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년 귀속 매출ㆍ매입계산서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불법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06년 귀속 매출ㆍ매입계산서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불법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출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가산세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2.5.8. 청구법인에게 한 200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기한 경과 후 1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을 1천분의 5로 하고,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하며,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제121조【계산서의 작성·교부등】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법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20조【가산세의 적용】⑨ 법 제76조 제9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기재사항(이하 이 항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 제76조 제9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④ 법 제121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⑤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4항에 규정한 기한(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매년 2월 19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교부】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종결보고서(2012.4.12.)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과세기간별 출하주(OOO트레이딩 외 3) 및 매출처(OOO통상 외 27개업체)와의 거래금액 및 수수료 현황은 아래와 같다. (OO: OO)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트레이딩 외 3개업체로부터 수탁받은 매입계산서 OOO만원 및 중도매인에게 발행한 매출계산서 OOO만원, 수수료에 대한 매출계산서 OOO만원과 관련, 사실과 다른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 에 의거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하고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하였으나, 청구법인은 OOO지방법원 OOO지청에서 2012.10.26. 조세범처벌법과 관련하여 죄가 안됨으로 불기소 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지방법원OOO 확정판결 내용을 보면, OOO트레이딩의 대표 윤OOO과 청구법인의 경매사인 정OOO가 공모하여 2006.1.4.경 OOO동 600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윤OOO이 수입과일을 청구법인에 출하하여 위탁판매를 의뢰하고 정OOO가 이를 중도매인들에게 판매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석류 등 수입과일을 출하하여 중도매인에게 정가수의매매 방법으로 판매한 것처럼 허위내용의 표준송품장 및 판매원표 등의 서류를 작성한 후, 청구법인의 경리과직원에게 제출하여 위탁판매대금 명목으로 김OOO(OOO트레이딩) 명의의 OOO은행계좌로 2007.3.31. 경까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40회 OOO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고 판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OOO트레이딩과의 수입청과물 경매절차와 물품대금 지급 및 계산서 발행 및 수취내용을 보면, 경매가 완료되면 매출계산서(수수료-회계처리 매출)와 위탁자를 대리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매입계산서(회계처리 수탁품거래금액)를 위탁자(출하주)에게 발행하고, 매출계산서(회계처리 미수금)를 중도매인에게 월별 합계금액으로 발행하여 주는데 매입계산서와 매출계산서의 금액은 동일하며, 청구법인은 경락금액에서 상장수수료(4%) 및 하역비 등 비용(하역비 포함 시 7%)을 공제한 금액을 위탁자(출하주)에게 지급하고, 중도매인(낙찰자)는 농산물을 인도받은 후 낙찰이 있는 달의 10일, 20일, 말일에 청구법인에게 낙찰대금을 지급한다.
(4) 청구법인은 ① 경매사 정OOO 등에 의하여 가공계산서 발급으로 청구법인은OOO억원의 손해를 입었으며, ② 청구법인이 가공계산서 발급으로 OOO억원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4%의 수수료의 이익을 올릴 이유가 없고, ③ 청구법인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기업으로 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④ 청구법인의 가공계산서와 중도매인의 소득세, 법인세 탈세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⑤ 청구법인은 경매사 정OOO를 고발하였으며, ⑥ 청구법인은 중도매인의 탈세를 돕기 위하여 불법을 감수할 이유가 없고, ⑦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유는 농수산물시장 관리에 엄청난 행정비용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이다. 즉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부과하는 각종 부담금, 도매시장법인에 부과되는 부담금 등이 재조정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정OOO의 채무변제를 위한 상계에 동의하는 확인서, OOO시 농수산물공사의 직원 교육관련 공문, 중도매인의 채권·채무 조회서, 청구법인의 매출·매입계산서 및 수수료매출계산서 견본, 청구법인의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내용, 청구법인 관련 2006년 및 2007년 중도매인 거래현황자료, 도매시장 농수산물 유통 절차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5) 법인세법 제121조 제2항 및 제3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 등을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 제9항 제2호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이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하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8두11549, 2008.09.11.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로 가공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여 세금을 포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고 실지 청구법인이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없으며, 청구법인은 계산서 발행 및 제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범죄행위에 연루 및 이용당한 결과 가공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OO트레이딩 등과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2007.4.10. 중도매인에 대한 미수금이 현저히 증가된 사항을 파악하고 OOO트레이딩과 경매사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2007.6.8. OOO트레이딩 대표 윤OOO과 경매사 정OOO를 사문위조 및 동행사, 사기, 업무상 배임, 횡령죄 등으로 OOO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고, 쟁점거래가 사실과 다른 가공거래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2007년 귀속 매출․매입계산서합계표를 2008.1.31. 처분청에 제출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정OOO 등의 불법행위를 검찰에 고소한 이후에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2007년 귀속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행위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2006년 귀속 매출․매입계산서의 경우, 청구법인이 경매사 정OOO 등의 불법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한 이후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2007.6.8. 검찰에 고소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2006년 귀속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거래 중에서 2006년 귀속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는 제외하고, 2007년 귀속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