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출국 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하여 해외이주 등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377 선고일 2012.11.15

양도자산이 과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납세자가 세대전원과 함께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2.3.26.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O의 부과처분은 OOOOO OOO OOO OOOOOOOO OOO-OOO를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4.16. OOO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재건축으로 인해 같은 동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3.7.16.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10.9. 양도하고 2009.10.31. 구 주택 취득일 부터 쟁점 주택 양도일 까지의 양도차익 을 계산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의3(신축 주택의 취득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에 의한 양도 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신축주택의 5년내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만 감면하고 구주택 취득시점부터 신축주택 준공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2.3.26.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9. 이의신청을 거쳐 2012.7.23.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 교수로서 2008.8.12.󰡒2009년도 해외파견 교수󰡓로 선정되었으나, 해외 파견기간이 1년으로 단기간이라 거주하던 주택을 임대하기도 어렵고 다른 거주자도 없어 고민하던 중 2009.10.9. 쟁점 주택을 부득이하게 양도한 바, 양도 당시 청구인은 1년 이상의 해외거주를 요하는 해외파견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 제2호 다목의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인한 양도에 해당한다. 또한, 세대원 중 청구인의 장남 OOO는 국내 대학 복학준비 등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2010.12.10. 입국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 제3호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2)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직장의 변경이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부득 이 하게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인 바, 청구인과 같이 근무상의 형편으로 해외 출국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해외이주 등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 제2호 다목에서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해외파견으로 2010.2.3. 출국하였으나 출국일 이전인 2009.10.9.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고, 설령,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인 2009.11.27.을 출국일로 볼 경우에도 청구인이 비자 발급 이전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한, 세대원 중 OOO는 2010.2.3. 출국하였다가 2010.12.10. 다른 세대원보다 먼저 입국한 후 계속 국내에 거주하여 1년 이상 해외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요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 에서는󰡒근무상 형편󰡓을 다른 시․ 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무상 형편으로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까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 전 양도하는 경우 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제3호 규정에 의한 1 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 로 양도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규칙(2009.4.14, 기획재정부령 제71호로 개정된 것) 제71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③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 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 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및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안에서 동 지역과 읍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⑤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

⑥ 영 제154조제1항제2호나목을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99.4.16. 취득한 구주택의 재건축으로 2003.7.16. 쟁점 주택을 취득하고, 2008.3.28.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여 해외출국일 전일인 2010.2.2.까지 전 세대원이 거주(약 1년 10개월)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나타난다. (나) 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교수로서 OOO가 선발하는 2009학년도 교원 연구년제(해외파견) 대상자(파견 기간 1년, 파견희망국 미국, 출국예정일 2009년 7월)로 2008.8.12. 선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2009.8.15. 미국 OOO으로부터 받은 초청장 및 비자관련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미국 OOO 소재공학과 에서 2010.2.15.부터 2011.2.14.까지 교환교수로 근무하는 조건이었고, 비자 신청 에 필수적인 서류인 OO-OOOO 를 미국 OOO으로부터 발급 받아 2009.8.21. 미국 대사관에 장기체류비자를 신청하여 2009.11.27. 청구인은 J1비자를, 가족들은 J2 비자를 각각 발급 받아 2010.2.3. 세대원 전원이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주택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2.3. 해외로 출국하기 전인 2009.10.9. 쟁점주택을 OOO에 양도하면서 매매잔금일후에도 2010.1.31.까지 매도인인 청구인이 전세보증금 OOO에 쟁점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로 특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한편, 청구인의 장남인 OOO의 OOO 학적증명서, 등록영수증(OOOOOOO OOOOOOOOO OOOOOOO) 등에 의하면, 출국 당시 OOO(만 20세)는 OOO에 1학년으로 등록한 상태였고, 2010.7.28.~2011.8.31. 기간동안 가사휴학을 하였으며, 출국 후 미국 OOO에 봄학기(2010.3.2.~2010.6.22.)부터 가을학기(2010.9.24.~2010.12.21.)까지 등록하여 수료하였고, 2010.12.10. 다른 세대원보다 먼저 입국하여 2011.2.9. OOO에 1학년으로 조기 복학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을 대리한 배우자 OOO는 2012.9.27.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 하여, 청구인이 출국 준비 중 거주하는 주택의 처리문제가 제일 큰 고민거리였고, 일단 해외로 출국하고 나면 국내에 있는 쟁점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 출국하기 전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며, 출국 후 1년이 되기 전인 2010.12.20.에 OOO가 조기 귀국한 것은 출국 당시 OOO가 국내 대학에 등록만 하고 휴학처리가 되지 않아 2010년 1학기에 학사경고를 받은 관계로 2011년 복학 신청 및 계절학기 수강준비를 위해 먼저 입국하여 2011.1.20. 복학 신청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3) 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제89조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하는 것으로 하되(서울특별시 등 소재 주택은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함),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다목에서 “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를, 제3호에서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양도자산이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에 예외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OOO,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시점이 2009.8.15. 해외파견으로 관련 대학으로부터 초청장 및 장기비자신청에 필수적인 서류OOO를 받고, 2009.8.21. 미국 대사관에 장기체류비자를 신청하여 해외이주가 확정된 이후이고, 실제 2009.11.27.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장기체류비자를 발급받고 2010.2.3.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2011.2.17. 귀국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비록 청구인이 해외에 출국하기 이전에 국내에 있으면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일단 출국하게 되면 국내의 주택을 매각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납세자가 세대전원과 함께 해외로 출국한 이후에 국내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OOO. 또한, 청구인의 장남 OOO는 2010.12.10. 다른 세대원보다 먼저 입국 하였으나, OOO는 2010.2.3. 다른 세대원과 함께 해외로 출국하여 국내 대학 복학준비 등을 위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2010.12.10. 먼저 입국한 것이므로 쟁점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