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물품공급계약서에 위탁매매와 관련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쟁점거래형태를 위탁판매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3350 선고일 2012.11.12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위탁매매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물품공급계약서에 위탁매매와 관련한 내용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처가 이 건 거래를 일반적인 매입거래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거래를 위탁매매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5.1. 청구인에게 한 환급거부처분 및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의 부과처분은 청구인과 ㈜OOO과의 공급가액 OOO원의, ㈜OOO코리아와의 공급가액 OOO원의 각 상품 거래가 위탁매매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0.28.부터 OOO 지하 1층 5호~7호에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신규 사업자로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OOO코리아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상품을 매입(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확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3.5.~2012.3.9.까지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바, 주요매입처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후 무납부 하였고, 청구인과 주요매입처인 ㈜OOO, ㈜OOO코리아와의 물품공급계약서에 위탁판매로 명시되어 있어 2012.5.1. 쟁점거래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25. 이의신청을 거쳐 2012.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매입처와 약정한 계약서에 의하면 물품대금의 지급과 일반적인 재화의 판매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바, 물품대금이 제때 전액 지급되지 않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상 흔히 있는 일로서, 이는 외상매입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2011.11.30.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이태리산 수입의류를 매입하고 청구인과 함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오OOO의 아버지인 오OOO 소유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매입대금 일부를 지급하였으므로 위탁판매로 볼 수 없다. 쟁점거래가 위탁판매라면 위탁판매수수료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하고, 청구인은 판매 수수료를 수익으로 인식하고 나머지 금액은 위탁자의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에서 보듯이 개업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OOO에 판매대금을 입금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만 보아도 위탁판매가 아니며 위탁판매라면 위탁품 인수증, 판매일보, 수수료 청구내역 등을 작성하여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에 대한 충분한 확인조사 없이 위탁판매로 판단한 것은 명백히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거래처(공급자)에서는 2011년도 연매출액이 OOO원으로 신고되어 있으나, OOO원이 체납되어 있는 등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공급받는자)은 매입세액을 환급받으려고 물품계약서 내용을 변경하여 제출하고 물품대금도 지급하였다는 명확한 증거자료가 없는 상태이며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오OOO은 과거 국세를 면탈한 이력이 있고, 공동대표로 등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종업원의 지위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신고서상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오OOO의 아버지 오OOO의 담보제공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물품대금 지급과의 인과관계도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다. 위탁판매인지 직접운영인지 판단은 위험과 효익의 부담정도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인바, 물품공급계약서의 제5조〔소유권 유보〕조항과 제7조〔위험부담〕조항을 제시하며 위험과 효익이 ㈜OOO에 있음이 명백하고 위험과 효익을 청구인이 아닌 주요거래처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언급하였고, 청구인이 물품판매실적이 저조하고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위탁자인 ㈜OOO에 판매대금을 입금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이유로 위탁판매를 부인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 형태를 위탁판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11.30. 작성된 ㈜OOO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과 ㈜OOO코리아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2011년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매입 공급가액 OOO원, 매출 공급가액 OOO원으로 신고하여OOO원의 환급세액을 신청하였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을)과 ㈜OOO(갑)과의 2011.11.1.자 물품공급계약서의 제5조(소유권 유보)에 “물품대금을 다 갚는 날까지는 물품의 소유권은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도 불구하고 오직 갑에 있고, 을이나 제3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7조(위험부담)에 “ 갑이 을에게 물품을 인도한 후 그 물품이 갑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인하여 멸 실 또는 훼손, 도난 되었을 경우, 그 손해는 소유권 유보에도 불구하고 을이 부담한다.” 제16조에는 “본 계약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민․상법에 의하며, 민․상법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일반 상관례에 의하여 해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위험과 효익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OOO에 있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OOO코리아와의 상품공급계약서는 제3조에 ‘위탁판매’ 제5조에 ‘위탁조건’ 제7조에 ‘위탁 판매조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고 제6조에 판매대금은 분기별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계약일로 6개월 단위 판매대금 입금 1차 5월말)라는 조건이 있으나, 불복신청시 제출한 상품매매계약서에는 제3조에 ‘완사입 판매’ 제5조에 ‘완사입 조건’ 제7조에 ‘완사입 판매조건’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고 제6조에 판매대금은 입금계획에 따라 지급한다(2012년 4월 30일 OOO원은 현금으로 지급)로 기재되어 있다.

(4)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오OOO의 아버지인 오OOO 소유의 부동산OOO에 대한 2011.11.23. 근저당 권 설정내용을 보면 채무자는 주식회사 OOO, 채권자는 주식회사 OOO은행, 채권최고액은 미화 OOO로 설정되어 있

  • 다. (5) 처분청의 체납내역을 보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OOO이 2012.6.30. 납부기한의 국세체납액이 OOO원(2011년도 연매출액 OOO원으로 신고 되어 있으나, OOO원이 체납)이며 ㈜OOO코리아는 2011.12.31. 납부기한의 국세체납액이 OOO원이고 오OOO은 1990년대 금속제품제조업을 하였으나, OOO원의 국세가 계속 체납되어 징수소멸시효 완성으로 납부면제된 이력이 있다.

(6) 처분청의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 이후인 2012년 제1기에 OOO,OOO,OOO원(세금계산서 발급분:OOO원, 신용카드․현금영수증발행분: OOO원, 기타: OOO원)의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7) 살피건대, 청구인과 ㈜OOO과의 물품공급계약서에는 건당 위탁수수료에 관한 약정, 물품가격 변동시 차익 또는 차손의 귀속자, 물품의 위험부담 등의 위탁매매관련 주요사항이 빠져 있고 ㈜OOO코리아와의 계약서도 위와 같은 전형적인 내용이 빠져 있으며 매입처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가 위탁매매라고 선뜻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은 있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위탁판매가 아니라 정상적인 매입거래라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한 대금지급 관련 증빙, 실제 의류이동관계, 상품재고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