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가 가압류되어 입출금이 제한된 상황에서 자회사가 화주 등과 운송계약 등을 체결하고 각각 계약에 따라 거래한 것으로 실제 용역공급이 없는 위장, 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임
계좌가 가압류되어 입출금이 제한된 상황에서 자회사가 화주 등과 운송계약 등을 체결하고 각각 계약에 따라 거래한 것으로 실제 용역공급이 없는 위장, 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임
OOO세무서장이 2012.3.7. 청구인에게 한 OOO원(가산금 포함)의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쟁점세금계산서의 명세는 아래 <표1>과 같다.
(3)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인 OOO와 OOO의 모회사인 OOO해운의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4) 조사관청의 체납법인에 대한 2009사업연도 법인사업자 조사 종결 보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의 제세결정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다) 청구인은 2001.2.17.부터 2003.12.9.까지, 2005.1.24.부터 2009. 1.23.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재직한 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체납법인의 주식보유 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라) OOO의 관련인들이 진술한 내용을 보면, OOO해운 사주 홍OOO는 채권압류문제가 제기되자 원활한 외환거래 및 자사 채권보호를 위해 부득이하게 용대선계약 등의 거래당사자를 관계회사(OOO)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 대표자 김OOO은 자금결제 및 수금상 필요에 의하여 관계회사간 용역수수가 없었음에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관계자들이 당초 조사관청 조사시 한 진술은 당시 조사공무원이 이미 작성된 진술서 안을 제시하면서 추후 정정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확인을 요청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고 날인하였으나, 종로경찰서에서 한 진술에서는 청구주장과 같은 진술을 하였으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청구과정(조심 2011서1119․조심 2011광1227, 2012.10.5.)에서 2011.4.26.자 및 2011.5.4.자 진술서 사본을 제시하여, 청구주장이 사실로 확인된 바 있다는 주장이다.
(5) OOO해운과 OOO가 조세심판원 불복청구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위 두 법인은 호주의 OOO사 신청에 따라 2008년 12월 OOO해운의 뉴욕중개은행 외환계좌가 가압류(Rule B Attach)되었으며, 2009.10.16. 외환계좌 가압류가 잘못이라는 미국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와 OOO해운의 외환계좌가 가압류 해지된 시점인 2010년 초까지 OOO해운의 명의로 외화채권과 외화채무가 발생하는 국제거래를 직접 수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며, 외환계좌 가압류 관련 법원결정문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나) 두 법인은 관계회사가 국제거래의 계약 주체가 되어 용역을 제공받거나 제공하고 외환거래(외화수입시에는 외화입금증명서 발급)를 하였는데 외환거래를 한 관계회사가 처분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를 결여했다면 오히려 그간 국세청의 행정처분에 비추어 무신고 혹은 과소신고로 과세할 것임을 추정할 수 있었음에도, 국세행정의 해석과 관행에 맞추어 영세율첨부서류와 세금계산서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관계회사 간 수수한 거래분에 대하여 가공 혹은 위장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관계회사와 국외화주가 계약한 화물운송계약서 및 계약에 따른 송장, OOO해운과 계약한 용선계약서, 영세율세금계산서 등의 각각 사본을 제시하였다.
(6) 그 밖에, 청구인이 제출한 용선계약서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해운과 OOO가 체결한 ‘선박 M/V JIN ACE 관련 계약’과 관련하여, 2008.11.6.자 최종성약서에는 계약자가 선주 OOO해운과 용선주 OOO, 선박인도일은 2008.11.6.~2008.11.16.로 되어 있고, 체납법인과 OOO가 체결한 용선계약서에는 계약자가 선주 OOO와 용선주 체납법인, 용선기간은 최소 인도일부터 2009.2.15.까지, 최대 인도일부터 2009.4.15.까지, 용선료는 위 두 계약 모두 2009.3.2.까지는 USD OOO, 이후는 USD OOO로 되어 있다. (나) 용선료 지급청구서(STATEMENT OF ACCOUNT) 등에 의하면, OOO가 체납법인에게 대선하고 청구기간별 용선료 $OOO을 장부상 미수금으로 계상한 후 체납법인에게 지급청구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체납법인은 동 청구금액을 OOO의 OOO은행계좌(OOO-OOOOOO-OOO)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체납법인 간에 다툼이 없다.
(7)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 등 OOO해운의 자회사가 해운영업에 대한 조직이나 직원 없이 모든 영업 및 자금관리를 동일한 사업장을 사용하는 OOO해운 소속 직원들이 처리하고 있어 모든 의사결정을 모회사인 OOO해운이 하는 상태에서 쌍방간에 체결된 계약은 진정성이 없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며, 특수관계자간 거래로 인한 자회사의 이익이 없고 대금정산이 불분명한 점 등을 들어 OOO해운과 OOO간의 계약을 위장거래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 공급자를 OOO가 아닌 OOO해운으로 보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OOO해운의 뉴욕중개은행 외환계좌가 가압류되어 외환의 입출금이 제한된 불가피한 상황에서 OOO 등 자회사가 해외화주, 해외선주, 해외업체 등과 화물운송계약, 용선계약을 체결하고 각각의 계약에 따라 거래하고, 관련 거래대금을 정산하였는 바, OOO해운이 선택하고 행한 법률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OOO 등은 각각의 영업을 하고 있는 법인으로 특수관계자간 거래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의 실질에 대하여는 조사관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OOO가 이윤 없이 거래하였다 하여 실제 용역의 공급이 없는 위장․가공거래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대부분이 영세율거래로서 부가가치세의 부당한 환급을 의도하거나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사관청이 OOO해운과 OOO 간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체납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후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서1119(OOO해운)․2011광1227(OOO), 2012.10.5.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