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기산일은 경정청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3308 선고일 2012.12.26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기산일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3항에 따른 경정청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3.19.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결과 통지(세액 일부 감액)는 1978.12.26. 신축취득한 서울특별시 OOO 건물의 1985.1.1. 현재 의제취득가액을 1995.12.29.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1994.12.22. 법률 제4803호 전면개정] 제8조 및 소득세법 시행 령 제176조의2 제4항 에 따라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계산하여 이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OOO 건물(구 명칭은 OOO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1978.12.26. 소유권 보존등 기를 경료하여 2001년에 쟁점건물의 일정부 분을 청구인의 아들 정OOO에게 증여하였고, 1999년까지는 청구인이 호텔을 운영하다가 2000년 이후에는 쟁점건물을 임대하였으며, 2011.2.28. 쟁점건물을 감정가액으 로 평가하여 동일투자개발주식회사(정OOO 및 정OOO 아들이 100% 주식 지분 소유)에 양도하였다.
  • 나.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쟁점건물 부분(이하 “쟁점건물부분”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인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안분한 금액에서 쟁점건물 부분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0원)으로 하여 2011.5.2. 양도 소 득세 O,OOO,OOO,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1.12.12. 결산서 등에 서 확인 되 는 장부가액을 인정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 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처분청은 경정청구에 대하여 실지조사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 사 한 후,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결정하여 2012.3.6.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팩스로 송부하고 2012.3.7. 청구인의 조기결정 신 청에 따라 2012.3.9. 환급 부과통보를 하였으며, 2012.3.12. 등기우편으 로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발송(2012.3.14. 청구인 수령)하고, 청구인이 경정청구 결과 통지를 요구함에 따라 이를 2012.3.19. 팩스로 발송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8. 심 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기산일을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기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청구의 결과통지가 아닌 2012년 1월 중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승인하에 사전조사예고통지 후 실시한 세무조사 의 세무조사결과통지의 통지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세무조사결과통지내용에는 세무조사 결과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내용만 언급되었을 뿐이지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에 대한 처분의 결 과가 없는바, 청구기간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 2 제3항 에 따른 경정청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
  • 다. (2) 쟁점건물은 청구인 소유인 4층~10층(각 1041.33㎡)의 총 7,720.71㎡과 나머지는 정OOO 소유 14,574.02㎡으로 구분소유 등기되었으며, 청구인의 경우 1978.10.1. 쟁점건물의 최초 신축시부터 취득한 것이었고, 정OOO의 경우 1986.12.31. 이후의 개별 매입 부동산 및 2001.10.19. 청구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건물 신축 후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소득세법 제12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에 의한 장부 등을 계속적으로 기록 후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 등을 성 실하게 이행하여 왔으며, 종합소득세 자진신고시에는 장부에 감가 상각대상자산으로 계상 후 필요경비에 반영하여 그 명세등을 제출하 였고 이에 당시의 정부결정에 따른 확정세목이었던 종합소득세에 대한 검증이 있었으며, 1978년 쟁점건물 신축후 30년 이상이 경과한 지금 당시의 세금계산서 및 장부를 보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청구인이 계속적으로 일관되게 복식부기로 기장 후 국세청에 제출한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부속명세인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및 결산서 등 장부의 진실성을 인 정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은 양도차익의 산정에 있어 양도물건의 취득시기를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 내용에 따라 1984.12.31 이전에 취득한 건물 등은 1985.1.1 취득한 것으로 취득시기 를 의제하고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 추계결정 및 경정 】제4항 규정에 의해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원가를 산정하도록 별도 규정하고 있는바, 1978년에 신축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동 규정에 따라 생산자물가상승율을 반영한 의제취득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의 경정청구시 제출한 관련서류에 대한 확인 이 필요하여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2012.2.1 ~2012.3.6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후 확인된 취득가액에 따라 양도소득세 OOO,OOO,OOO원을 환급결정하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2012.3.6. 납 세자에게 팩스송부 후 2012.3.7. 조기결정신청서를 팩스로 수보하여 2012.3.9. 환급 부과통보하였으며, 기 팩스송부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 서”를 2012.3.12.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2.3.14. 청구인이 우편물 수령 하였으며, 청구인이 2012.3.16. 유선으로 경정청구 결과 통지를 별도 로 요청함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통지와 동일한 내용의 경정청구 결과통 지를 2012.3.19. 발송하였는 바, 청구인은 심판청구서를 2012.6.18. 접수하고, 최초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팩스 통보받아 조기결정 신청한 2012.3.7.로부터 103일, 우편으로 수령한 날로부터 97일 경과하였으므 로 당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2) 소득세법은 1995년까지는 정부부과 결정제도에서 1996년 신고 납 세제도로 전환되었으며. 청구인이 보관․제출한 종합소득세 신고 관 련 장부는 1996년 이후분으로 별도의 검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1976년 서면신고제도를 도입하여 기장에 의한 서면기준율 이상 신고자에 대하여는 서면조사로 종결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조 사를 받은 이력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가액을 진실한 것으 로 추정하기 어렵다. 청구인이 제출한 1996년~2010년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명세 서 상 쟁점건물 신축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동 금액이 신축 당시 취득가액인지 아니면 1978년~1995년까지의 자본적 지출액의 합계액인지를 확인할 어떠한 증빙도 없으므로 동 금액을 1978년 신축 취득가액으로 보기 어려우며, 조사당시에도 제출된 장부상의 자본적 지출액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내역과 대사하여 자본적 지출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이며, 1996년 기초 장부가액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후 잔존 가액에 대해서만 실가로 인정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취득가 액 64억2,900만원을 1978년 신축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경정청구 결과통지서의 수 령일을 심판청구의 기산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1978년에 신축된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의제 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 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의6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①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이하 “정기선정”이라 한다)하여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 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국세청장이 납세자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최근 4과세기간(또는 4사업연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 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 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 우

