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 보아 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354 선고일 2013.04.02

06년 귀속 매출ㆍ매입계산서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불법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5.8. 청구법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 에 의거 OOO시로부터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되어 농산물을 생산자(출하주)로부터 위탁받아 중도매인에게 전자경매, 정가수의매매 방법으로 판매하고 4%(하역비 포함 시 7% 이하) 수수료를 수입금액(매출액)으로 하는 농산물 수탁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청구법인은 2006년 및 2007년에 출하주인 OOO트레이딩OOO으로부터 수입청과물(석류, 곶감) 합계 OOO만원(2006사업연도 OOO만원, 2007사업연도 OOO만원)의 판매위탁을 받아 이를 중도매인 주식회사 OOO유통 외 18개 업체에 경매에 의하여 판매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수입농산물을 취급하는 OOO트레이딩과 2005년부터 계속 거래를 해 오던 중 2007.3.31. 중도매인에 대한 미수금이 현저히 증가된 사항을 파악하고 중도매인에게 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 OOO트레이딩과 청구법인 소속 경매사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2007.6.8. OOO트레이딩 대표 윤OOO과 경매사 정OOO를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사기, 업무상 배임, 횡령죄 등으로 OOO지방검찰청에 고소한 결과, 2008.2.5. OOO지방법원에서 “허위내용의 표준송품장 및 판매원표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청구법인의 경리과 직원에게 제출하여 위탁판매대금 명목으로 김OOO(OOO트레이딩) 명의의 OOO은행계좌로 2007.3.31.까지 총 40회 OOO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 판결OOO을 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지방법원에서 판결로 확정된 범죄일람표상의 거래와 중도매인(주식회사 OOO통상 외 27개 업체)에게 판매된 것으로 신고한 매출계산서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로 보아 가공매출계산서 및 가공매입계산서로 확정하고 OOO트레이딩 외 3개 업체로부터 수탁받은 매입계산서 OOO만원 및 중도매인에게 발행한 매출계산서 OOO만원, 수수료에 대한 매출계산서 OOO만원(이하 “쟁점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 에 의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2012.5.8. 청구법인에게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가산세)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며(대법원 96누15404, 1997.8.22. 등 다수 같은 뜻),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거나(국심 2005서2905, 2006.6.8.) 선의의 매수인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시킬 수 없다(대법원 85누211, 1985.7.9.). 청구법인의 계산서 교부 및 수취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닌 협력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등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와는 다르게 귀책사유의 유무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 보다 유연성을 가지고 납세자의 행위 당시에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경매사가 경매를 진행하고 그에 따른 판매원표를 작성하여 제시하면, 계산서는 자동으로 발급이 되고 물품대금도 지급된다는 점을 경매사와 출하주가 악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손해를 끼친 거래에 있어, 청구법인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고 범죄행위에 연루된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계산서를 발행하게 된 점을 감안하면, 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행위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발행하는 매출·매입계산서는 청구법인의 매출(수입금액)이나 매입(필요경비)을 구성하지 않고 단지 농산물 유통에 대한 근거와 청구법인의 대금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할 뿐이므로, 쟁점거래와 같이 가공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여 청구법인이 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실지 청구법인이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계산서 발행 및 제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며, 오히려 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범죄행위에 연루 및 이용당한 결과 가공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하게 된 점, 이 건으로 인하여 오히려 과세표준이 과다계상되어 청구인이 법인세를 과다납부하게 된 점, 쟁점계산서 발행과정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경리과직원이 속을 수 밖에 없었다고 법원판결에서도 인정된 점(피해자 신분), 과거 판례상 도매시장의 거래와 관련된 경매사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개인의 책임을 엄격히 적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거래 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OOO트레이딩의 대표 윤OOO과 청구법인의 경매사인 정OOO는 공모하여 수입과일을 위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수입과일이 존재하는 것처럼 관련서류(송품장)를 허위로 작성하여 청구법인에 판매를 의뢰하고 경매사 정OOO가 이를 수락하는 형식으로 위·수탁판매 계약관련서류를 허위작성한 다음, 이에 속은 회사로 하여금 위 수탁물품에 대한 선지급금조로 송금하게 하여 이익을 취하고 회사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가하였고, 경매사 정OOO는 위 수입과일이 경매에 붙여져 중도매인에게 낙찰된 것으로 속여 회사에 보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중도매인과의 거래에 대하여 2006년 제1기∼2007년 제1기 OOO만(수수료 포함)원 상당을 매출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6년 및 2007년에 출하주인 OOO트레이딩으로부터 수입 청과물(석류, 곶감) 합계 OOO만원(수수료 제외, 2006사업연도 OOO만원, 2007사업연도 OOO만원)의 판매위탁을 받아 이를 중도매인 주식회사 OOO유통 외 18개 업체에게 경매로 판매하였다고 신고하였으나, 처분청 조사과의 OOO트레이딩에 대한 자료상 조사(2010.9.6.∼2010.11.19.) 결과, OOO트레이딩은 자금이 필요하여 실제 거래 없이 계산서만 청구법인에게 발행 및 수취하여 2010.11.29. OOO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이 있다. 청구법인은 OOO트레이딩 외 3개 업체로부터 수탁받은 2006년 OOO만원, 2007년 OOO만원이 당시 정상적인 거래로 생각하고 업무를 진행하였으나, 2007.3.31. 주식회사 OOO통상에 낙찰된 물품에 대한 낙찰대금 OOO만원이 2007.4.10.에 입금되지 않아 대금 입금을 독촉하자 경매사 정OOO가 범행사실을 실토하여 알게 되었으며, 윤OOO과 정OOO를 고소하여 OOO지방법원에서 판결로 확정된 범죄일람표상의 거래와 중도매인(주식회사 OOO통상 외 27개 업체)에게 판매된 것으로 신고된 매출계산서도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임을 인정하였으므로 가공매출계산서 및 매입계산서로 확정하였다. 청구법인은 2007.4.10.경 윤OOO과 정OOO가 공모하여 가공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07년 귀속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2008.1.31.