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의 적용범위 등

사건번호 조심 2012서3349 선고일 2012-10-30 조세심판원

[요지] 관련법령은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으며, 가산세를 면책할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2서29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97.1.28. 서울특별시 OOO을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서울특별시 OOO를 2003.10.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0.10.1. 양도하고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도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2.7.9.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127, 2011.2.10.)는 문언상 해석가능한 범위를 벗어나는 해석으로서 법 창조 내지 새로운 입법행위가 되고, 감면규정상 청구인과 같이 정비사업의 조합원이 환지처분으로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할 경우 신축주택 취득전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다는 규정도 없으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근거로 삼은 예규(재정경제부 재산46014-273, 1998.9.23., 서면4팀-1262, 2005.7.21.), 간추린 개정세법 2000년 책자(재정경제부 2001년 발간), 판례(대법원2008두2101, 2008.06.12외 다수) 및 5년 이내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산식은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전체 양도소득금액을 그대로 감면대상 양도소득(5년 이내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란에 기재하도록 되어있는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의 작성요령 등에 비추어 보면 신축주택의 양도일 이후인 2011.2.10. 생산된 국세청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127, 2011.2.10.)에 의한 부과처분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점, 관련 규정 및 재경부 예규 등에 의하면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란 신축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뺀다”는 후단규정은 전단 규정의 문맥 및 그 해석과 연결하면 “5년이 지난 후 양도시는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신축주택취득전 양도소득금액을 포함)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는 것으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산식에 있어 분자와 분모에서 “취득당시 기준시가”라는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바, 분자는 신축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분모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라는 국세청 예규는 근거가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으로(대법원 2012.2.9. 선고 2011두26053 판결 등 참조), 감면규정상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127, 2011,2.10.)에 따라 과세한 처분은 청구인의 신축주택 양도일인 2010.10.1. 이후에 생산된 예규를 근거로 과세한 것으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양도일 전에도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예규(재산세과-227, 2009.1.20.)가 있었으며 그 이전의 국세청 예규에도 감면대상소득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으로 본다고 회신한 바 없어 신의성실원칙과 소급과세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종전주택을 보유하다 이를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② 법 제99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99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2. 조합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시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97.1.28. 종전주택을 취득하였고, 종전주택 멸실 후 2003.10.1. 신축주택(아파트)을 취득하였으며, 신축주택을 2010.10.1.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종전 국세청 예규(서면4팀-2109, 2005.11.8.)는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산식에서 “취득 당시” 또는 “취득일”이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며, 새로운 국세청 예규(재산세과-227, 2009.1.20.)는 종전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사용승인일: 2002.10.31.)한 경우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신축주택의 양도일 이후인 2011.2.10. 생산된 국세청 예규(부동산거래관리과-127, 2011.2.10.)에 의한 부과처분은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등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소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조심 2012서2916, 2012.9.14.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