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한 처분의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328 선고일 2012.10.12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1.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과세물건에 대하여 2011.11.23. 201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 및 농어촌특별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7.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복하여 부과하면 이중과세로서 위법하게 되므로 종합부동산세법은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처분청은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상 계산방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다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세액만을 공제하였는바, 이와 같이 재산세액의 일부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액이 증가함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는 재산세액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그 부분만큼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이 2009.2.4. 개정되기 전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재산세까지도 공제하는 문제점이 있어, 2009.2.4. 이를 개정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대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방식을 변경하였는바, 이는 실제 과세되는 종합부동산세에 상응하는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는 방식이므로, 동 규정에 따라 계산한 본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종합부동산세액 계산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해당연도 재산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율”로 계산한 금액만을 공제할 재산세로 산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재산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2009.2.4.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5조의3은 종합부동산세액에서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공제하도록 규정하였는바, 문리적으로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세기준가액을 초과하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한 “재산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지방세법제110조 제1항 및 제111조 제1항에 의하면 “재산세액”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한 점,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작성요령⑦은 “과세표준 표준세율 재산세액: (감면후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또는 0.5%)”이라고 규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다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재산세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과세표준에 대하여 종합(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분 재산세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상당액”을 산정함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