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가공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그대로 제출하였고, 가공인 줄 알면서도 매입계산서를 수취한 중도매인(주식회사 OOO통상외 19업체)이 2007사업연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공매입계산서로 필요경비 OOO만원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후로도 2006년 귀속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에 대한 수정신고도 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거래정황을 청구법인이 파악하고 있었고, 쟁점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보여 계산서 발행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OOO트레이딩과 중도매인에 대하여 허위계산서 발행 및 OOO트레이딩으로부터 허위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며, 이는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에 의해 사실과 다른 계산서를 발행 및 수수한 행위이므로 계산서 공급가액의 1%를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 소속 경매사와 출하주가 공모하여 가공의 위탁판매 서류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제출한 것을 청구법인이 실물없이 매출·매입계산서를 교부하고,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06년 및 2007년 귀속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 하여 공급가액 1% 상당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등】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⑨ 법 제76조 제9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④ 법 제12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⑤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교부】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기타 참고사항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종결보고서(2012.4.12.)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과세기간별 출하주(OOO트레이딩 외 3) 및 매출처(OOO통상 외 27개업체)와의 거래금액 및 수수료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 OO)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트레이딩 외 3개업체로부터 수탁받은 매입계산서 OOO만원 및 중도매인에게 발행한 매출계산서 OOO만원, 수수료에 대한 매출계산서 OOO만원과 관련, 사실과 다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 에 의거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지방법원 OOO지청에서 2012.10.26. 조세범처벌법과 관련하여 죄가 안됨으로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지방법원OOO 확정판결 내용을 보면, OOO트레이딩의 대표 윤OOO과 청구법인의 경매사인 정OOO가 공모하여 2006.1.4.경 OOO동 600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윤OOO이 수입과일을 청구법인에 출하하여 위탁판매를 의뢰하고 정OOO가 이를 중도매인들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석류 등 수입과일을 출하하여 중도매인에게 정가수의매매 방법으로 판매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표준송품장 및 판매원표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청구법인의 경리과직원에게 제출하여 위탁판매대금 명목으로 김OOO(OOO트레이딩) 명의의 OOO은행계좌로 2007.3.31. 경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0회 OOO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OOO트레이딩과의 수입청과물 경매절차와 물품대금 지급 및 계산서 발행 및 수취내용을 보면, 경매가 완료되면 매출계산서(수수료-회계처리 매출)와 위탁자를 대리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매입계산서(회계처리 수탁품거래금액)를 위탁자(출하주)에게 발행하고, 매출계산서(회계처리 미수금)를 중도매인에게 월별 합계금액으로 발행하여 주는데 매입계산서와 매출계산서의 금액은 동일하며, 청구법인은 경락금액에서 상장수수료(4%) 및 하역비 등 비용(하역비 포함 시 7%)을 공제한 금액을 위탁자(출하주)에게 지급하고, 중도매인(낙찰자)는 농산물을 인도받은 후 낙찰이 있는 달의 10일, 20일, 말일에 청구법인에게 낙찰대금을 지급한다.

(4) 청구법인은 ① 경매사 정OOO 등에 의하여 가공계산서 발급으로 청구법인은OOO억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② 청구법인이 가공계산서 발급으로 OOO억원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4%의 수수료의 이익을 올릴 이유가 없고, ③ 청구법인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기업으로 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④ 청구법인의 가공계산서와 중도매인의 소득세, 법인세 탈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⑤ 청구법인은 경매사 정OOO를 고발하였으며, ⑥ 청구법인은 중도매인의 탈세를 돕기 위하여 불법을 감수할 이유가 없고, ⑦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유는 농수산물시장 관리에 엄청난 행정비용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 도매시장법인에 부과되는 부담금 등이 재조정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정OOO의 채무변제를 위한 상계에 동의하는 확인서, OOO시 농수산물공사의 직원 교육관련 공문, 중도매인의 채권·채무 조회서, 청구법인의 매출·매입계산서 및 수수료매출계산서 견본, 청구법인의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내용, 청구법인 관련 2006년 및 2007년 중도매인 거래현황자료, 도매시장 농수산물 유통 절차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5) 법인세법 제121조 제2항 및 제3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8두11549, 2008.09.11.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로 가공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여 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고 실지 청구법인이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계산서 발행 및 제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범죄행위에 연루 및 이용당한 결과 가공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OO트레이딩 등과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2007.4.10. 중도매인에 대한 미수금이 현저히 증가된 사항을 파악하고 OOO트레이딩과 경매사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2007.6.8. OOO트레이딩 대표 윤OOO과 경매사 정OOO를 사문위조 및 동행사, 사기, 업무상 배임, 횡령죄 등으로 OOO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쟁점거래가 사실과 다른 가공거래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2007년 귀속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를 2008.1.31. 처분청에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정OOO 등의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소한 이후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2007년 귀속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2006년 귀속 매출․매입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이 경매사 정OOO 등의 불법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한 이후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2007.6.8. 검찰에 고소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2006년 귀속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거래 중에서 2006년 귀속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는 제외하고, 2007년 귀속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