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소유비율을 합할 경우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처분청은 이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변경통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의 주식소유비율을 합할 경우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처분청은 이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변경통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당초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세 목 납세의무 성립일 청구법인 체납액① 제2차 납세의무 비고 지정․통지일 세액 (① × 82.49%) 2009사업연도 법인세 2009.12.31. 140,802,800 2010.08.16. 116,148,220 납부 2010사업연도 중간예납 법인세 2010.06.30. 137,780,050 2010.11.11. 113,819,750 납부 2010년 6월 귀속 근로소득세 2010.06.30. 255,540 210,800 납부 2010년 7월 귀속 근로소득세 2010.07.31. 172,300 142,130 납부 2010년11월 귀속 퇴직소득세 2010.11.30. 58,630 2011.06.28. 48,360 체납 2010사업연도 법인세 2010.12.31. 33,679,040 2011.06.28. 27,781,830 체납 합 계 312,748,360 258,151,090
(2) 처분청은 당초 청구법인이 OOO 발행주식 82.49%를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고,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12.1.3. 청구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것으로 재조사 결과를 통보하였으나, 2012.4.16.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OOO이 OOO 발행주식 53.93%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변경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변경 통지 내역 (단위: 원)
(3) 처분청의 제2차 납세의무 재검토 보고서에 의하면, OOO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와 같으며, 처분청은 이OOO으로부터 OOO 지분을 양수한 것으로 신고된 송OOO, 최OOO에게 주식 취득사실을 조사하였고, 송OOO 등은 OOO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며, 이OOO이 임의로 등재하였다는 회보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이OOO은 2009.3.30. 청구법인의 공동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09.10.27. 단독 대표이사로 변경되었고, 2010.12.31.까지 사용인으로 근무하여 이OOO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OOO 지분을 합하면 53.94%로 청구법인과 이OOO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변경통지를 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주주현황
(4) 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OOO은 OOO의 대표이사로 2005.8.9. 취임하였다가 2009.5.29.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조회 자료에 의하면, 이OOO은 청구법인에서 2010.12.31.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의신청 재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지 않은 것으로 통지한 이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않고 지분율을 변경하여 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가 발행한 송OOO와 최OOO 명의의 주식이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이OOO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식인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조사되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과 이OOO의 주식소유비율을 합할 경우 청구법인은 체납법인인 OOOO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여 처분청은 이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변경 통지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