3. 무작위추출방식으로 표본조사를 하려는 경우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③ 세무공무원은 과세관청의 조사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의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세무조사 를 할 수 있다.

④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세무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

2. 장부 기록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제81조의 7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① 세무공무원은 국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해당 장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받을 납세자(납세자가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칙사건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또는 사전에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 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의 15 【과세전적부심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 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예고 통지 제85조의 3 【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호에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의 3 【경정 등의 청구】 법 제45조의 2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결정 또는 경정 청구서를 제출(국세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결정 또는 경정 전의 과세표준 및 세액

3.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4.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 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 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 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 나.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 개정 법률 부칙 제8조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이 목에서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전날까지의 보유기간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한 가액
  •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

2. 그 밖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항(제1호 다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114조 제7항(제1호 나목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더 한 금액. 다만,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로서 가목의 금액이 나목의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의 금액 을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 가.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환산가액과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합계액
  • 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

③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양도자산 보유기간에 그 자산 에 대한 감가상각비로서 각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제1항의 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한다. 제114조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부칙 [1994.12.22. 법률 제4803호 전면개정 ] 제8조 【양 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1월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995.12.29 개정)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 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1999.12.31 신설)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

  • 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 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2003.12.30 개정)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 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호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 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 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 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④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한다.(2009.02.04 개정)

1. 의제취득일 현재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이나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가액과 그 가액에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 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이 건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5.2. 쟁점건물부분에 대 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가 2011.12.12. 경정청구를 제기하 고, 처분청은 2012.2.1.~2012.3.6.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후 일부만 환급 결 정하여 2012.3.6.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2012.3.6. 납 세자에게 팩 스 송부 후 2012.3.7. 청구인으로부터 조기결정신청서를 팩스로 수 보 하여 2012.3.9. 환급 부과통보하였으며, 2012.3.12. ‘세무조사 결과 통 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2012.3.14. 청구인 우편물 수령)하였다가 청구인 의 요청에 의하여 2012.3.19. 경정청구 결과통지를 발송(팩스송부로 청구인 당일 수령)하 였 으며, 이에 청구인은 2012.6.18. 심판청구서를 접수한 것 으로 나타나고,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팩스 통보받은 날로부터 심판청 구 접수기간은 103일, 세무조사결과통지를 우편으로 수령한 날로부 터 심판청구접수 기간은 97일, 서면으로 경정청구결과통지를 수령한 날 로부터 심판 청 구 접수기간은 91일(월요일 접수로 90일에 해당)인 것으 로 나타 난

