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제시한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하여 작성된 것이고, 증여취득일과 비슷한 시기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에 비하여 단위 면적당 가액이 171% 높은 점을 감안하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액이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하여 작성된 것이고, 증여취득일과 비슷한 시기에 거래된 매매사례가액에 비하여 단위 면적당 가액이 171% 높은 점을 감안하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액이라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매매가 아닌 증여에 의한 취득임을 인정 하면서,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소급감정가액이기는 하나 감정 가액이 존재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한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만원을 시가로 보아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경정해달라고 주장하면서 2004.7.14.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2012.6.28.에 작성한 2개의 감정평가서(OOO감정평가법인 및 OOO감정평가법인)를 제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1>, <표2>와 같으며, 동 감정 평가서에는 쟁점주택(401호)의 평가기준일과 비슷한 시기에 매매된 같은 지번에 있는 다세대주택 301호OOO가 거례사례비교 물건에 나타나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1> 하나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서(2004.7.14.시점, 2012.6.28. 작성)
○ 감정평가액: 210,000,000원(@3,156천원/전유㎡)
○ 평가목적: 일반거래(세무서제출용)
○ 평가가액 산출근거: 거래사례비교법
○ 비교물건
① 방배 977-7 방배그린빌 3층 302호(전유 77.38㎡, ’03.5월 신축)
• 평가목적:담보, - 평가액: 225백만원(@3,000천원/전용㎡)
② 방배 978-2 골든빌리지 1층 103호, 2004.3월 공매)
• 평가액 225백만원(@3,000천원/전용㎡) * 비교물건①의 2005.1.1.기준 국토해양부 공시가격은 164백만원으로 전유㎡당 @2,119천원이며, 비교물건②는 2006.1월 프라하임APT가 신축입주하고 있고, 국토부 공시가격이 나와있지 않다.
(3)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소득세법 시 행령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증여재산의 경우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증여받은 건물의 평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증여로 취득한 쟁점주택의 경우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감정 가액이 시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쟁점주택의 취득일(2004.7.15.)을 평가 기준일로 하여 전후 3월 이내의 기간인 2004.4.16.부터 2004.10.14.까지 평가한 감정가액이어야 하나 청구인은 7년 11월이 경과한 2012.6.28.에 작성한 감정가액평가서를 제시하고 있어 동 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감정한 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나) 청구인은 위 감정가액이 소급감정평가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 소급감정평가액이 증여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면 증여 당시의 시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의 증여취득일 (2004.7.15.)과 비슷한 시기(2004.6.29.)에 거래된 같은 지번에 있는 다세대주택 301호의 매매사례가 있음에도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모두 이를 거래비교대상에서 언급하지 않았고, 또한 비교물건을 단위면적당 공시 가격이 쟁점주택보다 높은 주택(빌라)으로 하여 감정가액을 산출한 결과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평균액(전유㎡당)이 @OOO으로 같은 지번에 있는 다세대주택 301호의 전유㎡당 매매가액 @OOO에 비하여 171% 로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소급감정가액이 객관적 이고 합리적인 평가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 당시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소득세법 시 행령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하고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