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저작권의 양도대가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80%의 필요경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야 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367 선고일 2012.12.26

정기주주총회 의사록 쟁점저작권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쟁점저작권 양도가 청구인이 최초의 저작권자로서 양도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반면,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저작권이라고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저작권의 저작자인지 여부를 재조사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4.6.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5.7.15. 주식회사 OOO글로벌로부터 지급받은 OOO원이 소득세법 제21조 의 기타소득 중 저작자의 양도대가인지 아니면 저작자 외의 자의 양도대가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5.7.15. 주식회사 OOO글로벌(2005년 3월 설립되어 2007년 12월 폐업된 법인으로, 이하 “OOO글로벌”이라 한다)에게 저작권을 OOO원(이하 “쟁점저작권”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하여 필요경비의 80%를 공제한 후 OOO원을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2009년 12월경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저작권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 에서 규정한 “저작권 외의 자가 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80%의 필요경비공제를 부인하여, 2012.4.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4. 이의신청을 거쳐 2012.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세무서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문에서 쟁점저작권은 ‘주식회사 OOO(1998.11.1. 설립하여 2002.9.30. 폐업후 2002.10.7. 해산등기된 법인으로, 이하 “OOO”이라 한다) 소유의 영업권이 아닌 청구인 소유의 저작권으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청구인이 어떠한 사업을 운영한 적이 없고 개인 집필활동만을 한 사실을 보면 쟁점저작권을 영업권으로 표기한 문구상의 오류로 판단되며, OOO세무서는 OOO의 1999년부터 2002년 법인세 결산서상 수입금액이 OOO원이고 결손금이 OOO원으로 쟁점저작권이 OOO에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OOO의 해산시 결산서상 부채 OOO원을 2003년 9월 청구인이 상환한 사실로 보아 OOO의 주주총회 의사록은 신빙성이 있다는 점, OOO은 폐업시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없는 자본잠식 상태로 해산등기후 2년 10월이 경과한 시점에 쟁점저작권의 양도가 이루어진 점, 쟁점저작권의 사업양도양수 계약서상 양도인 청구인과 양수인 OOO글로벌은 영업권 일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작성되었고 OOO의 인장이 아닌 개인 김OOO의 인장이 찍혀 있는 점으로 보아 OOO의 영업권이 아닌 청구인의 영업권으로 결정하였다.

(2) OOO세무서에서 청구인의 영업권(영업한 사실이 없으므로 저작권을 영업권으로 표현상의 오류로 보임)으로 기 결정된 내용에 대하여 OOO세무서는 OOO글로벌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영업권으로 결정하여 이에 대한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고지한 것은 OOO세무서의 앞선 결정을 부인한 부당한 결정이고, OOO세무서는 소득의 귀속 및 성격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의 정당성을 결정한 내용으로 이는 OOO세무서의 선 결정을 번복하여 완전히 다른 판결을 하였으며 이는 일사부재리원칙과 신의성실원칙을 완전 위배한 처분으로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에 관한 결정이지 소득의 종류에 대한 결정은 아니다.

(3) OOO세무서가 쟁점저작권을 청구인의 저작권으로 결정한 내용과 OOO세무서의 부당한 결정을 참고하더라도, OOO에게 청산법인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후 인정상여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는 OOO세무서가 쟁점저작권을 청구인의 저작권으로 결정하였기에 이는 불가능할 것인 바, 처분청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문을 보면, ① ISBN 89-88OOO로 1998년 11월부터 2001년 5월까지 이미 출판된 출판물이라는 의견은 1998년 11월 출판된 책과 2001년 5월 이후 출판된 책의 내용을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출판물임을 알 수 있고, ISBN의 번호부여는 출판사의 신청에 의거 번호가 변경되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내용이 아무리 변경되어도 ISBN의 번호는 변경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② 청구인이 OOO에게 저작권을 양도하고, OOO이 또다시 청구인에게 저작권을 양도한 후 재차 청구인이 OOO글로벌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80%가 공제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건과 관련한 저작권 양도 이외에는 한 건도 없고 이는 생애 최초로 청구인의 저술활동에 의한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당연히 80%의 필요경비 공제되는 기타소득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의 사실관계는 ① 당초 원작자인 청구인이 OOO에 쟁점저작권을 양도·출판(1998.11∼2001.05)한 것이고,

