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인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켰다 하더라도 도로건설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임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인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켰다 하더라도 도로건설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 88-387 일대에 과세대상인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그 주변에 도로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였는바, 도로는 필수적인 기반시설로 그 매입세액은 토지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상복합아파트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이므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2) 도로공사에는 도로설치공사 뿐만아니라, 상수도 연결공사, 가로등 및 교통시설물 설치공사, 화단공사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공사에 대한 매입세액은 제외되어야 한다.
(1) 청구법인이 도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한 OOO구역 도시계획도로 건설공사(주변도로공사)의 매입세액은 토지의 원가에 해당하므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도로공사에 따르는 상수도 연결공사, 가로등 및 교통시설물 설치공사, 화단공사 등을 구분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이는 주된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공사 하나 하나를 별개의 공사로 보고 판단할 것은 아니므로 도로공사의 전체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주상복합을 신축하면서 그 일대에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도로공사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도로공사에는 도로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1) 청구법인은 OOO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일환으로 2011.11.30. OOO 88-387 일원(17,686㎡)에 주상복합아파트(지하7층/지상36층, 주거4동 440세대, 업무ㆍ판매ㆍ문화복지)를 신축하여 분양하고, 2011.12.23. 그 일대에 도시계획도로를 건설하여 OOO시와 OOO구청에 기부채납하였다.
(2) OOO구역 도시계획도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내용은 토목공사(3면도로공사, 10m도로공사, 10m도로 장기안 재설치공사, 부대공사, 가로등 해체ㆍ설치공사, 교통시설물 설치공사, OOO길 배수로공사, 3면도로 기존도로 재포장공사, 교통체계 및 교통신호 개선공사), 조경공사(화단공사), 기계공사(1구역 인입공사 및 상수도 연결공사)로 되어 있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의하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위 규정은 토지가 부가가치세 면세재화이므로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토지의 용도ㆍ사업성 여부에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취득원가로 계상하라는 것이므로(국심 2005서2394, 2006.3.6. 같은 뜻임), 청구법인이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의 인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켰더라도 도로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이 건 도로공사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크게 토목공사ㆍ조경공사(화단공사)ㆍ기계공사(1구역 인입공사 및 상수도 연결공사)로 구분되고, 토목공사는 다시 3면도로공사, 10m도로공사, 10m도로 장기안 재설치공사, 부대공사, 가로등 해체ㆍ설치공사, 교통시설물 설치공사, 정릉길 배수로공사, 3면도로 기존도로 재포장공사, 교통체계 및 교통신호 개선공사로 세분되나, 모두 도로건설을 위한 공사로 도로건설용역에 부수되어 공급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 전체를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