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닌 소득처분에 의한 상여로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340 선고일 2012.12.26

매출액, 연간 임직원 급여총액, 누적결손 등 재무구조를 고려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공상표의 근로제공 용역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닌 소득처분에 의한 상여로 봄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5.10.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 2012.7.16.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건설/주택신축판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6년 말 공상표가 지분율 89.4%로 최대주주였으나, 2007년에 자녀 4명(OOO는 2008.10.16. 사망하였다. OOO라 한다)가 2004.7.22. 파산되자 파산선고 당시 대주주이자 이사인 OOO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 간(OOO) 통정에 의하여 파산선고 당일 OOO 소재지에 위치한 거래은행에서 OOO간(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에 주고 받아OOO로부터는 같은 금액의 가공가수금을 받은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OOO에게 지급하였으며, OOO는 이자비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자수익으로 합산 신고하였으나 가수금반제 금액은 누락하였다.
  • 나. OOO에 대하여 2006년 세무조사 시 쟁점거래에 대하여 가공채권․채무로 확정하여 2004~2005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고, 공상표에 대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2004년 귀속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부당하게 OOO에게 지급된 이자비용 2004년 귀속 OOO에게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2006년 1월~2006년 8월까지 이자지급분OOO원은 신고기간 미도래의 과세자료로OOO세무서장에게 파생하였고, OOO는 2007.3.9. 쟁점거래가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거래가 아닌 실지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 결정(국심 2007서1158, 2007.9.13.)되었음에도 쟁점거래에 대하여 2006 및 2007사업연도 가수금계정 상의 가공가수금OOO만원(이하 “쟁점이자”라 한다) 합계 OOO에게 지급한 가수금반제액 및 이자비용으로 회계처리하였다. OOO세무서장은 OOO지방국세청장의 2006년 세무조사 파생자료에 대하여 2010년 11월 법인세 경정조사를 실시하여, OOO가 2006∼2007사업연도에 계상한 가공채권․채무에 따라 지급한 쟁점이자 및 쟁점가수금을 손금불산입하여 경정하고, 2008.10.6. 사망한 피상속인 공상표의 2006년 및 2007년 근로소득자료로 각각OOO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상속인인 청구인 외 6명(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2.5.10. 청구인 외 6명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OOO, 2012.7.16. 청구인 외 6명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세무상 가공가수금은 그 가수금이 반제될 때에 소득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가수금계정에 계상하였다면 그 가수금 채무가 애당초 변제를 예정하지 아니한 명목만의 가공채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계상된 시기에 현실 귀속 된 것으로 보아 소득처분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두3726, 2002.1.11.), OOO는 2004사업연도 결산확정 시 재무제표에 쟁점가수금을 유동부채인 단기차입금으로 계상하여 소득처분의 요건사실을 분명히 하였으므로OOO 대한 세무조사 시 쟁점가수금이 계상된 2004사업연도에 OOO에게 소득처분 되었어야 하며, 설사 쟁점가수금의 계상 자체가 무효로 되어 계상한 사업연도에 소득처분을 할 수 없었다면 현실적으로 가수금반제된 것은 사실이므로 반제된 2006 및 2007사업연도에 OOO에게 소득처분 되었어야 하고, OOO에 대한 법인세 조사·경정 시의 과세원리와 어긋나게 경정되었으며, 2010년 처분청에서 OOO가 사망하지 아니하였다면 소득처분할 것을 공상표가 사망하여 인정상여에 의한 과세가 불가능하자, 이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은 모순으로 부당하고,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소득자가 사망하였더라도OOO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추징하였어야 하나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만 추징한 것은 소득처분 및 과세에 있어 일관된 법의 적용을 못할 정도로 쟁점가수금과 쟁점이자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러한 점은 쟁점가수금과 쟁점이자가 근로소득이 아닌 인정상여에 해당한다는 반증이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근로소득은 근로의 대가 또는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한 상여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나 소득자가 근로소득임을 인식하는 데 비교적 분명하여 그 지급을 하는 때에 원천징수를 하도록 법에 강제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상여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를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로 규정한 취지는 법인세법에 의해 처분된 금액은 근로의 대가 또는 상여라는 인식이 없는 것을 다만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의제하는 것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금액과 지급의 시기가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쟁점가수금과 쟁점이자는 수수하는 당사자 간에 금전소비대차 약정서가 작성되었고, 이자지급 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공상표는 종합소득금액에 이자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근로의 대가 또는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의한 상여라는 인식이 없는데도, 쟁점가수금이 반제된 때와 쟁점이자가 지급된 때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지운다면 기대가능성이 없어 불합리하고, 소득귀속자의 소득으로 성숙·확정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를 지운다면 법적안정성의 저해로 납세의무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소득귀속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 이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인데, 공상표는 2008.10.16. 