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제 용역공급이 없는 위장 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쟁점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함은 잘못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3352 선고일 2012.12.31

계좌가 가압류되어 입출금이 제한된 상황에서 자회사가 화주 등과 운송계약 등을 체결하고 각각 계약에 따라 거래한 것으로 실제 용역공급이 없는 위장, 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3.7. 청구인에게 한 OOO원(가산금 포함)의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해상화물운송․용선․대선을 주업으로 하는 해상운송업자인 OOO상선주식회사(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76.92%를 소유하고 있는 전 대표이사로서, 체납법인이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조선공업주식회사(2009.6.15. 주식회사 OOO로 상호변경, 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선박을 용선하고 총 O,OOO,OOO,OOO원 상당의 용선료를 지급하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2매(20매는 영세율거래) 중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관련 매입세액 OOO원 및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OOO원의 운송료를 지급하고 받은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OOO원을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체납법인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체납법인이 실지로는 OOO의 모기업인 OOO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거래하고 OOO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고,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실거래 없이 수수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OOOO에게 2008년 제2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2012.2.6. 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나 이를 체납하자, 2012.3.7.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 OOO,OOO,OOO원의 76.92%인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납부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5. 이의신청을 거쳐 2012.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은 처분청이 OOO가 모회사인 OOO해운으로부터 선박을 용선하여 이를 다시 체납법인에게 용선하고 용선료를 영수하면서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를 OOO가 아닌 OOO해운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 대한 다툼인 바,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O와 OOO해운이 자회사와 모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하고 대표이사가 동일하며, OOO해운의 사업장에서 OOO해운의 직원들이 OOO의 영업을 수행하고, OOO해운이 OOO의 모든 의사결정을 하며, OOO가 OOO해운에게 지급한 용선료가 체납법인으로부터 받은 용선료와 차이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OOO해운과 OOO 간에 체결한 용선계약이 위장계약이고, 체납법인이 실질적으로는 OOO가 아닌 OOO해운으로부터 선박을 용선을 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일반적인 해운거래 형태의 관점에서 합법적인 대선·용선계약은 통상적인 일로 선주와 용선주는 그들의 경제사정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 그 계약 내용에 따라 아무 제약 없이 선박을 운항할 수 있으며, 단지 계약에 따른 용선료, 연료대, 기타비용에 대한 채권·채무를 성실히 이행하면 되는 것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처인 OOO와 OOO해운 간에 체결한 용선계약의 위장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체납법인과 OOO간에 체결한 용선계약과 관련하여 체납법인이 OOO로부터 실제로 선박을 용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실물거래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OOO해운과 OOO간에 체결한 최종성약서(CLEAN RECAP)에 의하면 OOO가 OOO해운으로부터 두 선박(mv. OOO, mv. OOO)을 용선하여 OOO해운은 선주가 되고, OOO는 용선주가 되었으며, OOO는 용선한 선박을 다시 체납법인에 용선함으로써 OOO는 체납법인에 대하여 선주의 위치로 변환되고 체납법인은 제2의 용선주가 되어, 체납법인은 OOO와 체결한 용선계약에 따라 해당 선박을 운항하여 계약된 화물을 운반하고 용선료를 지불하면 되는 것이고, 체납법인은 최종성약서를 통하여 OOO가 OOO해운으로부터 선박을 용선한 사실을 확인한 후, 용선주인 OOO로부터 다시 용선계약을 체결하여 선박을 직접 인도받아 사용한 후 그 대가인 용선료를 OOO에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이 건은 실물거래와 세금계산서 교부거래가 일치하는 거래이며, 최종성약서, 용선계약서(TIME CHARTER), 용선료 지급청구서(STATEMENT OF ACCOUNT), OOO의 장부상 체납법인에 대한 미수금 계정에 의하여 체납법인이 OOO해운이 아닌 OOO와 정상적으로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용선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명확한 근거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체납법인에게 과세하고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사관청이 2010년 11월 OOO해운과 OOO 등의 자료상혐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보면, OOO 사주 홍OOO는 OOO해운과 OOO 등 4개의 해운업체를 동일 사업장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OOO해운을 제외한 나머지 법인은 해운영업에 대한 조직이나 직원 없이 모든 영업 및 자금관리를 동일한 사업장을 사용하는 OOO해운 소속 직원이 처리하며, 모회사인 OOO해운은 2008년말 해운운임지수(BDI) 급락으로 용선계약 만료 전 조기 반선됨에 따라 클레임이 발생하여 뉴욕중개은행에서 외환계좌가 동결되자 외환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OOO 등 관계회사를 해상화물운송 및 선박대선 거래과정에 개입시켜 OOO해운이 OOO에게 선박을 대선하고 OOO는 동일 선박을 체납법인에게 대선하였고, OOO해운과 OOO 간의 거래시 적용된 대선단가와 OOO가 체납법인에게 대선할 때 적용한 대선단가가 동일하여 관계회사 간의 내부거래에 따른 부가가치는 증가하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거래는 OOO해운이 뉴욕중개은행의 외환동결 문제 및 국내 해운사에 대한 매출채권 보호 목적으로 OOO 명의를 이용하여 우회거래 형태를 취한 것인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OOO해운이 체납법인에게 직접 대선할 경우 채권자들이 OOO해운의 대선 채권을 압류할 가능성이 있어 관계회사인 OOO를 경유하여 수수된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체납법인이 모회사(OOO해운)과 실지거래를 하고 자회사OOO로부터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에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부가가치세법제17조(납부세액) 제2항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또는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세는 아래 <표1>과 같다.

