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조심-2012-서-3325 선고일 2012.09.13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고지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2008.5.16. OOO 전유면적 49.47㎡인 주택을 양도한 후, 2008.7.3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무납부가산세를 가산하여 2008.9.1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성OOO의 폭행, 협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였는바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의 귀속자는 성OOO이므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의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이에 불복하여 2012.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에서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정하고 있는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 경우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로 그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납세의무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세액을 고지하는 행위는 부과처분이 아니라 동 세액에 대하여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 행하는 단순한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으로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조심 2011부1551, 2011.5.30., 조심 2011중55, 2011.2.10. 외 다수, 같은 뜻임).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