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실제 재하도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386 선고일 2012.12.17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수주하여 재하도급한 사실이 관련 소송기록에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쟁점공사 관련 매출은 신고하였으나 관련 매입은 아니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실제 재하도급한 것으로 보임에도 청구법인의 거래사실 확인요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2.2.6. 청구법인에게 한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는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2.28.부터 건설업(시설물유지공사)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3.29. 강OO 외 2인(2011.2.10.부터 서울시 OO구 OO동 에서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이하 “발주자”라 한다)과 서울시 OO구 OO동 일반상가 보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체결한 후 2011.10.31. 발주자에게 쟁점공사 관련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을 위하여 2011.12.29. 처분청에 쟁점공사를 하도급하였다는 임OO(2011.5.26.부터 ‘OOOO건설 ’이라는 상호로 건물신축․유지보수 건설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로 등록됨)과의 공급가액 OOO,OOO,OOO 원의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임OO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OO세무서장으로부터 거 래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2012.2.6. 청구법인에게 거래 사실확인불가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15. 이의신청을 거쳐 2012.7.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1.3.29. 쟁점공사 계약을 한 후 2011.4월 임OO과 구 두로 하도급계약을 하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임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함에 따라 처분청에 거래사실확인을 요청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거부한 것인바, 청구법인에게는 쟁점공사를 한 건축물의 존재사실 및 발주자와의 매출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이 있으며, 임OO에게 대금을 지급한 내역과 이 공사를 직접 시공한 재하도급자들의 거래사실 확인서와 재하도급공사금액 입금내역이 있고, 임OO에 대한 수사내용을 보더라도 임 OO이 공사계약금액이 O억원이고 자신이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진 술한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임OO을 상대로 한 민․형사소송을 진행하는 것 등을 보면 임OO에게 O억원에 하도급을 하여 공사를 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은 공사명, 공사금액, 공사기간,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입증할 모든 것을 제시하였고 이에 의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 등에서 규정한 거래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요건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은 거래사실 확인통지를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임OO에게 쟁점공사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사명, 공사금액, 계약상대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으며,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임OO에 지급한 내역 및 임OO이 청구법인에 지급한 내역과 발주자가 임OO에 지급한 내역 등이 혼재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대금이 쟁점공사와 관련되어 지급된 금액인지 사적으로 지급된 금액인지 불분명하고, 임OO이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공사관련 자재 및 재하도급자와의 매입사실 등이 확인되어야 하나 전무하고, 청구법인이 재하도급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나타나 임OO이 책임하에 진행된 하도급인지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진행된 공사인지 알 수 없는바,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임OO은 현재 연락이 불가능하여 직접 공사 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거래사실 확인 불가통지를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 확인요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하였던 거래사실 확인신청서, OO세무서장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검토복명서, 처분청의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임OO(OOOO건설)과 공사하도급계약을 하고2011년 4월~10월 건설을 진행하였으나, 임OO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며 2011.12.29. 처분청에 임OO과의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거래사실에 대한 확인을 신청하였다. (나) 임OO을 관할하는 OO세무서장의 현지 확인 당시 임OO은 연락불가상태로 사업장을 확인한 결과 문이 닫혀있고 임대인(OO기업)과 통화한 결과 월세도 5개월 가량 미납한 상태에서 현재 연락이 되지 않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청구법인이 임OO에게 수차례 입금한 내역이 있으나, 계약서 등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미비함)으로는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처분청에 거래사실 확인불가통지(부가가치세과-541, 2012.1.30.)를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2.1. 공급자 연락불가를 이유로 하여 청구법인에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공사 경위와 관련하여 제출한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쟁점공사 계약서(2종), 관련 비교견적서, 수기작성한 임OO의 공사내역, 관련자들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자료, 이의신청결정서 등의 심리자료를 보면,

1. 발주자는 2011.1.20. 서울시 OO구 OO동 대지 390.1㎡와 동 지상 근린생활시설용 건물(연면적 1,351.78㎡의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을 취득하였으며, 같은 날 위 부동산 소재지에 고시원 및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1.3.2. 위 건물의 용도를 변경(지상 2․3층의 용도를 사무소, 점포 → 고시원으로 변경)하여, 지층은 소매점, 1층은 소매점․점포, 2․3층은 고시원으로 사용 중인바, 쟁점공사는 이러한 용도변경과 관련된 것이다.

2. 임OO은 2007.3.19.~2009.6.30.(직권폐업) 서울시 OO구 OO동에서 ‘□□□’이라는 상호로 일반건축업을 영위하다가 2011.5.26. □□□에서 ‘OOOO건설’이라는 상호로 일반사업자로 등록이 되었으나, 사업기간 중 부가가치세는 무실적으로 신고하거나, 무신고하였다.

