2011.11.18. OOO지방법원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 외 2인이 일부 승소OOO하였으며, 위 소송 진행중인 2013.3.15.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낙찰로 인해 매각대금 OOO백만원에 하OOO에게 이전되었고, 각 근저당권은 말소되었는데, 위 판결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취지로, 피고 채OOO은 6/12지분 중, 원고 청구인에게 2/12지분에 대하여, 원고 이OOO에게 2/12지분에 대하여, 원고 유OOO에게 2/12지분에 대하여 각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피고 이OOO은 6/12지분 중, 원고 청구인에게 2/12지분에 대하여, 원고 이OOO에게 2/12지분에 대하여, 원고 유OOO에게 2/12지분에 대하여 각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나) 소유권이전 내용으로, 원고들은 피고들의 매매잔대금 조달에 협조하기 위하여 잔금지급기일 이전이라도 피고들의 요청이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는 특약을 하였고 이에 따라 잔금지급기일 전인 2010.3.8.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게 된 것은 피고들이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이를 담보로 하여 잔금을 마련하여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다) 매매계약의 해제내용으로, 원고들이 피고들과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선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여 채무를 면하고자 함에 있었다. 그런데 피고들은 소유권을 먼저 이전받았음에도 약정된 기일에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결국 원고들은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피고들의 행동을 보면 처음부터 매매잔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던 것이 명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들의 매매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본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해제의 의사표시는 본건 소장부분의 송달로 갈음하고자 한다. (라) 따라서 피고 채OOO은 6/12지분 중, 청구인에게 2/12지분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이OOO은 6/12지분 중, 원고 청구인에게 2/12지분에 대하여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참고로 매매계약해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려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이해 관계를 취득한 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동의를 받을 수가 없어 부득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게 되었다.
(6) 한편, 청구인의 배우자인 송OOO는 2014.2.18.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위 법원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에 있다고 의견진술하였다.
(7) 소득세법제88조 제1항에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에서 원칙적으로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하면서, 그 예외의 하나로 제2호에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제2항 제1호에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8)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으나, 매매계약 특약사항의 미이행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중이므로 양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당해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므로 원인무효나 계약의 적법한 해제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되고, 수수한 매매대금을 정산할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이유로 이 건 양도가 원인무효로 되었거나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향후 소송결과에 따라 경정청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정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현 상태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2354, 2011.9.8.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