  • 다.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수령일이 기산일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신고납부세목인 양도소득세를 신고(납세의무 확정)하였다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의하여 본인이 신고한 “과 세 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 달라는 경 정청구 를 한 경우로서, 처분청의 실지조사는국세기본법 제81조의6【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여 처분청의 세무조사결 과통지를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세기본법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제1항 제1 호에 의하면,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의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제 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 건과 같이 납세의무가 확정된 처분인 경정청구 에 대하여 다시 과세처분이 이루어지기 전의 구제제도인 과 세 전적부심사를 제기하여야 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경정청구에 대한 결 과 처분의 불복은 심판청구 및 심사청구 등을 제기하여야 하는 점, 국 세기본법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제3항에서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청구인이 ‘경정청구 결과’를 수령한 날인 2012.3.19.을 청구인의 경정 청 구에 대한 처분으로서 이 건 심판청구의 기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고 하겠으므로 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 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9년까지는 쟁점건물로 숙박업을 운영하고 2000 년 이후에는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1.2.28. 쟁점건물을 양도하였는데 청구인이 비치․보관하고 있는 장부는 1996년 이후의 결산서로 동 결산서에는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명세’가 부속되어 있으며 동 감가 상각비 명세에는 구조 및 용도, 취득연월일, 취득가액 등이 수기로 기 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출한 1996년 결산서는 보관상태 로 보아 허위 또는 새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처분청은 현지조사시 쟁점건물부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 인이 보관하고 있는 1996년 이후의 장부에 근거하여 2010년 말 현재 쟁 점건물의 잔존가액 OOOO,OOOO원(2010년 말까지의 자본적 지출액을 포함한 가액 OOO원 - 감가상각누계액OOO원)을 청 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정OOO이 구분소유하는 부분에 투입된 자본적지출액을 안분 구분하여 계산한 쟁점건물부분의 금액(OOO 원)에서 쟁점건물부분의 자본적 지출액으로 잘못 계상된OOO원 을 차감한 OOO원을 쟁점건물부분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청 구인이 제기한 경정청구 세액 중 일부 세액을 환급하였다. (다) 살피 건대, 청구인으로 하여금 1978년에 신축하여 2011년 양도 한 쟁점건물의 1978년 당시 장 부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은 무리인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로는 쟁점건물의 1978년 신축당시 의 가액을 진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등 을 신고하고 보관하고 있는 1996년 이후의 결산서에 근 거하여 쟁점건물 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으면서도 결산서 부속서류인 ‘유형고정자산 감가 상각비명세’에 기재된 1978년 쟁점건물 신축취득가액을 인정 할 수 없 다는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 1995.12.29 개정된 소 득세법 부칙 [1994.12.22. 법률 제4803호 전면개정] 제8조는 “ 1984년 12월 31 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1985년1월1일에 취득한 것 으로 보고” 있 으며, 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 정 】제4항에서는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법 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한다) 전에 취득한 자산(상속 또는 증여받 은 자산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의제취득일 현재 또는 매매 사 례가액․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과 취득 당시 실 지거래가액에 취 득일부터 의 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동안의 생산자물 가상승률을 곱하 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중 많은 금액을 의제취득일 현재 의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처분청은 동 규정의 적용없이 2010년 말 현재 쟁점건물의 잔존가치를 취득가액으로 반영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치 보관하고 있 는 장부에 근거하여 쟁점건물의 1985.1.1. 의제취득일 현 재의 의제취득가 액을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산정하 고 이에 이후의 자본적 지출액을 가산, 감가상각비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쟁점건물부분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 기 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