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대상으로 규정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324 선고일 2012.09.19

관련법령은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6.7.19. OOO 토지 42.58㎡ 및 지상 다세대주택 2층 412.38㎡(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재건축이 진행되어 1998.7.4. 조합원으로서 OOO원에 분양계약을 체결(종전주택 평가액 OOO원 및 추가 부담금 OOO원)하여 2001.8.22. 같은 곳 소재 OOO(건물 면적이 82.64㎡이고,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하였으며, 2006.1.25.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하였고, 2006.3.26.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9조의3을 적용, 양도소득금액 전부를 감면소득금액으로 하여 산출세액의 100%를 감면신청하고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특법 제99조의3에서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만 감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소득 중 종전주택 취득․신축주택 취득․쟁점주택 양도 당시의 각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 종전주택 취득부터 신축주택 완공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감면배제하여 2012.4.25.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국세청의 새로운 예규(재산세과-227, 2009.1.20.)는 쟁점주택 양도당시 공식적으로 생산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완성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을 배제함은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명확주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법조문 그대로 해석하여 산출세액 전부를 감면하여야 한다.

(2) 쟁점주택은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00.9.1.-2001.12.31 기간 중 양도하고 동기간에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존주택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라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예비적 청구).

  •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 제99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종전 국세청의 어떠한 예규 등에도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으로 본다고 명확히 답변한 바가 없어 신의칙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소급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류신고분의 미경정을 관행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주택은 기존주택(연립)의 소유자들이 재건축조합을 결성하여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하면서 토지와 추가신축공사비 분담금을 시공자에게 제공하여 아파트 신축완공한 후 기존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한 부동산으로서, 종전의 토지 또는 건물이 완성된 토지와 건물로 환지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쟁점주택의 경우 취득시기를 당초 멸실되기 전의 종전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시점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함이 타당하고,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기존 주택양도시 특례세율 적용 규정인 조특법 제99조의2의 규정은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조합원으로서 신축주택을 취득․양도한 경우 조특법 제99조의3을 적용하면서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완성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을 배제함은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명확주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재건축을 위한 건물멸실(종전주택)에 대하여 조특법 제99조의2에 따른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괄호 생략). (단서 생략)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2005.12.31. 법률 제7839호로 삭제된 것)

① 거주자가 2000년 9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적용기간”이라 한다)중에 1년 이상 소유한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존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특례적용기간 내에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축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이라 한다)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 기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에는 특례적용기간 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후 특례적용기간을 경과하여 잔금을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특례적용기간 전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신축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86.7.22.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5.8.11. 재건축조합이 승인되어 종전주택 평가액 OOO원, 추가부담금 OOO원으로 1998.7.4. 재건축조합과 분양계약을 체결(분양대금 OOO원)하고, 2001.8.22. 신축주택이 사용승인(준공)되어 2006.1.25. 이를 양도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OOO원이고, 처분청이 인정한 감면세액은 OOO원이며, 농어촌특별세 환급액은 양도소득세에 충당한 사실이 경정결의서에 나타난다.

(3) 국세청 예규(재산세과-227, 2009.1.20.)는 “종전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사용승인일: 2003.4.30.)한 경우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4)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완성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을 배제함은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명확주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99조의3 소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과세요건 법정주의․명확주의 및 소급과세금지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2614, 2012.8.28., 조심 2010서2935, 2011.6.30. 외 다수, 같은 뜻). 또한, 청구인은 국세청이 기존 예규를 변경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재산상 불이익을 초래하여 이는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종전 국세청 예규가 종전주택의 보유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소득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해석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2서2839, 2012.8.27., 조심 2012서121, 2012.2.23. 외 다수, 같은 뜻).

(5)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재건축을 위한 건물멸실(종전주택)에 대하여 조특법 제99조의2의 신축주택 취득을 위한 종전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특례세율 100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전주택은 재건축이 진행되어 멸실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