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이 상품중개업(사업소득)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351 선고일 2012.11.26

청구인은 05~11년까지 발전기 납품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과 미국법인간에 체결한 용역 계약서를 보면 당사자 중 누구도 상대를 대신하여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각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한 판매 순수익의 20%를 청구인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상품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실업[OOO Industrial Co.로 표시]의 대표로서 미국법인 OOO Tech International Co.(이하 “OOO Tech”라 한다)와의 중개계약에 따라 미국 발전기 제조업체인 OOO Electric Machinery(이하 “Converteam”이라 한다)가 생산한 발전기의 국내 납품을 위해 OOO수력원자력(주)등을 상대로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실적에 따라 OOO Tech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 및 판매활동비 등을 수취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 Tech와의 중개계약에 따라 OOO이 생산한 발전기의 국내 납품을 위해 OOO수력원자력(주), OOO중공업(주), OOO중공업(주), OOO중공업(주) 등을 상대로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OOO Tech로부터 수수료, 판매활동비 등 U$OOO(원화환산금액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를 수취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2.5.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2006년 제1기분 OOO원, 2006년 제1기분 OOO원, 2007년 제1기분 OO,OOO,OOO원, 2008년 제1기분 OOO원, 2008년 제2기분 OOO원, 2009년 제1기분 OOO원), 종합소득세 OOO원(2006년 귀속분 OOO원, 2007년 귀속분 OOO,OOO,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상품중개업’이라 함은 ‘약정에 따라 타인을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쟁점금액을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마케팅 비용으로 받기는 했지만 불복대상 사업연도 기간에 한 건의 판매실적이 없고, 청구인의 재산현황 등을 볼 때 청구인의 소득으로 볼 수 없는데도, 이를 판매실적에 상응하는 수수료 금액으로 간주하여 상품중개업(사업) 소득으로 과세한 것은, 과세근거의 명확성도 없이 과세소득을 결정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쟁점금액이 미국 OOO Tech로부터 미리 받은 매출 선수금이라 할지라도, 불복대상 사업연도 기간 동안 판매계약 체결이 한건도 없고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데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연도별로 상품중개업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OOO수력원자력(주)와 OOO Tech와의 총 23건 U$OOO의 계약을 중개한 것이 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으므로 “약정에 따라 타인을 대리하여 상품을 판매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사업” 즉 상품중개업(업종코드 51119)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적용역의 제공은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상품중개 용역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은 날인 외화의 입금 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부가가치세법제22조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을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였던 바, 쟁점용역계약은 계약기간이 5년이고 OOO수력원자력(주)를 제외한 다른 조선업체들의 경우 계약이후 1년 이상의 장기간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되며, 이 경우 실제로 대가를 수령한 외화 입금시기를 용역 공급시기로 함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금액을소득세법제19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소득(상품중개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금액의 수입시기를 외화의 입금 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과세관련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실업은 청구인의 부친 조OO(OOO-OO-OOOOO,)가 1985년 5월 1일 개업하여 사업활동을 하다가, 부친의 사망으로 2005년 8월 9일 폐업하고, 청구인이 동일 상호로 2005년 8월 9일자로 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OOOOOOO는 OOO International Co. 는 미국 OOO주에서 2004년 3월 29일 설립된 회사이다. 대표자 조OOO는 청구인 조OOO의 친동생으로 1979년 6월 20일 미국에서 현지이민하여 현재 미국에 체류중이 확인된다. (다) 2005.8.1. 청구인OOO과 OOOOOOO간에 체결한 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계약기간: 2005.8.1.~2010.12.31. ㅇ 조건:

• OOOOOOO 테크에 대한 OOO의 의무 ⓐ OOO은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이 자문 서비스에는 마케팅, 연락업무 및 OOO 테크의 잠정적 및 현재 고객과의 초기 의사소통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 OOO은 고객의 연락처 및 구체적인 요구사항들이 이용가능해지면 이를 OOO 테크에 제공하도록 한다.

• OOO에 대한 OOO 테크의 의무 ⓐ 계약의 어떤 규정도 OOO과 OOO 테크간의 동업, 합작 혹은 대리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당사자 중 누구도 상대를 대신하여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OOO 테크는 각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한 판매 순수익의 20%를 OOO에게 지불한다.

• 양도 구속력 OOO 테크나 OOO 누구도 본 계약 혹은 기타 다른 권리를 양도하거나 혹은 본 계약하의 이의 의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위탁하지 못한다. (라) 2012.2.29.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수력원자력(주)에게 OOO실업OOO의 납품실적(계약실적) 자료를 요청하였고, OOO수력원자력(주)은 아래 <표1>같이 통보하였다. (마) 2012.3.20. 청구인이 OOO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문) 계약은 어떻게 하나요?
  • 답) 프랑스 OOO과 국내조선사OOO가 직접계약을 합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직접계약을 합니다. 견적, Offer 등은 저와 OOOOOOO가 합니다.
  • 문) OOOOOOO는 어떤일을 하시는지?
  • 답) OOOOOOO 테크가 한국내 판매권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나라에서는 판매하지 않습니다. OOO와 제가 같이 합니다.
  • 문) 독점계약인지요?
  • 답) 독점계약입니다. 한국내 판매는 독점입니다.
  • 문) OOO 계약은?
  • 답) 입찰이 들어나는데 제가 참여했습니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OOO수력원자력(주)와 OOO Tech와의 총 23건 U$OOO의 계약을 중개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OOO 테크간에 체결한 용역계약서를 보면 “OOO에 대한 OOO 테크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 계약의 어떤 규정도 OOO과 OOO 테크간의 동업, 합작 혹은 대리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당사자 중 누구도 상대를 대신하여 본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OOO 테크는 각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한 판매 순수익의 20%를 OOO에게 지불한다. OOO 테크나 OOO 누구도 본 계약 혹은 기타 다른 권리를 양도하거나 혹은 본 계약하의 이의 의무를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위탁하지 못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OOO 계약에 대하여 입찰이 들어나는데 청구인이 참여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상품중개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부가가치세법제22조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 그 대가의 각 부분을 지급하기로 하는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하였고,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9조는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을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OOO과 OOOOOOO간에 체결한 용역계약서를 보면 계약기간을 2005.8.1.부터 2010.12.31.까지 자문서비스 용역을 제공한다고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실제로 대가를 수령한 외화 입금시기를 용역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