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자로써 청구인은 담세자에 불과하고 기획재정부 등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 역시 국기법상 불복청구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과세사업자로써 청구인은 담세자에 불과하고 기획재정부 등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회신 역시 국기법상 불복청구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