사망하여 쟁점가수금과 쟁점이자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는OOO가 가공대여금․가수금을 허위 계상한 거래에 해당하는 것임을 동 거래의 실질거래 여부를 다투는 조세심판 결정문(국심 2007서1158, 2007.9.13.)과 같으며,OOO동 결정에 대하여 소송 등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 경정을 용인하였으므로 계상된 계정과목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질거래 계정이 아닌 명목상 계정에 불과하며, 청구인이 2004.7.22. OOO 명의로 계상한 가수금은 가공가수금이므로 OOO지방국세청장이 2006년에 시행한 경정·조사 시 이를 계상한 2004사업연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OOO에게 소득처분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에 따른 가수금은 가공대여금을 계상하고 이에 대응하는 가공가수금을 계상한 명목상의 것에 불과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OOO에게 지급한 가지급금과 상계처리한OOO만원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고지하였으며, OOO는 이를 납부하여 조사결과를 수용하였다. OOO국세청장의 과세결정 및 심판 기각결정과 같이 명목계정임을 확인하였으므로 가공채권․채무계정 오류를 수정․삭제하는 결산조정을 하여 2006∼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이행하고,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7사업연도 가수금계정 상의 가공금액 OOO에게 가수금반제 및 이자지급으로 처리하여 조사결정 및 심판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회계처리를 하였으므로 실사주 OOO가 대표자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법인의 자금을 인출한 행위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적시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 등은 예시규정으로 명칭 여하에 상관없이 근로자인 지위에서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은 유출 당시 근로소득을 구성하므로 지급시기가 명확하고, 공상표와 영진씨앤아이가 수수한 금전이 명목상의 계정에 의한 근거 없는 지출임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법인의 자금을 대표자인 근로자의 지위에서 수령한 공상표의 사망 전 근로소득으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며, OOO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추징하였어야 함에도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만 추징한 것이 소득처분 및 과세에 있어 일관된 논리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나,OOO의 원천세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부차적인 지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된 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세를 구성하여 고지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만을 부담할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소득처분 및 과세에 있어 일관된 논리가 적용된 것이다.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당시 쟁점거래에 대하여 위원회의 논의를 거치고 국세심판을 다툰 사항으로 OOO는 과세통지 및 심판청구 기각결정에 의거 계정설정의 근거를 상실한OOO에 대한 가공가수금 및 가공지급이자 계정 등을 결산조정을 통하여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였어야 하며, OOO가 이를 명백하게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으므로 소득귀속자인 OOO가 대표자인 근로자의 지위에서 법인으로부터 과다하게 인출한 금액은 근로소득 이외의 다른 항목의 지급으로 볼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공상표가 OOO로부터 수수한 금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실질과세원칙 및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대표자인 지위에서 수령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거래 당시 OOO의 근로소득의 대가 이외에 다른 실질 거래행위에 대한 대가로 볼 근거가 없다는 것을 OOO는 충분히 알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상속인인 청구인 외 6명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OOO, 2008.10.16. 사망)이 2004.7.22. OOOO,OOOOOO OOOOOOO OOOOOOO OOOO OOOOOOOOO OOO OOOOOO(OOOOO OOOOOOO, OOOOO OOO,OOOOO) O OOOOOO(OOOOO OOO,OOOOO, OOOOO OOOO,OOOO)이 법인세법상 소득 처분되는 인정 상여인지 또는 소득세법상 실질적인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① 근로소득은 당해년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나.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제135조【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제71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1호의2의 경우에는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의2. 제137조·제138조·제143조의4·제144조의2 또는 제146조의 규정에 따른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자진납부】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 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의제】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4)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에 대한 본인의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OOO와 파산선고 당일 실제 자금의 변동 없이OOO는 2004년도에 발생된 OOO에 대한 허위 가수금에 대하여 연 13%의 이자율로 계산된 이자비용을 지급하였음이 회사 보조원장에도 확인되고, 당시 OOO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이자소득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되어 사실상 OOO에게 허위가수금 계상에 따른 이자비용 명목으로OOO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에 대한 가공가수금을 발생시키고 일부는 기존에 보유중인 OOO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하였으나 법인세 신고내용을 검토한 바,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누락하고, 이와 관련한 지급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을 누락하였음이 확인되며, OOO는 2006~2007사업연도에 쟁점가수금을 OOO에게 지급 또는 OOO의 개인 양도소득세 대납 등을 통해 같은 금액의 가공가수금을 반제하여 OOO의 소득으로 귀속되었음을 확인하고 있다.