(3)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인 OOO와 OOO의 모회사인 OOO해운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4) 조사관청의 체납법인에 대한 2009사업연도 법인사업자 조사 종결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의 제세결정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다) 청구인은 2001.2.17.부터 2003.12.9.까지, 2005.1.24.부터 2009. 1.23.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재직한 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체납법인의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라) OOO의 관련인들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OOO해운 사주 홍OOO는 채권압류문제가 제기되자 원활한 외환거래 및 자사 채권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용대선계약 등의 거래당사자를 관계회사(OOO)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 대표자 김OOO은 자금결제 및 수금상 필요에 의하여 관계회사간 용역수수가 없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관계자들이 당초 조사관청 조사시 한 진술은 당시 조사공무원이 이미 작성된 진술서 안을 제시하면서 추후 정정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확인을 요청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날인하였으나, 종로경찰서에서 한 진술에서는 청구주장과 같은 진술을 하였으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과정(조심 2011서1119․조심 2011광1227, 2012.10.5.)에서 2011.4.26.자 및 2011.5.4.자 진술서 사본을 제시하여, 청구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는 주장이다.

(5) OOO해운과 OOO가 조세심판원 불복청구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위 두 법인은 호주의 OOO사 신청에 따라 2008년 12월 OOO해운의 뉴욕중개은행 외환계좌가 가압류(Rule B Attach)되었으며, 2009.10.16. 외환계좌 가압류가 잘못이라는 미국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와 OOO해운의 외환계좌가 가압류 해지된 시점인 2010년 초까지 OOO해운의 명의로 외화채권과 외화채무가 발생하는 국제거래를 직접 수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외환계좌 가압류 관련 법원결정문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나) 두 법인은 관계회사가 국제거래의 계약 주체가 되어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고 외환거래(외화수입시에는 외화입금증명서 발급)를 하였는데 외환거래를 한 관계회사가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를 결여했다면 오히려 그간 국세청의 행정처분에 비추어 무신고 혹은 과소신고로 과세할 것임을 추정할 수 있었음에도, 국세행정의 해석과 관행에 맞추어 영세율첨부서류와 세금계산서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관계회사 간 수수한 거래분에 대하여 가공 혹은 위장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계회사와 국외화주가 계약한 화물운송계약서 및 계약에 따른 송장, OOO해운과 계약한 용선계약서, 영세율세금계산서 등의 각각 사본을 제시하였다.

(6)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용선계약서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해운과 OOO가 체결한 ‘선박 M/V JIN ACE 관련 계약’과 관련하여, 2008.11.6.자 최종성약서에는 계약자가 선주 OOO해운과 용선주 OOO, 선박인도일은 2008.11.6.~2008.11.16.로 되어 있고, 체납법인과 OOO가 체결한 용선계약서에는 계약자가 선주 OOO와 용선주 체납법인, 용선기간은 최소 인도일부터 2009.2.15.까지, 최대 인도일부터 2009.4.15.까지, 용선료는 위 두 계약 모두 2009.3.2.까지는 USD OOO, 이후는 USD OOO로 되어 있다. (나) 용선료 지급청구서(STATEMENT OF ACCOUNT) 등에 의하면, OOO가 체납법인에게 대선하고 청구기간별 용선료 $OOO을 장부상 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체납법인에게 지급청구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체납법인은 동 청구금액을 OOO의 OOO은행계좌(OOO-OOOOOO-OOO)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체납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 등 OOO해운의 자회사가 해운영업에 대한 조직이나 직원 없이 모든 영업 및 자금관리를 동일한 사업장을 사용하는 OOO해운 소속 직원들이 처리하고 있어 모든 의사결정을 모회사인 OOO해운이 하는 상태에서 쌍방간에 체결된 계약은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인한 자회사의 이익이 없고 대금정산이 불분명한 점 등을 들어 OOO해운과 OOO간의 계약을 위장거래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를 OOO가 아닌 OOO해운으로 보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OOO해운의 뉴욕중개은행 외환계좌가 가압류되어 외환의 입출금이 제한된 불가피한 상황에서 OOO 등 자회사가 해외화주, 해외선주, 해외업체 등과 화물운송계약,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각각의 계약에 따라 거래하고, 관련 거래대금을 정산하였는 바, OOO해운이 선택하고 행한 법률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OOO 등은 각각의 영업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의 실질에 대하여는 조사관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OOO가 이윤 없이 거래하였다 하여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위장․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대부분이 영세율거래로서 부가가치세의 부당한 환급을 의도하거나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사관청이 OOO해운과 OOO 간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체납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후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1119(OOO해운)․2011광1227(OOO), 2012.10.5.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