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배임수재로 받은 쟁점금액을 원 소유자에게 직접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배임수재로 받은 쟁점금액을 원 소유자에게 직접 반환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OOO이 2012.4.13.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하여 원 귀속자인 OOO에 환원조치되었으므로 과세대상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며, OOOOOO OOO(OOOOOOOOO, OOOOOOOOOOO), OOOOOO 대표이사 OOO와 청구인 간의 합의서(2010년 1월), OOO 임직원들의 탄원서(2010.1.18.)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의 ‘양형부당 주장의 판단’ 부문에서 청구인이 교부받은 금액 중 상당금액을 OOO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하여 양형의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나) OOO 대표이사 OOO와 청구인 사이의 합의서(2010년 1월, 법인인감증명서 첨부)에는 “OOO이 입은 금전적 손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원만한 합의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다. (다) OOO 임직원들의 탄원서(2010.1.18.)에는 “청구인은 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한 실수에 따른 것이며, 청구인은 OOO에 물질적, 정신적 보상에 합의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4)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1항 제24호에는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쟁점금액이 OOO에게 귀속되어 OOO의 경비로 사용된 것으로 볼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점, 배임수재로 받은 쟁점금액을 그 제공자인 원 소유자에게 직접 반환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을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24호에서 규정하는 배임수재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