(2) 처분청의 OOO가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익금산입(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가 우리 원에 심판청구하여 결정(2007서1158, 2007.9.13.)한 내용 중 처분개요를 보면,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거래는 OOO의 성도통상주식회사에 대한 대여금을 보전할 목적의 특수관계자간의 통정에 의한 행위로서 OOO는 부당하게 파산법인인 성도통상주식회사에 대한 가지급금이 발생되었고, OOO에 대한 가공의 가수가 발생되어 부당하게 가지급금이 반제되었으며 이자비용이 지급되었으므로 부당하게 반제된 OOO의 2004.7.21. 현재 OOO에 대한 가지급금 OOO원과 2005년 귀속 OOO원을 OOO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부당하게 OOO에게 지급된 이자비용으로 2004년 귀속 OOO원에 대해 OOO에게 상여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으며, 2006년 1월~2006년 8월까지 이자지급분OOO원은 신고기간 미도래의 과세자료로 파생하였으며, 또한, 기신고분 및 기경정분을 차감하여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재계산하여 2004사업연도분 △OOO원, 업무무관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를 재계산하여 2004사업연도분 △OOO을 결정․고지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6.12.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OOO을 결정 고지하였다고 되어 있다. 결정 내용을 보면, OOO 일련의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것으로서 OOO의 실질적인 사주인 OOO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간에 통정하여 일으킨 행위로서 법인 등의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OOO의 매출액, 법인세, 당기순이익, 연간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 누적결손 등 재무구조를 고려하면, 쟁점금액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다는 것은 상식과 경험칙에 비추어 사리에 부합되지 아니하며, OOO가 OOO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의 채무로 장부에 계상한 것을 처분청이 부인하고 가공으로 본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이어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의 2006년 및 2007년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OOO는 2006~2007사업연도 OOO에게 쟁점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하였으며, OOO는 쟁점이자를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2006년 및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OOO의 OOO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2006년 OOO을 OOO에게 급여로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고, OOO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시 근로소득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이 증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법인세법제67조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는 갑종근로소득으로 당해년도에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등으로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35조 제4항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OOO와 OOO가 쟁점가수금을 가공가수금으로 알면서도 OOO가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것에 대하여 OOO에게는 쟁점금액을 익금산입한 후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OOO에게는 근로자의 지위에서 수령하였으므로 2008.10.16. 사망한 OOO의 2006년 및 2007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OOO를 조사하여 쟁점가수금을 가공가수금으로 하여 2004~200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면서 2006사업연도는 신고기간 미도래로 자료를 파생한 점,OOO는 2006~2007사업연도에 쟁점가수금에 대한 가수금반제액과 이자를 지급하여 보조원장에 기재하고, 쟁점이자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OOO의 매출액, 당기순이익, 임직원 급여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근로소득으로 지급하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OOO와 OOO가 쟁점가수금을 가공가수금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OOO가 쟁점금액을 당초부터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OOO의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쟁점금액은 그 귀속자인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OOO에게 통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처분청이 OOO에게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는 경우,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보고 있어 법인인 OOO에게는 원천징수 의무가 부과되고, 소득귀속자인 OOO에게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나, OOO는 2008.10.16. 사망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대상이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경정으로 익금산입된 쟁점금액에 대하여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고 OOO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상속인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