② OOO이 2002년 9월 폐업하면서 쟁점저작권을 부채인수 조건으로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2002.10.)한 것이며, ③ 청구인이 다시 쟁점저작권을 OOO글로벌에게 OOO원에 양도(2006.2)한 것인 바, 원작자로서 80%의 필요경비 의제규정은 생애 최초로 문예창작을 하여 저작권을 양도할 때 원작자가 그간의 창작에 소요된 노력과 비용을 감안하여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것이지 저작권을 2번, 3번째 양도할 때마다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주는 것은 아니므로 ③번 거래에 대하여는 80%의 필요경비 의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2) 사실관계 ②번과 ③번 기간 2년(2002.1.~2004.2.) 동안에 청구인이 서적을 새로이 저술하여 출판한 것은 없고(원작자로서의 새로운 창작활동은 없음), 책 22권은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지 않으며, 25권의 각 도서는 OOO의 ISBN인 89-88OOO로 1998년 11월∼2001년 5월까지 이미 출판된 출판물로, 청구인은 사실관계 ①번 시기에 출판된 책과 그 이후에 출판된 책의 내용을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출판물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책의 글자모양과 도식만을 약간 변형한 것일뿐 완전히 새로운 내용의 독립적인 창작물이 아니다(기존의 내용은 그대로이고 글씨체, 도표 등 일부 시각적인, 도식적인 면만을 수정한 것은 새로운 창작활동으로 볼 수 없음).

(3) 최초 원작자인 청구인이 OOO에게 저작권을 양도하고 OOO이 폐업시에 다시 청구인에게 OOO의 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저작권을 양수받아 OOO글로벌에 다시 양도할 때는 이미 원작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이며 OOO동 시절 2년동안 새로 출판된 것은 없으므로 원작자라고는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원작자 외의 자가 양도하는 소득은 80%의 필요경비 대상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쟁점저작권은 당초 OOO의 법인소유였고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부채상환 및 OOO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저작권을 양도받은 것이며, 청구인이 OOO의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출판물 창작에 관여하였던 것이고, 이는 원작자 개인 청구인의 자격이 아니라 법인인 OOO의 대표이자 임직원 자격으로 다시 양도하였던 것(OOO으로부터 저작권을 되사서 양도한 것으로 이미 원작자의 지위는 상실한 것임)이므로 쟁점저작권의 원저작자라고 할 수 없다.

(4) 쟁점저작권 양도금액에 대한 OOO의 과세자료 해명 당시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출판사가 책을 출판하는 방법은 판매부수에 따라 저술자에게 인세를 지급하는 방식과 출판사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방식이 있는데 쟁점저작권은 출판사가 저작권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되어 있는 바, 이는 쟁점저작권이 청구인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백히 자인한 것이고, 본 건 양도계약 당시인 2005.5.15.은 청구인이 쟁점저작권을 양수한 OOO글로벌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로(청구인은 2005.3.22.부터 2005.8.18까지 쟁점 저작권 양수법인의 대표이사였음이 법인등기부등본과 국세청전산망에서 확인됨), 양도계약서 작성일 현재 인수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저작권을 양수한다는 형식을 빌어 정상가액을 초과한 OOO원의 고액을 대표자에게 준 것(이것은 오히려 부당 행위계산대상임)으로, 이는 OOO세무서 과세적부심위원회의 결정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양도당시 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임직원)의 자격으로 관여한 것이지 원작자로서의 지위는 이미 상실한 것이다(저작권양도가액도 최초 2002년 OOO원에서 2005년 OOO원, 2007년 OOO원에 주식회사 OOO네트웍스에 양도된 것을 보면 이를 입증하는 것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저작권의 양도대가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중 80%의 필요경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15.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홧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 가. 원고료
  •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 다.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① 법 제21조 제1항 제5호에서 "저작자 또는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의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상속·증여 또는 양도받은 자가 그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를 말한다. 제87조【기타 소득등의 필요경비계산】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0조의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것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80%의 필요경비를 적용하여 수정신고한 소득금액 OOO원을 부인하고,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5호 의80%의 필요경비 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주요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다. (가) OO세무서장은 OOO지방국세청장이 2007년 7월 실시한 OOO글로벌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OOOO글로벌이 2006년 OOO으로부터 쟁점저작권을 양수하고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2007년 9월 OOO글로벌에게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 OOO원을 경정․고지하면서, OOOO의 관할인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나) OO세무서장은 쟁점저작권을 OOO의 영업권 매각으로 보아 OOO에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원을 2009.9.18. 과세예고 통지하였으나, 2009년 11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통해 쟁점저작권의 양도주체를 OOO이 아닌 개인인 청구인의 영업권으로 결정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처분청과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기타소득세 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세무서장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쟁점저작권을 원작자로서 일시적으로 받은 저작권 소득으로 80%의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금액 OOO원을 합산하여, 2009년 12월 수정신고를 통하여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주민세 포함)을 납부하였다. (라) OOO세무서장은 OOO세무서장이 2009년 11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에 따라 재통보한 기타소득세 과세자료인 쟁점저작권에 대해 OOO글로벌에게 당초 고지한 증빙불비가산세 OOO원을 지급조서 미제출가산세로 대체하고, 쟁점저작권을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각 호에서 열거한 필요경비의제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저작권 전체에 대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2010년 5월 과세예고하였고, OOO글로벌은 OOO세무서장에게 쟁점저작권은 청구인의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 필요경비 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2010년 6월 불채택으로 결정되었다.

