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에 등재된 내역에 의하면, 08.6.16. 타인명의의 주식 56,239주가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형식상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이 08.1.31. 원소유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주명부에 등재된 내역에 의하면, 08.6.16. 타인명의의 주식 56,239주가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형식상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이 08.1.31. 원소유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2011년 10월)에 의하면, OOO(대표이사 김OOO) 주식변동 내역을 조사한 결과, 이OOO이 2008.1.25. 당시 대표자인 김OOO로부터 OOO의 전환상환우선주 10,975주를 OOO원에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5,091주, 이OOO명의로 5,884주를 등재하였고, 동 주식은 2008.2.20. 보통주 40,000주(청구인)와 46,239주(이OOO)로 각각 전환된 후 2008.6.16. 이OOO 명의로 56,239주, 양OOO 명의로 30,000주가 등재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8.1.25. 이OOO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쟁점주식을 2008.1.31. 양도형식을 빌어 원 소유자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식양수도계약서(2008.1.31.)와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2009.5.31.) 및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2008.2.10.)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후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다가 무납부고지하자 이를 납부하였고,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가 2010년 1월경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원 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주명부 등에 등재된 내역에 의하면, 2008.6.16. 이OOO 명의의 주식 56,239주가 등재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형식상 이OOO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하여 양도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이 2008.1.31. 원소유자에게 반환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4) 따라서, 청구인이 명의신탁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