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위탁매매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물품공급계약서에 위탁매매와 관련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처가 이 건 거래를 일반적인 매입거래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거래를 위탁매매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위탁매매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물품공급계약서에 위탁매매와 관련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처가 이 건 거래를 일반적인 매입거래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거래를 위탁매매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2.5.1. 청구인에게 한 환급거부처분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OOO과의 공급가액 OOO원의, ㈜OOO코리아와의 공급가액 OOO원의 각 상품 거래가 위탁매매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청구인은 2011.11.30. 작성된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과 ㈜OOO코리아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매입 공급가액 OOO원, 매출 공급가액 OOO원으로 신고하여OOO원의 환급세액을 신청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을)과 ㈜OOO(갑)과의 2011.11.1.자 물품공급계약서의 제5조(소유권 유보)에 “물품대금을 다 갚는 날까지는 물품의 소유권은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도 불구하고 오직 갑에 있고, 을이나 제3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7조(위험부담)에 “ 갑이 을에게 물품을 인도한 후 그 물품이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멸 실 또는 훼손, 도난 되었을 경우, 그 손해는 소유권 유보에도 불구하고 을이 부담한다.” 제16조에는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상법에 의하며, 민․상법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의하여 해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위험과 효익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OOO에 있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OOO코리아와의 상품공급계약서는 제3조에 ‘위탁판매’ 제5조에 ‘위탁조건’ 제7조에 ‘위탁 판매조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고 제6조에 판매대금은 분기별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계약일로 6개월 단위 판매대금 입금 1차 5월말)라는 조건이 있으나, 불복신청시 제출한 상품매매계약서에는 제3조에 ‘완사입 판매’ 제5조에 ‘완사입 조건’ 제7조에 ‘완사입 판매조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고 제6조에 판매대금은 입금계획에 따라 지급한다(2012년 4월 30일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로 기재되어 있다.
(4)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오OOO의 아버지인 오OOO 소유의 부동산OOO에 대한 2011.11.23. 근저당 권 설정내용을 보면 채무자는 주식회사 OOO, 채권자는 주식회사 OOO은행, 채권최고액은 미화 OOO로 설정되어 있
(6) 처분청의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이후인 2012년 제1기에 OOO,OOO,OOO원(세금계산서 발급분:OOO원,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 OOO원, 기타: OOO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7)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과의 물품공급계약서에는 건당 위탁수수료에 관한 약정, 물품가격 변동시 차익 또는 차손의 귀속자, 물품의 위험부담 등의 위탁매매관련 주요사항이 빠져 있고 ㈜OOO코리아와의 계약서도 위와 같은 전형적인 내용이 빠져 있으며 매입처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위탁매매라고 선뜻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은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위탁판매가 아니라 정상적인 매입거래라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관련 증빙, 실제 의류이동관계, 상품재고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