(2) 쟁점저작권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는 2005.7.15.자 작성된 것으로 양도인 청구인과 양수인 OOO글로벌(대표이사 김OOO) 간에 체결한 것으로 주요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양도인은 청구인 명의와 개인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그 아래 OOO의 사업자등록번호․주소 등의 명판 고무인과 대표이사인 청구인의 개인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양수인은 OOO글로벌(대표이사 김OOO, 법인인감 날인)로 되어 있다. (나)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 위 표의 2번은 OOO 영어노트, 3번은 OOO 영어노트 중학2, 4번은 OOO 영어노트 중학3이란 제목으로 1998.11.15. 출판된 것으로 확인되고, 1998년 11월 ~ 2001년 5월까지 총 22건이 출판된 것으로 확인되나 상기 목록과의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다) OOO글로벌 대표이사 김OOO은 2007.7.31. 세무조사 과정에서 작성한 확인서에서, OOO글로벌은 2004.7.31.부로 OOO 3가 29-15 소재 OOO으로부터 출판 컨텐츠 영업권을 OOO원에 인수하였으나, 동 영업권 양수와 관련하여 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2002.10.23. 오후 3시에 개최된 정기 주주총회 의사록은 OOO의 청산을 위하여 개최된 것으로, 청산인 청구인과 감사 김OOO이 참석하였고 주주 5명중 3명(주식회사 OOO 20,000주, 전OOO 10,000주, 청구인 14,100주)이 참석(44,100주 73.5% 참석)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의장 겸 청산인 청구인은 정관규정에 의거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됨을 말하고 개회를 선언하였다. (나) 부의안건은 저작권 및 영업권 양도의 건으로, 의장은 제1호 의안을 상정하고 회사에서 출판한, OOO 시리즈 2권, OOO 영어노트 3권, OOO 시리즈 3권, OOO 시리즈 4권, 외국어 영역 실전 모의고사 및 듣기평가 시리즈 5권, 실전 및 종합영어 시리즈 4권 등의 저작 및 출판 영업권의 양도와 부채 청산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였다. (다) 김OOO은 청산인으로서 금융기관의 차입금 상환 및 외상물품 대금의 변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지는 것과, 누적된 결손 법인으로서 김OOO이 급여 및 퇴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들을 감안하여, 상기 출판 컨텐츠의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은 김OOO이 연구 결과로 쌓은 개인 소유물로 인정하고, 회사에서 소유한 출판 영업권 등은 OOO원에 김OOO에게 양도하기로 출석한 주주 전원이 만장일치로 찬성하여 승인 가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의 기타소득으로 8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호 에서 규정한 것은 원작자가 저작권 등을 생애 최초로 창작하여 저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동안의 창작에 소요된 노력과 비용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2002.10.23.자 OOO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OOO은 소유한 출판영업권 등을 OOO원에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2005.7.15. OOO글로벌에게 쟁점저작권을 양도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최초의 저작권자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반면, OOO세무서장의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은 쟁점저작권을 OOO의 영업권이 아닌 청구인의 저작권이라고 결정하였는 바, 청구인이 쟁점저작권의 저작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저작권을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저작자 외의 자로서 OOO글로벌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부 터 OOO이 아닌 청구인의 저작권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서류, OOO의 법인세 신고자료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