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에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축주택 취득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에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도록 되어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축주택 취득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7.7.29. 종전주택을 취득하였고, 종전주택의 재건축공사를 통해 완공된 신축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하였는바, 신축주택의 관리처분 인가일은 1999.7.21.이고, 청구인이 재건축조합 및 시공사인 OOO(주)와 조합원분담금 납부계약서의 약정일은 1999.11.26.이며, 신축주택 취득일은 2002.8.28.이고 신축주택의 양도일은 2006.4.7.임이 등기부등본 및 계약서, 양도세신고서에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종전주택은 2002.8.28. 신축주택을 취득(준공)하였고, 2006.4.7. 양도하였는바, 처분청에서는 2007.2.28. 개정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구분계산 하였음이 신축주택감면세액 계산 적정여부 검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조특법상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대상이 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종전 부동산 취득일부터 신축완성주택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종전 부동산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까지의 양도차익)으로 구분하여 감면소득을 실지거래가격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며, 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부칙 제3조에 의하면, 2007.2.28. 이후 최초로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에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쟁점주택이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의 신축주택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조합원이 조합원용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시까지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또한, 쟁점주택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5항 에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① 기존건물과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②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건물의 준공일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③ 신축건물 준공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으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규정하였고, 그 이후에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전의 양도차익과 그 후의 양도차익을 구분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의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위 ③의 기간에 발생한 양도차익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은 1997.7.29.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은 1999.7.21.이며,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인 청 구인의 신축주택 취득일은 2002.8.28.이고, 양도일은 2006.4.7.로 확인되므로,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의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2002.8.28.부터 2006.4.7.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소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 인은 이 건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양도차익(종전 부동산 취득일부터 신축완성주택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종전 부동산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까지의 양도차익)으로 구분하여, 당초 종전주택과 쟁점주택의 전체 양도차익을 1997.7.29.부터 1999.7.20. 까지의 양도차익과 1999.7.21. 부터 200 6.4.7.까지의 양도차익으로 구분하여 1999.7.21. 부터 200 6.4.7.까지의 양도차익을 감면세액으로 계산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2006.4.7. 신축주택을 양도하고 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하였지만, 부칙 제3조에 의하면 2007.2.28. 이후 최초로 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2007.2.28. 개정전 소득세법 시행령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건물의 준공일, 신축건물의 준공일부터 신축건물의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을 계산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