3. 당초 청구법인은 2011.3.29. 발주자와 공사기간을 2011.4.11.~2011.6.9.로 하고 공사금액을 OOO,OOO,OOO원(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공사의 개요 및 세부사항을 기재한 ‘시공기준’과 ‘마감재료표 및 특기 시방서’ 등이 첨부되어 있으며 동 기준 등 이외에 불분명한 사항이나 누락 또는 오류 등이 있더라도 공사금액의 변동없이 시공키로 약정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추후 같은 날짜로 소급하여 발주자와 공사기간을 2011.4.11.~2011.10.31.로 하고, 공사금액을 OOO,OOO,OOO원(공급가액)으로 하여 쟁점공사 도급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

4. 이와 관련하여 쟁점공사 비교견적서(공사금액이 OOO,OOO,OOO원에서 OOO,OOO,OOO원으로 줄이는 것으로 기재됨), OO여고 등 ‘OOOO(임OO)’ 명의 14개 공사가 수기 기재된 자료(임OO의 공사내역이라 함)를 제출하면서, 쟁점공사는 최저 공사대금이 OOO,OOO,OOO원 정도로 예측됨에도 발주자가 OOO,OOO,OOO원으로 할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를 포기하고자 하려다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은 임OO이 다수 공사경험이 있는 본인이 O억원에 할 수 있다고 하여 2011.3.29. 구두로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공사기간이 지연되고 발주자의 요구로 공사가 변경됨에 따라 임OO이 추가공사비를 요구하다가 2011.10.초 전체 공정의 90%만을 진행하고 재하도급자들에게 공사비를 일부 미지급한 상태에서 잠적하여, 청구법인이 미지급금과 추가공사비를 떠안은 상태에서 완공하였고 이에 따라서 철기비용(OO백만원), 추가공사비용(OO백만원)을 추가하고 공기를 늘린 계약서를 재작성하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5. 한편, 청구법인은 2011.10.31.자로 발주자에게 쟁점공사와 관련한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위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여 매출은 OOO,OOO천원이었으나 관련한 매입을 신고하지 아니한 결과 매입은 매출의 35.6% 상당액인 OOO,OOO천원이었다. (나) 임OO에 대한 하도급 사실 및 그 금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의 OO은행 예금계좌, 대표이사 이OO의 OO은행 예금계좌, 발주자 강OO의 OO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 강OO의 배우자 조OO의 OO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 및 OO은행의 이체확인증 등을 종합하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법인(대표자 이OO 포함) 및 발주자(강OO 및 그 배우자 조OO)가 2011.4.9.~2011.8.16. 간 임OO에게 OOO,OOO천원을 순입금(임OO이 청구법인에 입금한 OO,OOO천원을 제외한 것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생략>

