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제3자명의로 사업 후 수입금액 누락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봄

사건번호 조심-2012-서-3343 선고일 2012.12.31

제3자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자신의 수입을 숨기는 행위 등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고, 배당소득 무신고에 대해 다른 자의 신고와 청구인의 신고는 구분되는 것으로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7.7.6.부터 서울특별시 서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세무사업을 영위하다가 2003.7.31. 폐업하고, 2007.1.11. 재개업하여 2010.12.31.까지 사업을 영위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년 2월 종합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4.4.1.~2007.7.31. 기간동안 공인회계사 OOO외 2인의 명의를 사용 하여 세무사업을 영위하였고, 2004년∼2006년 기간동안 수임료 OOO,OOOOOO, OOOOO OOOOOO OOOO OOOOOO으로 부터의 배당소득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각각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4.25.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2004.1기~2007.2기 부가가치세 OOO 을 경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O OO (OO: O)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공인회계사 OOO외 2인 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받아 세무사업을 영위하면서 관련 수입금액을 신고․납부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 고, 청구인과 같은 자격사의 경우에는 타인의 명의를 임의적 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하므로 이는국세기본법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제1항 제1호의 “사기 기타 부정 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 을 적용하여야 하고, 또한 2004년 3월까지는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였음에도 동 기간을 명의위장사업자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에 출자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공동사업자인 OOO 등이 관련 소득을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2004.4.1.∼2007.7.31. 기간동안 제3자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는 바, 동 행위는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기 보다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가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공동사업자는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익배당액과는 관련이 없고, 안산조합의 명의 출자자인OOO등의 2004년∼2005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7년으로 적용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타인의 명의를 사용 하여 세무사업을 영위한데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이 배당소득 금액을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 기간을 적용 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을 분산하는 방식 으로 신고누락한 혐의 가 있다는 탈세제보에 의하여 2012년 2월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입금액 신고 누락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77.7.6.부터 서울특별시 OOO 에서 세무사업을 영위하다가 2003.7.31. 자진 폐업하고, 2004.4.1.∼2007.7.31. 기간동안 아래 <표2>와 같이 쟁점사업장 등에서 공인회계사 OOO 외 2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세무사업을 계속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 OOOOO OO (나) 청구인은 판촉사원 4명을 고용하여 수임업체 확보시 판촉사원 에게 실적에 따라 확보한 수임업체의 3∼6 개월 수임료를 수당으로 지급하면서 아래 <표3>과 같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새로운 수임업체의 수임료 수입금액 OOO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 OOO OO OO (OO: OO) (다) 청구인은 2005년~2009년 기간동안 아래 <표4>와 같이 OOO으로부터 배당금OOO천원을 청구인의 OOO수령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누락 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 OO OO (OO: OO)

(2)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제2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제3호는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세무사업을 영위하면서도 관련 수입금액을 신고․납부하여 조세포탈의 목적이 없었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 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살피건대, 사업자가 각 사업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3자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자신의 수입을 숨기는 등 행위를 한 것은 과세표준을 축소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6.6.15. 선고 2006도1993 판결 참조), 청구인이 1977.7.6.부터 쟁점사업장에서 세무사업을 영위하다가 2003.7.31. 자진 폐업하고, 2004.4.1.∼2007.7.31. 기간동안 공인회계사 OOO 외 2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세무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하는 등 명의위장 사실은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로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04.4.1.∼2007.7.31. 기간동안 명의를 대여 받아 세무사업을 영위한데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5년~2009년 기간동안 안산가스조합으로부터 수령한 배당금OOO원을 신고 누락하였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공동사업자가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무신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주장하는 OOO 등의 2004∼2005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른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청구인 자신의 종합소득세 신고와는 구분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