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서3345 선고일 2012-11-07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접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처분청은 2012.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0. 이의신청을 거쳐 2012.7.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의 직권취소 통지(납세자보호담당관-2461, 2012.10.30.) 공문에 의하면, 처분청은 위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한 사실이 확인된다.
  • 라. 따라서, 이 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