2. 임OO에 대한 고소장 및 이에 대한 서울OO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통지서(2012.6.20.) 등을 보면, 가)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와 같은 취지로, 청구법인이 발주자와 쟁점공사 계약을 한 후, 다수 건축경험이 있는 자신이 공기내 완공하겠다고 약속한 임OO에게 O억원에 이를 하도급(구두 계약)하였으나 임OO은 공정률 90% 상태에서 추가공사대금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지하였으며, 임OO에게 당초 약정한 공사대금을 초과한 OOO,OOO,OOO원을 지급하였으나 공사대금 지출내역의 제시도 거부하고 발주자도 청구법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항의하여 결국 2011.10월경까지 청구법인이 직접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였고, 임OO이 미지급한 공사채무 OO,OOO,OOO원도 대위변제하였으며 임OO은 하도급업자로서 공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공기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공사대금 OO,OOO,OOO원(당초 계약금 초과분)을 기망하여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2012.1. 임OO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나) OO경찰서장이 임OO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쟁점공사 발주자와 청구법인이 공사 도중 싱크대 등을 교체할 것을 요구하였고, 임OO이 당초 계약한 O억원으로는 추가공사를 완공할 수 없으므로 추가공사비용을 청구법인에게 요구하자, 청구법인은 공사비용 집행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임OO은 공사비용 집행자료를 정리할 여력이 없어 나중에 정리해주는 조건이었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빙으로 수사당시 공사비 집행 근거서류인 무통장입금증,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다) 이러한 수사내용에 따라 임OO이 청구법인에게 하도급받은 공사를 공정률 90%까지 진행하였고, 발주자가 임OO에게 추가 변경 공사를 요구하자 청구법인도 임OO에게 발주자의 요구대로 공사를 하라고 지시하여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하였고, 이와 같이 임OO이 청구법인의 허락을 받아 발주자의 요구대로 공사를 변경하면서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자 공사를 중단한 것이고, 임OO이 제출한 공사비 집행 서류로 보아 공사비를 타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사비 지급내역서에서 임OO에게 공사비용을 송금하면서 총 O,OOO천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은 확인과정의 다툼으로 인해 발생한 사안으로서 임OO이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추가 공사비를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3. 이와 동시에 청구법인은 임OO을 상대로 민사소송(서울OO지방법원 2012가단OOOO 부당이득금)을 제기하였는데, 그 판결문을 보면, 가) 청구법인은 추가공사비 OO,OOO,OOO원, 대위변제한 공사대금 OO,OOO,OOO원, 임OO이 마무리 하지 않은 공사대금 OO,OOO,OOO원을 합한 금액에서 발주자로부터 받은 추가공사비 OO,OOO,OOO원 등을 차감한 OO,OOO,OOO원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하여 승소하였는데, 나) 그 청구원을 보면, 발주자와 쟁점공사 계약 후 이를 임OO에게 공사대금 OOO,OOO,OOO원(공급가액) 공사기간 2011.4.9.~2011.6.9.으로 하여 하도급하고 직접 지급한 보일러 구입비 등 합계 OOO,OOO,OOO원을 순지급하였으나, 임OO이 과도한 추가공사대금을 요구하더니 연락두절이 되어 청구법인이 나머지 공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 임OO은 당초 공사비(O억원 및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O찬만원)를 초과하여 지급한 공사비 OO,OOO,OOO원, 재하청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비 중 대위변제한 OO,OOO,OOO원, 마무리 하지 않은 공사대금 OO,OOO,OOO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4. 발주자 등 공사관련자들의 확인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배OO은 본인이 임OO을 소개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OOO,OOO,OOO원에 일괄하도급(구두계약)하였으나 공사진행 중 청구법인이 계약서작성 종용과 자금집행자료 제출요구 등을 하였으나 지금껏 지켜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나) 남OO․박OO 등 5인의 확인서에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공사를 하도급을 받은 임OO으로부터 그 일부를 각각 재하도급받았고 일부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중 남OO의 확인서에는 임OO이 본인에게 공사현장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맡기겠으니 공사 후 남는 이윤의 50%씩을 나누자고 하였는데, 당초 공사금액이 O억 O천만원인 것으로 알았으나 공사현장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이 O억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박OO의 OO은행 예금계좌 및 남OO의 OO은행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임OO으로부터 각 OO,OOO,OOO원, O,OOO,OOO원을 이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발주자 중 강OO은 쟁점공사 건축주로서 청구법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OO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었고, 임OO은 남OO를 현장 팀장으로 배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임OO이 6월 중순경 OO에 현장을 하나 수주하여 쟁점공사에 무관심하자 남OO 팀장과 혐의하여 10월 초순경 쯤 신발장보수, 붙박이, 샷시, 방충망 등 보수와 기타 마무리 공정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이외 청구법인은 쟁점공사 중 잔여공사가 방충망 등 12개 공사 합계 OO,OO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임OO이 전라남도 OO군 OO에서 약 OOO,OOO,OOO원의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잔여공사비 현황자료, 임OO의 양아들이라는 심OO의 명함 및 다수 압류사실이 기재된 임OO의 자동차 등록원부, 쟁점공사 관련 건물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임OO에게 쟁점공사를 공급가액 O억원에 하도급하고 공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동 공급가액 상당액의 거래에 대한 사실확인요청을 요청하였고, 처분청은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이를 거부하였는바,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 제1항 및 제2항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4 각 항은 거래상대방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일 것, 매입자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것 등의 요건과 그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한 위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4의 입법취지는 매입자보다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는 재화ㆍ용역의 매출자가 과세표준 노출 등을 이유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동시에 매입자의 세액공제 허용에 있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2광1770, 2012.6.27. 참조). (나)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입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을 보면,

1. 쟁점공사가 있었던 사실이 관련 계약서, 건축물대장, 청구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등에 나타나고, 동 공사를 수주한 청구법인이 이를 임OO에게 하도급을 한 사실이 발주자 등 관련자의 확인서, 청구법인이 임OO을 상대로 한 형사고소 및 그 수사결과, 청구법인 등이 임OO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임OO이 이를 재하도급자에게 지급한 사실 등에 의하여 나타난다.

2. OO경찰서장의 임OO에 대한 수사자료를 보면, 임OO 스스로가 쟁점공사와 관련된 하도급금액이 O억원이었음을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임OO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 또한 청구법인이 O억원에 공사를 하도급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임OO이 동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공사금액 등을 지급하도록 확정된 바 있으며, 실제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더라도 주장하는 공급대가 이상의 금액이 임OO에게 순지급되었고, 관련자 또한 그 공사금액이 공급가액 O억원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당초 공급가액 O억O천만원에 수주하여 공급가액 O억원에 임OO에게 하도급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공급가액 O억원에 임OO에게 하도급한 것이 청구법인 제출 증빙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단순히 임OO에 대한 조사가 불가하다는 사유만으로 청구법인의 거래사실 확인요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